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지역 |
구분 |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등 토지이용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의한 고시·공고로 인하여 토지이용에 대한 행위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법령에 의한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그 인근지역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특별히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요청하는 지역 |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구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허가구역이 동일한 시·군 또는 구 안의 일부지역인 경우: 시·도지사가 지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현황
구 분 |
대 상 지 역 |
면적(㎢) | |
합 계 |
195.143 | ||
|
소 계 |
27.29 | |
서울특별시 |
서초구 |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우면동, 방배동, 서초동, 양재동 일원 |
21.27 |
강남구 |
개포동, 세곡동,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동, 대치동 일원 |
6.02 | |
부산광역시 |
소 계 |
42.301 | |
강서구 |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명지동, 죽동동, 봉림동, 송정동, 구랑동, 화전동, 녹산동, 생곡동, 미음동, 범방동 일원 |
42.301 | |
인천광역시 |
소 계 |
0.5 | |
서구 |
원창동 일원 |
0.5 | |
대전광역시 |
소 계 |
42.63 | |
서구 |
관저동 일원 |
2.75 | |
유성구 |
계산동, 안산동, 외삼동, 용계동, 학하동, 구룡동, 금고동, 금탄동, 대동, 둔곡동, 봉산동, 신동,덕진동, 송강동, 수남동, 신봉동, 추목동, 용산동, 구암동, 성북동 일원 |
39.88 | |
세종특별자치시 |
세종시 |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일원 |
40.15 |
경기도 |
소 계 |
42.272 | |
성남시 |
수정구 복정동, 고등동, 시흥동, 사송동 일원 |
3.74 | |
중원구 성남동, 여수동, 하대원동 일원 |
2.13 | ||
부천시 |
원미구 춘의동, 도당동 일원 |
0.43 | |
오정구 여월동 일원 |
0.26 | ||
시흥시 |
포동, 방산동, 정왕동 일원 |
4.73 | |
광주시 |
역동, 삼동, 장지동, 중대동, 초월읍 쌍동리, 곤지암읍 곤지암리, 신대리일원 |
7.60 | |
하남시 |
천현동, 하산곡동, 창우동, 배알미동, 상산곡동, 신장동, 당정동, 덕풍동, 풍산동, 미사동, 선동, 감북동, 감일동, 감이동, 학암동, 교산동, 춘궁동, 하사창동, 상사창동, 항동, 초일동, 초이동, 광암동, 망월동 일원 |
20.129 | |
|
과천시 |
중앙동, 갈현동, 문원동 일원 |
1.163 |
|
고양시 |
덕양구 토당동, 주교동, 대장동, 내곡동 일원 |
2.09 |
2014년 5월 31일부터 2015년 5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해제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출처: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09호>.
구 분 |
대 상 지 역 |
면적(㎢) | |
합 계 |
287.228 | ||
서울 특별시 |
소 계 |
13.161 | |
용산구 |
서빙고동, 용산동1가~용산동6가 일원 |
3.50 | |
중랑구 |
망우동, 신내동 일원 |
2.321 | |
구로구 |
항동 일원 |
0.66 | |
강남구 |
자곡동, 율현동, 세곡동 일원 |
0.30 | |
강동구 |
강일동, 고덕동, 둔촌동, 상일동 일원 |
6.38 | |
부산 광역시 |
소 계 |
46.642 | |
강서구 |
대저1동, 대저2동, 강동동, 죽림동, 죽동동, 식만동, 봉림동 일원 |
46.642 | |
대구 광역시 |
소 계 |
3.59 | |
북 구 |
연경동, 서변동, 도남동, 국우동 일원 |
2.06 | |
수성구 |
대흥동, 삼덕동, 시지동, 노변동, 연호동 일원 |
1.53 | |
인천 광역시 |
소 계 |
92.74 | |
동 구 |
만석동일원 |
0.07 | |
남 구 |
관교동, 문학동 일원 |
0.08 | |
연수구 |
옥련동, 선학동, 연수동, 청학동, 동춘동 일원 |
5.36 | |
남동구 |
구월동, 논현동, 서창동, 운연동, 장수동, 수산동, 남촌동, 도림동, 만수동 일원 |
25.6 | |
부평구 |
삼산동 일원 |
0.74 | |
계양구 |
효성동, 서운동, 임학동, 용종동, 병방동, 방축동, 박촌동, 동양동, 귤현동, 상야동, 하야동, 평동, 노오지동, 선주지동, 이화동, 오류동, 갈현동, 다남동, 장기동, 목상동 일원 |
20.78 | |
서 구 |
백석동, 시천동, 검암동, 경서동, 공촌동, 연희동, 심곡동, 가정동, 신현동, 석남동,원창동, 가좌동, 마전동, 당하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일원 |
40.11 | |
광주 광역시 |
소 계 |
23.82 | |
동 구 |
내남동, 선교동, 월남동 일원 |
0.38 | |
광산구 |
용곡동, 지정동, 명화동, 동산동, 도덕동, 지평동, 오운동, 대산동, 신동, 삼도동, 하산동, 복룡동, 요기동, 옥동, 월전동, 연산동 일원 |
23.44 | |
울산 광역시 |
|
소 계 |
1.20 |
남구 |
두왕동 일원 |
1.20 | |
경기도 |
소 계 |
98.685 | |
성남시 |
수정구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상적동,금토동, 고등동 일원 |
13.56 | |
분당구 운중동, 석운동 일원 |
2.84 | ||
용인시 |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 일원 |
2.61 | |
안양시 |
동안구 관양동 일원 |
1.96 | |
평택시 |
서정동, 장당동, 모곡동, 칠괴동, 가재동, 장안동, 도일동, 통복동, 지제동, 신대동, 포승읍 내기리, 만호리, 신영리, 희곡리, 고덕면 궁리, 당현리, 두릉리, 방축리, 여염리, 율포리, 좌교리, 해창리, 현덕면 권관리, 장수리 일원 |
27.13 | |
시흥시 |
월곶동 ,방산동, 포동, 장곡동, 매화동, 도창동, 거모동, 군자동, 죽율동 일원 |
5.013 | |
화성시 |
동탄면 금곡리, 목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오산리, 장지리,중리 일원 |
11.94 | |
광명시 |
광명동, 하안동, 소하동, 노온사동, 일직동, 가학동, 옥길동 일원 |
10.35 | |
군포시 |
부곡동, 속달동, 둔대동 일원 |
0.62 | |
김포시 |
걸포동, 고촌읍 향산리 일원 |
2.52 | |
하남시 |
감일동, 감이동, 감북동, 광암동, 초이동, 학암동 일원 |
4.695 | |
의왕시 |
고천동, 이동, 삼동, 오전동, 학의동 일원 |
2.11 | |
과천시 |
갈현동, 문원동, 과천동, 주암동 일원 |
1.747 | |
고양시 |
덕양구 덕은동 일원 |
0.27 | |
일산동구 식사동, 풍동 일원 |
1.2 | ||
남양주시 |
이패동, 삼패동 일원 |
0.61 | |
의정부시 |
고산동, 산곡동, 민락동 일원 |
1.21 | |
구리시 |
인창동, 수택동, 교문동, 아천동, 사노동, 토평동 일원 |
4.79 | |
양주시 |
유양동, 남방동, 마전동, 산북동 일원 |
3.51 | |
경상남도 |
소 계 |
7.39 | |
창원시 |
의창구 동읍 용전‧남산‧덕산‧봉산‧용잠리 일원 |
1.17 | |
성산구 완암동, 창곡동, 사파정동, 남산동, 대방동, 신촌동, 성주동 일원 |
0.39 | ||
마산회원구 두척동, 회성동, 내서읍 안성리, 평성리, 호계리 일원 |
1.48 | ||
김해시 |
대동면 주동·대감·덕산·월촌·조눌리 일원 |
3.59 | |
양산시 |
동면 금산‧가산리 일원 |
0.76 |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구분 |
대상 지역 |
기준 면적 |
도시지역 내의 지역 |
주거지역 |
180㎡ |
상업지역 |
200㎡ | |
공업지역 |
660㎡ | |
녹지지역 |
100㎡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지정이 없는 구역 |
90㎡ | |
도시지역 외의 지역 |
기타 |
250㎡ |
농지 |
500㎡ | |
임야 |
1,000㎡ |
토지거래계약의 불허
지역명 |
구 역 |
면적(k㎡) |
지정고시일 |
계 |
|
3,867 |
|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도 21개 시군 |
1,416 |
‘71. 7.30 ‘71.12.29 ‘72. 8.25 ‘76.12. 4 |
부 산 |
부산, 김해 일부, 양산, 울산 일부 |
419 |
‘71.12.29 |
대 구 |
대구, 경산, 칠곡군, 고령군 |
516 |
‘72. 8.25 |
광 주 |
광주, 나주, 담양군, 화순군, 장성군 |
518 |
‘73. 1.17 |
대 전 |
대전, 공주, 계룡, 금산군, 연기군, 천군, 청원군 일부 |
429 |
‘73. 6.27 |
울 산 |
울산 |
271 |
‘73. 6.27 |
창원 |
창원, 함안군, 김해 일부 |
298 |
“ |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구분 |
내용 |
신고주체 |
∙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경우: 개업공인중개사 |
신고내용 |
∙ 매수인 및 매도인의 인적사항 ∙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 ∙ 거래대상 부동산의 소재지·지번 및 지목 ∙ 거래대상 부동산의 종류(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함) 및 거래대상 부동산의 면적 ∙ 실제 거래가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 사항 및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사항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대상 주택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계획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의 주택거래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거래대상 주택에의 입주계획 |
신고기간 |
∙ 부동산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
신고방법 |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捺印)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신고 |
'부동산.경제정보 > (부동산일반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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