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 유발' vs '최종 매매’ 폐기물 매립 토지에 대한 배상책임은?

 

 
[대법원 2009다66549]

 

 

 

 

▣ 사안의 내용 및 경과

 

● 당사자

▶ 원고 : 프라임개발 주식회사

▶ 피고 : 1.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2. 주식회사 세아베스틸

 

● 사실관계

▶ 피고 세아베스틸(당시 상호 대한중기공업㈜)은 이 사건 부지(피고 세아베스틸 소유의 ‘이 사건 매매 부지’ + ‘이 사건 시․국유지’) 지상에서1973년경부터 20년 동안 주물제조공장을 운영하면서 토양오염을 발생시킴

 

 

● 피고 세아베스틸(당시 상호 기아특수강㈜)은 1993년경 위 공장의 철거과정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는 한편, 1993년 12월경 이 사건 부지 중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매매 부지의 1/2 지분씩을 기산 및 피고 기아자동차에게 매도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부지의 토양오염사실 등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부지에 복합전자유통센터인 신도림 테크노마트를 신축․분양할 계획을 가지고, 기산이 취득한 위 1/2 지분을 한국투자신탁과 엘지투자증권을 거쳐 2001년 12월경 매수하였고, 나머지 1/2 지분을 피고 기아자동차로부터 2002년 2월경 매수하였으며, 이후 이 사건 부지의 나머지 부분인이 사건 시․국유지도 매수하였음

 

▶ 그런데 그 후 이 사건 부지의 토양오염 및 폐기물 매립이 밝혀졌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부지 중 ‘사업 부지’의 오염토양 정화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을 이미 지출하였고, ‘사업 제외 부지’의 오염토양 정화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도 앞으로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음

 

 

● 사실심의 경과

 

▶ 1심 :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해서 원고 일부 승소(피고 세아베스틸에 대해서는 원고 패소) →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부지 중 1/2 지분 매도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원고 승소 금액 : 피고 기아자동차 ⇒ 약 34억 원)

 

▶ 2심 : 피고들 모두에 대해서 원고 일부 승소 → ① 피고 세아베스틸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 부지에 관한 불법행위책임 인정, ② 피고기아자동차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 부지 중 1/2 지분 매도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책임 인정 (원고 승소 금액 : 피고 세아베스틸 ⇒ 약 46억원, 피고 기아자동차 ⇒ 세아베스틸에 대한 승소 금액 중 약 23억 원)

 

 

● 대법원 심리

 

▶ 2016. 5. 19. 14:00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 ⇨ 피고들에 대한 원고패소부분 파기환송, 피고들의 상고기각

 

 

 

▣ 대법원의 판단

 

■ 피고 세아베스틸의 이 사건 매매 부지에 관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 다수의견 (9명) ⇨ 피고 세아베스틸의 상고기각

 

▶ [1]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면서, 국가와 국민이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있음. 이는 국가뿐만 아니라 국민도 오염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개선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함을 의미함

 

▶ 구 환경정책기본법(2011. 7. 21. 법률 제1089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것)은 이러한 헌법상 책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모든 국민에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인정하는 한편, 일상생활에 따르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줄이고 국토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사업자에게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책무 등을 지우면서, 나아가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의 원칙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환경오염에 관련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관련 규정과 법리를 해석․적용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위한 헌법의 정신과 환경정책기본법의 기본이념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2] 환경오염 중에서 특히 토양오염은 일단 발생하면 정화되지 않는 이상 그 오염 상태가 계속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적으로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오염토양 자체가 다른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등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초래하고 토양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는 매우 큰 위험성이 있음

 

▶ 이에 구 토양환경보전법(2011. 4. 5. 법률 제105501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10조의3 제1항 본문, 제3항 제1호 등은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 유발시킨 자’에게 토양오염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우고 있음. 토양오염을 유발한 자는 그 토양오염 상태가 계속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또한 오염된 상태의 토지를 전전 매수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오염토양을 정화할 의무를 부담함

 

▶ [3] 한편 폐기물도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생활환경’의 하나로서, 누구든지 구 폐기물관리법(2007. 1. 19. 법률 제82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라 허가․승인을 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되고,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한 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그 오염에 대한 방지 및 회복․복원의 책임을 부담함

 

▶ 또한 토지에 폐기물이 매립되면, 그것이 토지의 토사와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혼합되어 토지의 일부를 구성하게 되지 않는 이상,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을 방해하는 상태가 계속되며, 이에 따라 폐기물을 매립한 자는 그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에 대하여 민법상 소유물방해제거의무의 하나로서 폐기물 처리의무를 부담할 수 있음

 

▶ [4] 위와 같은 헌법, 구 환경정책기본법, 구 토양환경보전법 및 구 폐기물관리법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음에도 오염토양이나 폐기물을 정화․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토지를 거래에 제공하는 등으로 유통되게 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거래의 상대방 및 위 토지를 전전 취득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에 대한 위법행위로서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함

 

▶ 그리고 위 토지를 매수한 현재의 토지 소유자가 오염토양 또는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지하까지 그 토지를 개발․사용하게 된 경우 등과 같이 자신의 토지소유권을 완전하게 행사하기 위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거나, 토양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할 행정관청으로부터 조치명령 등을 받음에 따라 마찬가지의 상황에 이르렀다면, 그와 같은 위법행위로 인하여 오염토양 정화비용 또는 폐기물 처리비용의 지출이라는 손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토양오염을 유발하거나 폐기물을 매립한 종전 토지 소유자는 그 오염토양 정화비용이나 폐기물 처리비용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임

 

▶ 이와 달리, 자기 소유 토지에 폐기물 등을 불법으로 매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그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02. 1. 11. 선고 99다 16460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함

 

▶ [5] 피고 세아베스틸은 이 사건 부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이 불법으로 매립한 자로서, 그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 부지를 매도하여 유통시킴으로써 그 사실을 모른 채 이를 전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로 하여금 복합전자유통센터 신축․분양 사업을 위하여 오염토양 등을 정화 및 처리하는 데에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지출해야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이러한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임

 

▶ 피고 세아베스틸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 부지에 관한 불법행위책임을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함

 

 

 

■ 피고 기아자동차의 이 사건 매매 부지 중 1/2 지분 매도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하여 ⇨ 피고 기아자동차의 상고기각(전원 일치)

 

▶ 피고 기아자동차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 중 1/2 지분 매도인으로서의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한 원심판단도 정당함

 

 

 

■ 원심의 판단누락에 관하여

 

● 이 사건 시․국유지 관련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 다수의견 (9명) ⇨ 피고 세아베스틸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 파기환송

 

▶ 피고 세아베스틸은 이 사건 시․국유지가 포함된 이 사건 부지에 오염토양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였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세아베스틸이 타인의 소유인 이 사건 시․공유지에 오염토양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함

 

▶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 세아베스틸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 아베스틸의 손해배상액에서 이 사건 시․국유지 부분의 오염토양 정화비용 및 폐기물 처리비용을 제외하였음

 

▶ 원심판결에는 원고의 피고 세아베스틸에 대한 이 부분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위법이 있음

 

 

●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 전원 일치 ⇨ 피고들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파기환송

 

▶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에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선택적으로 병합하여 청구하였는데, 원심은 피고 세아베스틸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피고 기아자동차에대하여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면서도,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음

 

▶ 원심판결에는 선택적 병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위법도 있음

 

 

● 피고 세아베스틸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반대의견 (4명) : 대법관 박보영・김창석・김신・조희대

 

▶ 토양이 오염되고 폐기물이 매립된 토지의 매수인이 그 정화․처리비용을 실제 지출하거나 지출하게 된 것을 민법 제750조가 규정하는 ‘손해’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토지의 거래 상대방과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전의 매도인이나 오염유발자와 사이에서 논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 따라서 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는, 그 토지의 매매과정에 기망 등 다른 위법행위가 있고 그것이 매도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그 직접 매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을 뿐, 전전 매수인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 그리고 타인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도, 그 당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할 수 있지만, 토지가 매도된 경우에 그 매수인이나 전전 매수인에 대해서까지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음

 

 

 

▣ 판결의 의의

 

■ 대법원은,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하여 환경을 훼손한 행위는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이며, 그 원인행위자가 해당 토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이와 같이 소유권의 행사에 의하여도 용인될 수 없는 환경의 훼손 및 그 방치 행위의 위법성은 토양생태계의 보전, 국민건강 및 환경상 위해의 방지라는 공공적 성격과 사회정의 및 형평의 관념이라는 특수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다른 어떠한 위법 행위보다 엄격하게 규제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 나아가, 토지소유자가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함으로써 환경을 훼손하고 그 훼손 상태를 방치한 채 토지를 유통하여 매수인을 비롯한 제3자로 하여금 그로 인한 위험에 노출시킨 경우에, 그 행위로 인하여 제3자가 입는 피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의 성립 여부 및 그 범위에 관하여는 이와 같은 반규범적 행위의 불법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한편, 제3자가 입은 피해에 대하여 충분한 전보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출처 대법원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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