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탁론 취급시 수수료 선취관행 개선
고객이 부담하던 RMS수수료를 7월부터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여전사 및 손보사의 스탁론(주식매입자금대출) 취급시 RMS*수수료 선취 관행을 개선할 예정임
*Risk Management System : 실시간으로 주식담보비율을 일정비율 이상 유지토록 하고, 위험종목 매수․보유 제한 및 반대 매매 등을 실행하는 전산시스템
◦RMS수수료는 금융회사를 위한 고객모집 및 담보관리업무 수행의 대가임에도 이를 고객에게 별도로 부담*시키고 있어,
*증권사의 경우도 신용융자의 담보위험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고객에게 별도 수수료를 부담시키지 않음
◦수익자 부담원칙* 및 서비스 이용 대가라는 수수료의 기본성격**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고객의 금리착시 현상을 유발하고 있음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원칙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재화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한 대가로서 수수료 수취 가능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협의하여 ‘18.7월부터 저축은행, 여전사 및 손보사의 RMS수수료 선취관행을 개선(수수료 폐지)할 예정임
금융권역별 스탁론 잔액 추이
(단위: 개,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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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스탁론 취급 현황 |
1. 스탁론 개요
□스탁론(주식매입자금대출)은 대출 금융회사(저축은행·여전사·보험사)가 증권사에 개설된 차주 명의 증권계좌를 담보로 취급한 대출
◦금융회사는 대출금(만기 6개월, 연장가능)을 증권계좌에 입금하고 담보관리업무를 RMS社에 위탁
◦RMS社는 실시간 리스크관리시스템(RMS)을 증권사 HTS*에 탑재·운영하여 담보관리업무를 제공하고 고객모집업무 등도 수행
* Home Trading System
< 스탁론 취급 절차(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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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대출희망자(차주)가 증권사를 방문하여 증권계좌 개설
②대출희망자(차주)는 RMS社와 연계된 대출 금융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고 담보계좌에 대한 질권설정 계약 체결
③대출 금융회사는 차주 증권계좌에 대출금을 입금
④ RMS社*를 통해 담보위험 관리(필요시 반대매매 실행)
*자체 개발한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증권회사 HTS에 탑재시켜 차주 계좌의 담보위험 관리를 지원하고 스탁론 취급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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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회사의 스탁론 취급 현황
□’17년말 기준 금융회사*의 스탁론 잔액은 3조 4,373억원**으로 ’16년말(3조 5,221억원) 대비 소폭 감소(△848억원, △2.4%)
*저축은행 28개, 여전사 11개, 손보사 4개 등 총 43개사에서 취급
** 증권사 신용융자 잔액(’17년말 9조 8,608억원)의 34.9% 수준
◦여전사 비중이 49.6%(1조 7,046억원)로 가장 높고, 저축은행 42.0% (1조 4,443억원), 손보사 8.4%(2,884억원) 順
2 |
RMS수수료의 성격 및 문제점 |
1. RMS수수료의 성격
□금융회사는 스탁론 취급시 통상 대출금의 2%를 수수료*로 대출금에서 공제하여 이를 RMS社에 지급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의 경우 ’17년 중 259억원 수취
◦RMS수수료는 금융회사를 위한 고객모집 및 차주 증권계좌의 반대매매관리, 매수종목 제한, 손실보전 등 담보관리* 업무수행의 대가임
*금융회사와 RMS社간 계약서에서도 RMS를 “주식투자제한(보유제한, 매수제한), 실시간 담보력 평가·점검 및 자동반대매매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로 정의
-증권사도 반대매매, 매수종목 제한 등 신용융자의 담보위험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고객에게 별도 수수료를 부담시키지 않음
RMS 서비스 수혜대상
서비스 |
차주 혜택 |
금융회사 혜택 |
①고객모집(대부분 RMS社를 통해 대출신청) |
○ | |
②매수종목 제한 등(관리종목, 투자경고․위험종목 등) |
△* |
○ |
③반대매매관리(차주 증권계좌 담보비율 미달시) |
○ | |
④손실보전(차주 대손발생시) |
○ |
*취급 금융회사 등은 차주의 안정적인 주식투자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차주 혜택임을 주장하나, 대출금이 위험한 종목 등에 투자되지 않아 담보가치 보전에 유리해지므로 궁극적으로는 금융회사 혜택
2. 문제점
□(수익자부담원칙 위배 등)RMS社의 서비스는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위험관리 등 금융회사를 위한 것임에도 그 수수료는 고객에게 전가*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관리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모두 금융회사가 부담하고 있음
◦아울러, 차주 증권계좌의 투자위험 관리와 무관한 금융회사의 손실보전, 고객모집비용 등도 RMS수수료에서 부담
□(금리착시 유발)차주는 RMS수수료 별도 부담으로 인해 스탁론 금리가 증권사 신용융자 등 경쟁상품 금리보다 낮다고 오인할 우려*
*금융회사가 통상 대출금액의 2%(6개월)를 RMS수수료로 수취하고 있으므로 연 이자율로 환산할 경우 약 4% 상승 효과
◦저축은행중앙회 등을 통해 스탁론 금리가 공시되고 있으나 RMS수수료율이 금리와 별도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어 상품간 비교가 어려움
※RMS수수료를 선취하고 대출기간에 따른 환급절차가 없어 대출기간이 짧을 경우(예 : 10일 이내) 법정 최고금리 초과사례도 발생 가능 |
➡금융회사가 RMS社 서비스의 수혜자임에도 RMS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관행은 수익자부담원칙 및 수수료의 기본성격에 위배
◦또한, 수수료 별도 수취로 인한 고객의 금리 착시현상을 유발하여 상품간 비교가능성을 저해 |
3 |
향후 계획 |
스탁론을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 여전사 및 손보사는 RMS수수료 수취관행을 개선(수수료 폐지)하여 ’18.7월부터 시행할 예정. 이에 따라 앞으로는 RMS수수료를 차주로부터 별도 수취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직접 부담하게 될 것임
참 고 |
RMS수수료 관련 Q&A |
RMS수수료는 시스템 용역과 담보관리 수행, 서비스 활성화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 마케팅비의 재원이므로 그간 금감원이 폐지해온 수수료와는 성격이 다르지 않는가? |
□금감원은 그간 수익자부담원칙*에 위배되는 여신 관련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도록 지도해왔으며 RMS수수료는 동 원칙에 위배
*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원칙
◦RMS수수료는 스탁론 담보위험관리 및 고객모집 비용이며 금융회사가 궁극적인 수익자이므로 소비자가 이를 별도 부담할 이유는 없으며,
◦금융회사 영업을 위한 고객모집 및 마케팅비용을 소비자로부터 수수료 형태로 별도 수취하는 사례는 스탁론이 거의 유일
획일적 규제로 RMS 업계가 고사하는 것은 아닌지? |
□RMS수수료를 스탁론 대출금리에 포함하여 운용할 경우 RMS 업계가 고사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스탁론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현행 상품 구조상 RMS社와의 제휴가 없이는 영업이 불가능*하며
*금융회사는 스탁론 고객모집을 RMS社에 전적으로 의존(RMS社는 전문상담원, 인터넷 채팅상담, 저축은행 홈페이지로 링크하는 방식 등으로 대출고객 모집)
◦RMS社가 금융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용역대가는 당사자간의 협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사” 주장은 과장된 측면
RMS수수료가 대출금리에 포함될 경우 장기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지? |
□고객의 RMS 이용대가를 대출금리에 포함시킬지는 금융회사가 원가구조, 시장경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
*RMS수수료 폐지로 소비자가 자신이 부담하는 금융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고 금리 비교공시 등으로 금융회사간 금리경쟁을 촉진되어 금융비용 부담 완화효과도 기대 가능
◦저축은행, 여전사 및 손해보험사(총 43개사)가 다양한 구조의 스탁론을 판매*하고 있고, 증권사 신용융자와도 경쟁관계에 있어 대출금리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예단하기 어려움.
*장기이용자를 위한 고정금리 상품, RMS수수료가 없는 상품도 일부 출시중. 출처 금감원
◈스탁론은 통상 만기 6개월의 단기상품(연장가능)이며, 현재도 통상적으로 6개월 만기연장시부터는 대부분 수수료를 면제*(이자만 수취)
*6개월 만기연장시 RMS수수료를 면제하면서 대출금리는 소폭 상승시키는 등 최초취급시와 만기연장시의 대출금리를 이원화하여 적용
[예 : (최초취급) 이자율 5%, RMS수수료 2% → (6개월 만기연장) 5.5%, 0%]
⇒①스탁론이 단기상품인 점, ②장․단기 이원화된 금리부과 관행, ③금리경쟁 촉진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장기이용자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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