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탁론 취급시 수수료 선취관행 개선

 

고객이 부담하던 RMS수수료를 7월부터 금융회사가 부담해야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 여전사 및 손보사의 스탁론(주식매입자금대출) 취급시 RMS*수수료 선취 관행개선할 예정임

 

 

*Risk Management System : 실시간으로 주식담보비율을 일정비율 이상 유지토록 하고, 위험종목 매수․보유 제한 및 반대

매매 등을 실행하는 전산시스템

 

RMS수수료는 금융회사를 위한 고객모집담보관리업무 수행 대가임에도 이를 고객에게 별도 부담*시키고 있어,

*증권사의 경우도 신용융자담보위험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나 고객에게 별도 수수료를 부담시키지 않음

 

수익자 부담원칙* 및 서비스 이용 대가라는 수수료기본성격** 위배될 뿐만 아니라 고객금리착시 현상을 유발하고 있음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이익받는 자에게 비용부담시키는 원칙

**공급자는 소비자에게 재화 및 서비스 등을 제공한 대가로서 수수료 수취 가능

 

➡저축은행중앙회 등과 협의하여 ‘18.7월부터 저축은행, 여전사손보사RMS수수료 선취관행개선(수수료 폐지) 예정

 

 

 

 

금융권역별 스탁론 잔액 추이

 

 

(단위: 개, 억원)

구 분

’15년말

’16년말(A)

’17년말(B)

증감(B-A)

회사수

잔액

회사수

잔액

회사수

잔액

금액

증감률

저축은행

24

17,324

28

21,918

28

14,443

7,475

△34.1%

여전사

11

10,823

11

11,866

11

17,046

5,180

43.7%

손보사

3

292

3

1,437

4

2,884

1,447

100.7%

합 계

38

28,439

42

35,221

43

34,373

△848

△2.4%

 

 

1

스탁론 취급 현황

 

 

1. 스탁론 개요

 

스탁론(주식매입자금대출)은 대출 금융회사(저축은행·여전사·보험사) 증권사에 개설된 차주 명의 증권계좌담보로 취급한 대출

 

금융회사는 대출금(만기 6개월, 연장가능)증권계좌입금하고 담보관리업무RMS社위탁

RMS社실시간 리스크관리시스템(RMS)을 증권사 HTS*에 탑재·운영하여 담보관리업무를 제공하고 고객모집업무 등도 수행

 

* Home Trading System

 

< 스탁론 취급 절차(예시) >

①대출희망자(차주)가 증권사를 방문하여 증권계좌 개설

 

대출희망자(차주)는 RMS社와 연계된 대출 금융회사의 웹사이트를 통해 대출을 신청하고 담보계좌에 대한 질권설정 계약 체결

 

③대출 금융회사는 차주 증권계좌에 대출금을 입금

④ RMS社*를 통해 담보위험 관리(필요시 반대매매 실행)

 

*자체 개발한 리스크관리시스템을 증권회사 HTS에 탑재시켜 차주 계좌의 담보위험 관리를 지원하고 스탁론 취급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수료를 수취하는 회사

 

 

 

 

 

 

 

2. 금융회사의 스탁론 취급 현황

 

□’17년말 기준 금융회사*스탁론 잔액3조 4,373억원**으로 ’16년말(3조 5,221억원) 대비 소폭 감소(△848억원, △2.4%)

 

*저축은행 28개, 여전사 11개, 손보사 4개 등 총 43개사에서 취급

** 증권사 신용융자 잔액(’17년말 9조 8,608억원)의 34.9% 수준

 

여전사 비중이 49.6%(1조 7,046억원)로 가장 높고, 저축은행 42.0% (1조 4,443억원), 손보사 8.4%(2,884억원)

 

 

 

2

RMS수수료의 성격 및 문제점

 

 

1. RMS수수료의 성격

금융회사는 스탁론 취급시 통상 대출금2%수수료*로 대출금에서 공제하여 이를 RMS社에 지급하고 있으며,

*저축은행의 경우 ’17년 중 259억원 수취

RMS수수료 금융회사를 위한 고객모집 차주 증권계좌의 반대매매관리, 매수종목 제한, 손실보전 등 담보관리* 업무수행 대가

 

*금융회사와 RMS社간 계약서에서도 RMS를 “주식투자제한(보유제한, 매수제한), 실시간 담보력 가·점검 및 자동반대매매 등을 통해 안정적으로 채권확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로 정의

 

-증권사도 반대매매, 매수종목 제한 등 신용융자담보위험관리를 위한 시스템운영 중이나 고객에게 별도 수수료 부담시키지 않음

 

 

RMS 서비스 수혜대상

 

서비스

차주 혜택

금융회사 혜택

①고객모집(대부분 RMS社를 통해 대출신청)

매수종목 제한 등(관리종목, 투자경고․위험종목 등)

*

③반대매매관리(차주 증권계좌 담보비율 미달시)

④손실보전(차주 대손발생시)

 

*취급 금융회사 등은 차주의 안정적인 주식투자에 기여한다는 명목으로 차주 혜택임을 주장하나, 대출금이 위험한 종목 등에 투자되지 않아 담보가치 보전에 유리해지므로 궁극적으로는 금융회사 혜택

 

 

2. 문제점

 

(수익자부담원칙 위배 등)RMS社의 서비스는 채권확보를 위한 담보위험관리금융회사위한 것임에도 그 수수료고객에게 전가*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관리를 위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모두 금융회사가 부담하고 있음

 

◦아울러, 차주 증권계좌의 투자위험 관리와 무관한 금융회사의 손실보전, 고객모집비용 등도 RMS수수료에서 부담

 

 

(금리착시 유발)차주는 RMS수수료 별도 부담으로 인해 스탁론 금리가 증권사 신용융자 등 경쟁상품 금리보다 낮다고 오인우려*

 

*금융회사가 통상 대출금액의 2%(6개월)를 RMS수수료로 수취하고 있으므로 연 이자율 환산할 경우 약 4% 상승 효과

 

저축은행중앙회 등을 통해 스탁론 금리가 공시되고 있으나 RMS수수료율금리별도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어 상품간 비교가 어려움

 

RMS수수료선취하고 대출기간에 따른 환급절차가 없어 대출기간이 짧을 경우(예 : 10일 이내) 법정 최고금리 초과사례발생 가능

금융회사가 RMS社 서비스의 수혜자임에도 RMS수수료를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관행은 수익자부담원칙 수수료 기본성격위배

 

또한, 수수료 별도 수취로 인한 고객의 금리 착시현상유발하여 상품간 비교가능성저해

 

 

3

향후 계획

 

스탁론을 취급하고 있는 저축은행, 여전사손보사RMS수수료 수취관행개선(수수료 폐지)하여 ’18.7월부터 시행할 예정. 이에 따라 앞으로는 RMS수수료를 차주로부터 별도 수취하지 않고 금융회사직접 부담하게 될 것임

 

 

참 고

RMS수수료 관련 Q&A

 

 

RMS수수료는 시스템 용역과 담보관리 수행, 서비스 활성화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 마케팅비의 재원이므로 그간 금감원이 폐지해온 수수료와는 성격이 다르지 않는가?

금감원은 그간 수익자부담원칙*위배되는 여신 관련 수수료 수취하지 않도록 지도해왔으며 RMS수수료는 동 원칙에 위배

* 재화나 서비스로부터 이익을 받는 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원칙

 

RMS수수료는 스탁론 담보위험관리고객모집 비용이며 금융회사 궁극적인 수익자이므로 소비자가 이를 별도 부담할 이유는 없으며,

 

금융회사 영업을 위한 고객모집마케팅비용을 소비자로부터 수수료 형태별도 수취하는 사례는 스탁론거의 유일

 

 

획일적 규제로 RMS 업계가 고사하는 것은 아닌지?

 

□RMS수수료를 스탁론 대출금리에 포함하여 운용할 경우 RMS 업계고사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스탁론을 판매하는 금융회사는 현행 상품 구조상 RMS社와제휴가 없이는 영업불가능*하며

*금융회사는 스탁론 고객모집RMS社전적으로 의존(RMS社는 전문상담원, 인터넷 채팅상담, 저축은행 홈페이지로 링크하는 방식 등으로 대출고객 모집)

 

RMS社가 금융회사로부터 수취하는 용역대가당사자간의 협상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고사” 주장과장된 측면

 

 

RMS수수료가 대출금리에 포함될 경우 장기투자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닌지?

 

고객의 RMS 이용대가를 대출금리포함시킬지는 금융회사 원가구조, 시장경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

*RMS수수료 폐지로 소비자가 자신이 부담하는 금융비용을 정확히 알 수 있고 금리 비교공시 등으로 금융회사간 금리경쟁을 촉진되어 금융비용 부담 완화효과도 기대 가능

저축은행, 여전사손해보험사(총 43개사)다양한 구조의 스탁론 판매*하고 있고, 증권사 신용융자와도 경쟁관계에 있어 대출금리가 어떻게 결정될지는 예단하기 어려움.

 

*장기이용자를 위한 고정금리 상품, RMS수수료가 없는 상품도 일부 출시중. 출처 금감원

 

 

스탁론은 통상 만기 6개월의 단기상품(연장가능)이며, 현재도 통상적으로 6개월 만기연장시부터는 대부분 수수료면제*(이자만 수취)

 

*6개월 만기연장시 RMS수수료를 면제하면서 대출금리는 소폭 상승시키는 등 최초취급시만기연장시대출금리이원화하여 적용

 

 

[예 : (최초취급) 이자율 5%, RMS수수료 2% → (6개월 만기연장) 5.5%, 0%]

①스탁론이 단기상품인 점, ②장․단기 이원화된 금리부과 관행, 금리경쟁 촉진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장기이용자에게 특별히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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