회사의 건강하고 투명한 성장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법무부는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법령을 정비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2020. 6. 11. 입법예고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회사의 이사가 임무해태 등으로 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일정 수 이상의 모회사 주주도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다중대표소송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둘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 위원이 되는 이사를(1인 이상) 다른 이사들과 분리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위원회 위원의 독립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상장회사의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적용되던 3% 의결권 제한 규정*을 정비하여 최대주주는 특수관계인 등 합산 3%, 일반주주는 3%를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일원화하였습니다.
* 현행 상법은 상장회사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해임 시 사내이사와 사외이사, 최대주주와 나머지 주주, 2조원 이상 상장사와 나머지 상장사를 이원화하여 취급
셋째, 전자투표를 실시해 주주의 주총 참여를 제고한 회사에 한하여 감사 등 선임 시 주주총회 결의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 현행 규정상 감사위원회 위원 및 감사 선임 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 의결(상법 제368조 제1항)
넷째, 일정한 시점을 배당기준일로 전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배당기준일 관련 규정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섯째,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에 관하여 일반규정(상법 제363조의2, 제403조 등)에 의해 부여된 권리와 상장회사 특례규정(상법 제542조의6)에 의한 권리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 일반규정에 따른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나 6개월의 보유기간을 갖추지 못한 상장회사의 주주가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상 논란 해소. 출처 법무부
http://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91229685&tblKey=G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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