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토지 :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개별공시지가돠는 다름)으로 감정평가사가 대상토지의 개별적인
            특성등을 비교하여 평가함.
            보상평가액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2.건물 기타 지장물
   이전비(해체+운반+복원)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 만약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할 때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

3.농업보상
   작물보상(실제 재배하는 작물을 대상으로 당해 작물의 종류·성숙도등을 종합판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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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 정답은 없다. 다만, 선택에 의해 결정될 뿐..!! 부산소재 Estate manager 입니다. 오랜 업력과 권위있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신뢰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부담없는 부산 이이사 010-9669-0842. 카톡ID: Jp999 by 메이븐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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