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국민.비거주자에 대한 담보대출은 가능한가? 

  

 

본 사항에 대해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은데 비해 일괄적으로 정리한 내용은 없는 바, 금번 구체화 하였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내국인과 외국인, 재외국민,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납세의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하고 있으며 거주자는 전세계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무제한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 거주자는 내국인과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한다.

 

외국인이라 함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는 사람. 무국적자도 그 거주국 안에서는 외국인과 같이 대우된다. 한국의 국적법에서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를 외국인이라 한다. 그리고 외국인은 귀화에 의하여 한국의 국적을 취득한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거주국의 지배를 받는 것이 원칙이나, 그 밖에 국제법에 의한 규율을 받으며, 통상항해조약이나 국제관습법에 의해 처우된다.

 

국제법상 외국인의 입국을 승인할 의무는 없으나 그 출국을 금지할 수도 없다. 그러나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출국을 강제(예:추방 ·범인 인도)할 수는 있다.  외국인에게도 원칙적으로는 내국인과 같은 의무가 과해지나 병역의 의무는 없다.  참정권을 비롯한 정치상의 권리는 인정되지 않으나, 사법상으로는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사법상의 권리라 할지라도 국가의 안전, 국민의 이익을 수호하는 데 필요한 권리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금지 ·제한이 가해지고 있다 (예:선박 ·항공기의 소유권의 금지, 토지 소유권의 제한). 한국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실제적인 처우는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기본적인 방침으로 하고 있다. 

 

재외국민 국내 부동산담보
1. 제외국민이란 외국인과 달리 국내에 주소가 있고, 주민등본.인감증명발급가능하며 제출서류로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서 (대사관발급), 인감도장+신분증 (국내에서 대리인이 인감증명 발급함), 연락처 (은행에서 전화확인)
2. 대리인지정신고서 (담보설정등 행위) + 담보설정서류 (설정위임장, 연대보증서류첨부) + 등기권리증 (확인서면은 곤란)
     -> 은행소정양식에 본인 자필 (대출내용등 확정, 구체적표기), 대사관공증 (내용,본인확인등)
          본인확인되더라도 3자담보인 경우, 내용등에 향후, 분쟁소지.시비, 소송, 까다로움등으로 취급제한

 

국내거주 외국인 대출

내국인 연대보증 혹은 담보제공되어야 가능

 

해외거주 외국인 대출

채무자를 내국인으로 해야 함. 단, 부동산담보대출로서 담보 및 이자납입능력이 충분한 경우 (내국인 보증 여부 별도 검토) 에는 외국인 채무자도 가능

 

외국인이 부동산소유자인 경우 필요서류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필 거류신고증, 등기권리증,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3통(말소건1통포함), 주민등본2통, 주민등록원초본2통,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소득증빙서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내 입국 및 거소신고후 6개월이 경과한 재외국민 및 외국국적동포는 대한민국 국민에 포함되고, 그외 순수 외국인은 대출이 다소 어렵습니다. 그런경우 내국인을 보증하면, 보다 전향적으로 검토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본인 저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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