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의 유효기간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없다. 그러나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에는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아래의 관련 법규조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및 건축물대장·토지대장·임야대장 등본은 발행일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인감증명법 제12조 (인감증명의 발급)
① 인감증명을 받으려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2조의2에서 같다)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인인 경우에는 자신의 무인(拇印)을 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고,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1.>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증명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인감증명법 제12조의2 (인감증명의 발급 확인)
인감증명을 발급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읍장·면장·동장 또는 출장소장은 인감증명을 제출받은 사람이 발급 사실의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줄 수 있다. [전문개정 2010.3.12.]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3조 (인감증명의 발급)
① 인감증명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 또는 그 대리인(17세 이상의 자에 한한다)이 인감증명발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감을 신고한 자가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5.>
② 인감을 신고한 자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인 경우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위임장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위임자나 법정대리인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위임 또는 동의사실에 대하여 위임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와 함께 대리인의 주민등록증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인감증명의 발급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자가 제출한 위임장[해외거주(체류)자가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한 것을 제외한다]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등 신분증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2005.1.15.>
③ 부동산 또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부동산 매수자 또는 자동차 매수자란에 부동산 또는 자동차 매수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법인등록번호를 말한다)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이 부동산 매도용으로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세무서장 확인란에 이전할 부동산의 종류와 소재지를 기재하고, 소관증명청의 소재지 또는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7.>
④ 인감증명의 발급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본인이나 법정대리인 또는 위임을 받은 자임을,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한 후 복사방지를 위한 특수용지를 사용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주민등록증등에 의하여 신청인의 신분확인이 곤란한 때에는 제7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2005.1.15., 2013.4.22.>
⑤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없는 때에는 인감신청인은 인감신고인의 소관증명청을 방문하여 인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의 신분 등을 확인한 후 인감대장의 신고인감을 복사하여 이를 별지 제14호서식에 첨부·간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인감증명발급대장에 수령인이 본인인 경우에는 서명 또는 무인을, 대리인인 경우에는 무인을 받은 후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9., 2005.1.15.>
⑥ 인감증명발급기관은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에게 인감증명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라 본인의 신청을 받아 우편이나 휴대폰에 의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본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05.1.15., 2013.4.22.>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서 및 위임장의 유효기간은 그 동의 또는 위임일부터 기산하여 6월로 한다. [전문개정 200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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