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토지 :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개별공시지가돠는 다름)으로 감정평가사가 대상토지의 개별적인
특성등을 비교하여 평가함.
보상평가액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2.건물 기타 지장물
이전비(해체+운반+복원)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 만약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거나 이전이
보상평가액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결정
2.건물 기타 지장물
이전비(해체+운반+복원)를 보상하는 것이 원칙. 만약 이전비가 취득가격을 초과하거나 이전이
불가능할 때에는 취득가격으로 평가
3.농업보상
작물보상(실제 재배하는 작물을 대상으로 당해 작물의 종류·성숙도등을 종합판단평가)
3.농업보상
작물보상(실제 재배하는 작물을 대상으로 당해 작물의 종류·성숙도등을 종합판단평가)
'부동산감정자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투자수익률,부동산임대수익률,자본환원율 (0) | 2016.06.08 |
---|---|
비교표준지 산정방법 및 선정기준 (0) | 2016.06.08 |
부동산가치평가,부동산매매감정,임야감정평가자문 (0) | 2016.06.08 |
부동산감정평가,가치추정 등 더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 2016.06.08 |
임야감정평가자문,부동산매매감정,부동산가치평가 (0) | 2016.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