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 Q & A

 

 

1. 총괄

 

 

 

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추진배경과 의의는?

 

 

2.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관련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절차는?

등록 가능한 임대주택에 제한이 있는지?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간에 매각할 수 있는지?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중도 매각시 불이익은?

4년 단기임대로 등록한 후에 8년 장기임대로 변경할 수 있는지?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인상제한 내용은?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얼마 동안 거주할 수 있는지?

중간에 임대조건이 바뀌거나 임차인이 변경되면 신고를 해야하는지? 이런 변경 신고시에도 지자체에 가야하는지?

임대주택의 전대가 가능한지?

⑩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후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세입자가 본인이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지를 어떻게 확인 수 있는지?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3. 임대인 세제 및 건보료 부과 관련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제, 건보료 혜택은 모든 주택이 적용받을 수 있는지?

현재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전환 시점 및 과세대상 소득과 신고방법은?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하인 사람이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세부담 수준은?

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에 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없는지?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양도세․종부세 혜택 임대기간 강화(5년→8년)의 시행시기는? '18.4월 이전에 등록한 5년 임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개별가구의 면적 산출방식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이 가능해지는지

 

 

1. 총괄

 

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추진배경과 의의는?

 

□ 그간 지속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임차가구의 약 70%개인이 사적으로 임대하는 주택에 거주하여,

과도한 임대료 인상잦은 이사 등으로 주거불안에 자주 노출

자가보유 촉진, 공공임대주택 확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임차가구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사적 전월세 주택을 임대기간이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는 등록임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택을 늘릴 필요가 있고,

ㅇ 이를 위해 임대주택을 등록에 따르는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려 집주인들의 자발적인 등록을 촉진함으로써 집주인과 세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임대차 시장을 구축하고자 함

□ 이번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시행되면,

ㅇ 세입자 입장에서는 사실상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적용되는 주택이 크게 늘어 급격한 임대료 인상과 이사 걱정 없이 4년 또는 8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되고,

ㅇ 집주인 입장에서는 임대주택 등록에 따라 ’19년부터 예정되어 있는 연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을 대폭 감면 받을 수 있고, 세입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 가능

ㅇ 사회 전체적으로도 등록임대주택을 활용해 서민 주거안정을 강화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드는 비용을 절감하여 다른 분야에 활용할 수 있고, 전월세 시장과 집값 안정 효과도 기대

 

 

 

2. 임대사업자 등록제도 관련

② 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절차는?

 

현재는 단독 또는 공동주택을 1호(1세대)이상 소유하거나, 분양·매매·건설 등을 통해 주택을 소유할 예정인 사업자사업자 주소지의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를 통해 신청하면 됨

ㅇ 향후에는 사업자 주소지 뿐 아니라 임대주택 소재지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등록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며

정부24(www.gov.kr) 뿐 아니라 새로운 임대등록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신청이 가능하게 할 예정

* ‘18.4월부터 운영하고, 마이홈 포털(www.myhome.go.kr)과도 연계

③ 등록 가능한 임대주택에 제한이 있는지?

 

등록이 제한되는 주택의 유형은 없으나, 본인 거주 주택(다가구 제외), 무허가 주택, 비주거용 오피스텔* 등의 경우 등록이 제한됨

*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주거용만 등록이 가능

④ 등록한 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중간에 매각할 수 있는지? 매각이 가능한 경우와 중도 매각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내 매각이 금지되며 무단 매각시 과태료(주택당 최대 1천만원)가 부과됨

ㅇ 다만, 지자체에 양도신고를 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로 등록예정인 경우도 포함)에게는 양도할 수 있고,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게도 양도 가능

* 임대사업자가 2년 연속 적자, 2년 연속 부(負)의 영업현금흐름, 재개발‧재건축 등의 경제적 사정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 양도허가 신청 가능

4년 단기임대로 등록한 후에 8년 장기임대로 변경할 수 있는지?

 

□ 그간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시 처음에 선택한 임대주택 유형중간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지난 9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임대의무기간이 4년인 단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8년인 기업형 또는 준공공 임대주택으로 변경을 허용하였음

□ 8년 장기임대로 변경할 경우 잔여기간 동안은 8년 등록임대주택 기준에 따라 재산세, 임대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음

⑥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인상제한 내용은?

 

등록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 연 5% 이내에서 임대료 증액이 제한되어 사실상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되는 효과

* (민간임대특별법 제44조제2항)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동안에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야 함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얼마 동안 거주할 수 있는지?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임대의무기간 종료시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으며,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도 임대사업자와 협의 후 지속 거주 가능 ☞ 실질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도입되는 효과

* 귀책사유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 연체한 경우, 주택 또는 그 부대시설을 임대사업자 동의 없이 개축·증축·변경한 경우 등

⑧ 중간에 임대조건이 바뀌거나 임차인이 변경되면 신고를 해야하는지? 이런 변경 신고시에도 지자체에 가야하는지?

 

□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기간, 임대료 임대차계약에 대한 사항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자 주소지 또는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방문 또는 인터넷)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3개월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⑨ 임대주택의 전대가 가능한지?

 

□ 임차인은 사업자와 협의 후 전대를 할 수 있음

ㅇ 다만, 임차인이 사업자와 협의 없이 무단으로 양도‧전대할 경우 임대차계약 해지 등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 후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구청과 세무서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18.4월부터 새로운 임대등록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임대인이 지자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인의 희망에 따라 자동으로 세무서에도 등록 신청이 되도록 개선할 계획

세입자가 본인이 등록 임대주택에 거주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 현재는 등록임대주택 여부를 임대차계약시 임차인이 확인하여야 함

□ ‘18.4월부터는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이 등록 임대주택 여부, 임차인의 권리 등을 임차인에게 고지하도록 하고, 새롭게 운영되는 임대등록시스템 등을 통해서 등록임대주택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임대사업자 등록 제도에 대해 상담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우선 해당 주소지의 시·군·구청에 문의할 수 있고,

ㅇ LH 공사의 마이홈 콜센터(1670-8004), 전국 42개소에 있는 오프라인 마이홈 상담센터, 마이홈포털(http://myhome.go.kr) 통해 임대사업자 등록 절차 및 등록시 혜택 등을 상담받을 수 있음

 

 

3. 임대인 세제 및 건보료 부과 관련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세제, 건보료 혜택은 모든 주택이 적용받을 수 있는지?

 

국세와 지방세 감면은 주택유형과 주택규모 등에 따라 감면 대상 여부 및 감면폭에 차등이 있으며

건강보험료는 연 2천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한해 임대의무기간 동안 40%(4년 임대), 80%(8년 임대) 감면할 예정

구분

주택

유형

주택

규모

주택

가액

임대소득

규모

임대기간

양도세

(중과배제,

장특공제 등)

모든주택

제한없음

*준공공임대

장특공제 85㎡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준공공임대장특공제 제한없음

제한없음

8년 이상

종부세

(합산배제)

모든주택

제한없음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제한없음

8년 이상

임대소득세

(감면)

모든주택

85㎡이하

*수도권외 읍면지역은 100㎡

전국

6억원 이하

제한없음

4년 및

8년 차등

취득세

(면제・감면)

공동주택

85㎡이하

제한없음

제한없음

4년 이상

재산세

(면제・감면)

공동주택

*40㎡이하 다가구주택

85㎡이하

제한없음

제한없음

4년 이상

*일부는

8년 이상

건보료

감면

모든주택

제한없음

제한없음

연 2천만원 이하

4년 및

8년 차등

현재 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있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과세시점, 과세대상 소득 및 신고방법은?

 

□ (과세시점 및 과세대상 소득) ‘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임대소득부터 임대소득세가 과세됨

따라서, ’18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에도 ’19년 1월 1일 이후 계약기간에 대한 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

□ (신고방법) 해당 과세기간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중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를 신고․납부함(‘19년 임대소득분은 ’20년 5월에 신고‧납부)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방식과 종합과세** 방식 중 선택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

* (분리과세)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분리하여 14% 세율로 과

** (종합과세)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6%~42%)로 과세

주택임대소득(월세+간주임대료)이 과세되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1주택 소유자) 부부합산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월세 소득만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보증금은 비과세

ㅇ 다만,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월세 소득은 비과세되고,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세대상에 해당

* 국외 소재 주택의 경우 주택 가액과 무관하게 임대료(월세)에 대해 소득세 과세

(2주택 소유자) 부부합산 2주택 소유자의 경우 월세 소득만 과세대상에 해당되고 보증금은 비과세

(3주택이상 소유자) 부부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월세 소득과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하여 과세

ㅇ 간주임대료 계산시 소형주택(전용면적 60㎡ & 기준시가 3억원 이하)보증금과 비소형주택의 보증금 합계 3억까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

ㅇ 이에 따라 비소형주택의 전세 임대만 있는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시 보증금의 합계가 16.8억원, 미등록11.3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대상이 됨

간주임대료 : (비소형주택의 임대보증금 –3억원) × 60% × 이자상당액(’17년 기준 연 1.6%) -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 및 배당금의 합계

과세대상소득 : [(월세 소득 + 간주임대료) - (월세 소득 + 간주임대료) × (1-50%* or 70%**) - 400만원]× 14%***

* 임대사업자 미등록시 기본공제율 ** 임대사업자 등록시 기본공제율

***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분리과세시 단일세율 적용

 

(면세점)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소득세 면세점이 달라짐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4백만원) 적용

- 임대사업자로 등록시는 과세대상 임대소득 연 1,333만원(월 111만원)까지, 미등록시연 800만원(월 66만원)까지 소득세 부담이 없음

< 임대소득 과세 기준(‘19년 이후 적용) >

임대(월세+간주임대료) 소득

임대사업자 미등록시

임대사업자 등록시

2천만원 초과

종합과세

종합과세

2천만원이하

~1333만원

분리과세

분리과세

1333만원~8백만원

분리과세

과세 제외

8백만원~

과세 제외

과세 제외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사람이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할 경우 세부담 수준은?

 

(임대사업자 등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필요경비율을 70% 인정받아 연 임대소득 1,333만원*까지 과세되지 않고, 추가적인 감면(4년 임대 30%, 8년 임대 75%)도 받을 수 있음

* [1,333만원 × (1-70%) - 400만원**(기본공제)] = 0원

** 주택임대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기본공제(4백만원) 적용

ㅇ 이에 따라 연 2천만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사람이 8년 장기임대하는 경우(감면 요건 충족*) 부담하는 소득세는 연 7만원** 수준(4년 임대시에도 연 20만원 수준임)

* (소득세 감면 요건) 사업자등록 + 85㎡ 이하 + 기준시가 6억원 이하

** [2,000만원 × (1-70%)] - 400만원(기본공제)] × 14%(세율) = 연 28만원

→ 연 28만원 × [1-75%(감면율)] = 연 7만원

※ 지방소득세(10%) 0.7만원을 포함시 연 7.7만원

(임대사업자 미등록) 그러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필요경비율을 50%만 인정받아 소득세 면세점이 연 8백만원으로 축소되고, 소득세 감면도 없음

* [800만원 × (1-50%) - 400만원(기본공제)] = 0원

따라서, 연 2천만원의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연간 84만원*의 소득세납부해야 하며, 이는 8년 등록임대 사업자가 부담하는 소득세(연 7만원)의 12배 수준임

* [2,000만원 × (1-50%)] - 400만원(기본공제)] × 14%(세율) = 84만원

※ 지방소득세(10%) 8.4만원을 포함시 92.4만원

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자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시에건강보험료 감면을 받을 수 없는지?

□ 2천만원 초과 주택임대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으로 이미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으므로, 임대 등록시에도 보험료 감면은 없음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등록시 건강보험료 감면임대등록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임대소득 과세 대상전환으로 인한 보험료 상승 충격 완화를 위한 취지

ㅇ 다만, 2천만원 초과 임대소득자도 등록시, 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 받을 수 있음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어떠한 절차를 거쳐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건강보험료는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며,

ㅇ 현재도 연 2천만원 초과 임대소득은 건보료가 부과중이며,

ㅇ ‘19년부터 2천만원 이하 주택의 임대소득도 과세됨에 따라건보료도 ’19년 소득분부터 부과

’19년 임대소득분에 대한 건보료’20.10월에 국세청이 건강보험공단에 제공한 과세자료를 토대로, ’20.11월에 부과됨

양도세․종부세 혜택 임대기간 강화(5년→8년)의 시행시기는?

’18.4월 이전에 등록한 5년 임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18.4.1일 이후에는 양도세 중과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8년 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이상 임대하여야 함

* 임대사업자 등록(지자체) 및 면세사업자 신고(세무서) 필요(원스톱 신청 추진)

□ 다만, 이미 임대주택을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거나 ‘18.3.31일까지 신규등록 하는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5년간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 배제 및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다가구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개별 가구의 면적 산출방식은?

 

□ ’18.4월부터 건축물 대장을 통해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가구주택*가구별 면적 확인이 가능토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

* 8년 이상, 사업자 거주 가구外에 모든 가구가 가구당 40㎡ 이하인 경우에 한정

** 현재 건축물대장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별 면적 기재의무가 없어 확인이 어려우나, 건축법 시행규칙 등을 개정하여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의 가구별 면적을 표기하도록 변경

신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다가구주택의 가구별 면적을 구분 표기하도록 하고, 기존 건축물*은 임대인의 신청을 통해 건축물대장에 층별 가구수 및 가구별 면적을 표기하도록 변경을 허용

* (기존 건축물) `18.4월부터 신규 대장 양식을 통해 변경기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재산세 감면은 임대인이 건축물 대장을 변경하여 확인 가능한 경우에 한해 감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집주인 동의 없이도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해지는지?

 

집주인 동의여부와 관계 없이 전세금 반환보증에 바로 가입 가능

ㅇ지금까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채권을 HUG로 양도하기 위해 내용 증명 및 임대인 유선 절차를 거쳐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가입할 수 없었고,

- 임대인이 동의한다 하더라도 가입 신청부터 완료까지 1~2주의 기간이 소요되어 제도 활성화의 장애요인으로 작용

□ 내년 2월부터는 임대인 유선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임대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반환보증에 바로 가입을 허용할 계획

ㅇ다만,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채권 양도에 대한 내용 증명 현행과 같이 발송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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