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시 주의사항-계약서 확인사항

계약시 미리 알아봐야 하는 계약서 내용

 


1. 임대차 대상 사용용도가 표기 되어 있는 확인
계약서를 보면 해당 사무실의 용도가 표기 되어있는지 체크를 해야 한다. 근린생활시설인지 업무용인지, 만일 내용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기재를 요청해야 한다. 용도는 건축물대장상으로 확인 가능하다.


2. 구조변경 금지조항이 있는지 확인
형질변경 또는 구조변경을 못하도록 금지조항이 있는지를 확인 해야 한다. 되도록 삭제를 요청하는 것이 좋으며 삭제가 어려울 경우 협의하여 진행 가능하도록 하는게 좋다. 내부 인테리어 때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문구이다.


3. 원상복구 의무조항이 있는지
계약이 종료되어 다른 건물로 이전 시 기존에 사용 중이던 사무실의 인테리어 원상복구 의무조항이 있는지 체크하여야 한다. 원상복구의 범위를 체크하고 혹시 기존의 인테리어 시설을 인수하였을 경우,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간혹 새로운 사무실의 인테리어 비용보다 기존 사무실의 원상복구 비용이 더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4. 전대금지조항 체크
전대는 원칙적으로 금지사항이나 “임대인 동의시 계열사 및 관계사에게 전대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좋다.


5. 임대료, 관리비 입금계좌가 기재되어 있는지 체크
보증금, 임대료, 관리비등을 입금하게 되는 은행 계좌번호가 기재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은행계좌의 명의도 함께 임대인 명의의 계좌인지 체크 하며, 계약자와 계좌번호가 동일 한지도 확인 해야 한다. 사본을 따로 받는 방법도 좋은 예이다.


6. 일반관리에 포함된 내역 확인
일반 관리비에 포함된 내역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세밀하게 확인 하여야 한다. 관리비에 전기료, 수도료가 포함되었는지, 가스료는 어떻게 청구 되는지 등등…을 확인한다.


7. 현 권리상태를 입주시까지 유지에 대한 항목이 있는지 체크
입주 시까지 현재의 건물 소유에 대한 부분이나 현재의 인테리어 상태를 유지한다는 문구가 있는지 확인한다. 계약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입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재를 하는게 좋다. 계약때 보았던 사무실이나 소유 상태가 아니라면 곤란한 상황이 발생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처 디벨로퍼아카데미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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