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협상적격자 선정
간사은행 우리은행, 일반수탁 4개, 청약수탁 4개 은행 선정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5일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1.26일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 앞으로 5년간 주택도시기금 업무를 수행할 주택도시기금 재수탁기관(수탁은행) 협상적격자를 선정하였다.
* 입찰공고(‘17.12.8~’18.1.23) → 제안서 평가위원회(1.25) → 기금운영심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협상적격자 확정(1.26)
이번 입찰을 통해 간사 수탁은행으로는 우리은행이, 일반 수탁은행으로는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 4개 은행이, 청약저축 수탁은행으로는 경남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하나은행 등 4개 은행이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었다.(가나다 順)
이번에 선정된 일반 수탁은행은 수요자 대출(구입·전월세자금 대출),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업무를, 간사 수탁은행은 일반 수탁은행 업무와 함께 사업자 대출 업무, 수탁은행 간사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청약저축 수탁은행은 주택청약 종합저축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적격자로 선정된 은행은 2월 중 협상을 거쳐 기금 전담운용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18.4.1일부터 ’23.3.31일까지 5년간 주택도시기금 위탁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주거복지 서비스가 수요자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통로로서 주거복지 로드맵의 효과적 실행을 위한 동반자”라면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의 책임성과 공공성을 강화하여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도시기금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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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korea.kr/common/download.do?fileId=185840063&tblKey=G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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