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1. 생산적 금융으로 혁신 성장을 지속 지원
❶ (동산담보 정책상품 운영) 기계설비·재고자산 담보 우대대출(금리 최대 1.3%p 인하) 상품이 출시(6월)되고, 정책보증기관(신보)에서 추가 특별보증(보증료 최대 0.2%p 인하)을 제공(7월)합니다.
❷ (사회적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대출 가능지역(서울→전국)과 연간 대출 총량이 확대(50억원)됩니다 (7월)
❸ (신기술금융사업자 투자범위 확대) 중소기업 뿐 아니라 중견기업도 신기술금융사업자로부터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8.22일)
❹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확대)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에서 200%까지 확대하되, 늘어나는 한도는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 관련 대출에 활용합니다. (9.28일)
❺ (기업구조혁신펀드 출범) 중소·중견기업의 재무 및 사업구조 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구조혁신펀드(1조원 목표)가 출범합니다. (3분기)
❻ (기업구조조정 관련 정보공유 활성화) 기업구조혁신센터(전국 27개 창구)를 통해 구조조정 필요기업과 투자자간 정보교류가 강화됩니다. (하반기)
❼ (중견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 중견(또는 예비중견)기업의 성장단계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하반기)
❽ (성장지원펀드 조성·집행) 성장지원펀드를 조성(6월, ’18년 2.35조원)하여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자금이 제공됩니다. (하반기) |
2. 포용적 금융으로 서민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❾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카드수수료 산정체계 개편(밴수수료 정액제→정률제)으로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편의점·제과점·약국 등)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됩니다. (7.31일)
10. (국군장병 적금상품 출시) 국군병사의 군복무 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내일준비적금‘ 상품이 출시(14개 은행)됩니다. (7월, 잠정)
⓫ (해외원화결제 차단서비스 시행) 해외에서 카드이용시 원치 않는 원화결제서비스 이용 및 수수료 발생을 차단할 수 있게 됩니다. (7월)
⓬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 지원)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시 추가적인 금리 감면조정(최대 36%)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9월)
⓭ (비소구 적격대출 출시) 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상품이 출시됩니다. (9월)
* 비소구 보금자리론은 5.31일부터 판매중
⓮ (미수령 예금보험금 등 조회서비스 확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미수령 예금보험금 및 파산배당금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3분기)
⓯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해외채무자 채무조정 활성화) 해외거주 채무자의 채무조정제도 이용확대를 위해 채무조정 절차가 간소화(서류간소화 등)됩니다. (3분기)
⓰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금융회사·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1천만원 이하, 10년 이상)연체채권을 매입·정리(2.26~8.31일까지 신청·접수)하여 장기소액연체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4분기)
⓱ (단체-개인 실손보험 연계) 퇴직자가 단체실손상품을 일반개인실손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됩니다. (4분기)
⓲ (자동차사고 예상보험료 안내) 보험社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고후 보험처리 여부에 따른 보험료 수준 확인이 가능해집니다. (하반기) |
3. 금융 쇄신으로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⓳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 그룹차원의 건전성·위험관리를 위해 주요 금융그룹(7개) 대상 통합감독제도가 우선 적용됩니다. (7.2일)
⓴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제재 일관성 확보) 업권별 검사운영 절차 및 제재 부과기준이 구체화되고, ‘FIU 제재심의위원회’가 별도 구성됩니다. (7월, 잠정)
21.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강화) 기존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면제받았던 금융회사(금융지주, 증권금융, 집합투자업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에도 통제의무가 부과됩니다. (8.28일)
22. (외부감사인 선임권한 변경)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이 감사 및 감사위원회로 이관됩니다. (11.1일)
23. (회계부정 과징금 시행)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 대상으로 회계부정 적발시 과징금(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이 부과됩니다. (11.1일) |
4. 가계부채 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금융시스템 유지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강화) 제2금융권 부동산임대업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하여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심사(은행 3월 도입)하게 됩니다. (상호금융 7월, 저축은행·여전사 10월)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강화)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등록단말기 설치 의무화로 안전한 카드사용(복제불가 등)이 가능해집니다. (7.21일)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강화) 저축은행·여전사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시 상환능력,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10월)
(대부업자 소액대출 제한) 채무자 소득·채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청년층·노년층 대상 대출금액이 축소(300→100만원)됩니다. (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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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 세부내용
연번 |
제 목 |
주요 변경내용 |
관련법규 (시행일) |
담당기관 (연락처) | |||||||||
1. 생산적 금융으로 혁신 성장 지속 지원 | |||||||||||||
1 |
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정책금융 상품 운영 |
(신규) ㅇ(IBK) 기계설비·재고자산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는 우대대출 출시
- 총량규모 : 3년간 1조원 * 금리인하 최대 1.3%p 차감, 담보인정비율 최대 60%
ㅇ(신보) 금융회사로부터 동산담보대출을 받은 중소기업은 신보에서 추가로 특별보증* 지원(최대 5억원)
- 총량규모 : 3년간 5천억원 * 보증료 최대 0.2%p 차감 |
‘18.6월
‘18.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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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4)
IBK 기업은행 기업고객부 (729-6565)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 (053-430-4346) | |||||||||
2 |
사회적 경제기업 금융지원 활성화 |
(현행) ㅇ민간사업수행기관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저금리 대출 실시(서울 지역)
* ‘16년, 3개 민간사업수행기관이 9.5억원 대출
(개선) ㅇ민간사업수행기관을 추가 선정하여 대출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연간 대출 총량도 50억원 내외로 확대
-(대출대상) 전국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 협동조합
-(대출조건) 기업·조합당 대출한도 1억원, 이자율 4.5% 내외
ㅇ아울러, 전국의 미소금융사업수행기관*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저금리 대출을 시행
*전국 170개 기업·은행미소금융재단, 및 지역법인
※ 대출한도 1억원, 4.5% 이내 등 |
내규 시행 (‘18.7월) |
금융위원회 금융시장분석과 (02-2100-2851)
서민금융진흥원 (2128-8087) | |||||||||
3 |
투자가능한 신성장산업 범위를 확대하여 생산적 금융 역할 제고 |
(현행) ㅇ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투자할 수 있는 ‘신기술사업자’의 범위가 제한적
(개선) ㅇ신기술사업자 범위에 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중견기업을 추가
ㅇ신기술사업자 정의를 포괄주의로 개선하되 예외업종*을 명확히 규정
* 신기술사업과 관련이 적은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및 유흥‧사행성 업종은 제외 |
여신전문 금융업법 시행 (‘18.8.22.)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2)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02-3145-7447) | |||||||||
4 |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신용공여 확대 |
(현행) ㅇ종합금융투자사업자*는 자기자본의 100%까지만 신용공여 가능
* 증권회사 중 자기자본이 3조원 이상인 회사로 ‘18상반기 현재 7개사
(개선) ㅇ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200%까지로 허용하되, 그 중 100%는 중소기업 및 기업금융 관련 대출로 한정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8.9.28)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 (02-2100-2652) | |||||||||
5 |
기업구조혁신펀드 출범 |
(기존) ㅇ 구조조정대상기업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 부재로 구조조정 관련 자금확보가 곤란
(개선) ㅇ 기업구조혁신펀드가 하반기 출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재무구조 및 사업구조 개선작업에 자금을 본격 투자(1조원 조성 목표) |
‘18. 3분기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02-2100-2936)
한국성장금융 구조혁신팀 (02-2090-9121) | |||||||||
6 |
구조조정 기업-투자자간 정보교류 강화 |
(기존) ㅇ 기업구조조정의 정보를 공유, 교환할 수 있는 공통적인 플랫폼 부재
(개선) ㅇ 지난 4월 기업구조혁신센터 및 전국 27개 창구를 설치 → 구조조정 필요기업과 투자자와의 정보교류 강화
ㅇ 하반기중 중소기업과 투자자간 IR 등 적극적 매칭, 홍보추진 |
‘18. 하반기 |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 (02-2100-2923)
한국자산관리공사 기업구조혁신부 (02-3420-5103) | |||||||||
7 |
중견(예비)기업 육성프로그램 신설 |
(현행) ㅇ중견(예비)기업 대상 금융지원 프로그램 부재
(개선) ◦기업의 성장단계 및 개별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도입
* 예비중견(①해외진출형, ②미래신성장형) 중견기업(③글로벌중견형)
◦하반기 중 1차 육성기업 선정 및 지원* 착수
* 맞춤형 금융상품 신설(금리우대 등) * 경영컨설팅 제공 * 파생, 무역금융 수수료 우대 등 |
`18.하반기중 자금집행 개시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1)
산업은행 영업기획부 (02-787-6925) | |||||||||
8 |
성장지원펀드 조성 및 투자 착수 |
(신규) ㅇ기업의 성장단계별로 대규모 성장자금을 제공하는 성장지원펀드 조성 및 투자집행 착수
- 조성규모 : ‘18년 2.35조원
- 투자대상 : 성장·회수 단계 중소·중견기업
ㅇ성장지원펀드 투자기업 등에 투자 연계 대출자금도 제공 |
‘18.6월
‘18.하반기 |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 (02-2100-2861)
산업은행 간접투자금융실 (02-787-0662) | |||||||||
2. 포용적 금융으로 서민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 |||||||||||||
9 |
소액결제업종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
(현행) ㅇ밴수수료 정액제에 기반한 카드수수료 부과로 인해, 소액결제업종일수록 보다 높은 수수료 부담
(개선) ㅇ카드수수료 산정체계를 개편하여 편의점・제과점・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의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 카드수수료 원가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정액제 → 정률제로 개편 |
‘18.7.31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2) | |||||||||
10 |
국군장병 내일준비적금 출시 |
(신규) ㅇ국군병사의 군복무 중 목돈마련 지원을 위하여 14개 은행*에서 ‘내일준비적금’ 상품 출시 * 국민, 기업, 신한, 우리, 하나, 농협, 대구, 수협, 우정사업본부, 부산, 광주, 전북, 경남, 제주
ㅇ내일준비적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 등을 거쳐 추가 적립 인센티브(재정), 비과세 혜택 부여 예정 |
’18.7월 중 상품 출시 (목표) |
금융위원회 은행과 (02-2100-2951)
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 (3705-5422) | |||||||||
11 |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 조정금리 추가인하 |
(현행) ㅇ프리워크아웃시 기존채무 금리의 1/2 이하*로 감면조정
* 단, 하한 5% ∼ 상한 10%
(개선) ㅇ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시 조정된금리를 추가로 인하조정
- 24개월 성실상환시 20% 추가 인하 - 48개월 성실상환시 20% 추가 인하
* 예시 : (감면조정) 10.0%→ (24개월) 8.0%→ (48개월) 6.4% |
신용회복지원협약 (‘18.9월)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3)
신용회복위원회 (02-750-1071) | |||||||||
12 |
해외원화결제(DCC) 사전차단서비스 시행 |
(현행) ㅇ해외에서 카드 사용시 소비자가 원화결제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불필요한 수수료(결제액의 3~8%) 부담
*해외원화결제서비스(Dynamic Conversion Currency, DCC), 해외가맹점 등에서 원화(KRW)로 카드를 결제할 수 있도록 DCC 전문업체가 제공하는 서비스
(개선) ㅇ소비자의 원하지 않는 해외 원화결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사전차단시스템을 구축
-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한 이후라도 해외원화결제서비스 이용이 필요한 경우 변경가능 |
’18.7월 |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02-3145-7552) | |||||||||
13 |
비소구 적격대출 출시 |
(신규) ㅇ대출금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비소구 상품
- 비소구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적정 소득기준 설정 예정
* 보금자리론 비소구대출은 기시행(5.31일) |
주택금융공사 내 규 (’18.9월)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2100-2836)
주택금융공사 (051-663-8281) | |||||||||
14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미수령 예금보험금 및 파산배당금 조회 가능 |
(현행) ㅇ예보(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 및 은행연합회(휴면계좌조회시스템)에서만 미수령금(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등) 조회 가능
(개선) ㅇ대국민 인지도가 높은 행정안전부 「정부24」(정부서비스 종합포털)와 미수령금 통합신청시스템 연계를 통해 미수령금 조회서비스 확대 제공 |
`18.3분기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03)
예금보험공사 회수총괄부 (02-758-0411) | |||||||||
15 |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해외거주 채무자의 채무조정 간소화 |
(현행) ㅇ 부실금융회사에 대한 해외거주 채무자(이하 ‘해외거주 채무자’)의 경우도 국내 채무자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할 필요
ㅇ 국내거주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이 활성화된데 반해 해외거주 채무자의 채무조정 신청은 매우 저조한 상황
(개선) ㅇ 해외거주 채무자의 경우 보다 용이하게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간소화 등을 통해 채무조정 절차간소화(‘18.4월 내규 개정)
ㅇ 안내문 발송, 재외국민포탈 및 예보 홈페이지와 한인회, 재외공관을 통한 홍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해외거주 채무자도 채무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 강화 |
’18.3분기
「해외재산 회수업무기준(내규)」 |
금융위원회 구조개선정책과 (02-2100-2903)
예금보험공사 재산조사부 (02-758-0545) | |||||||||
16 |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
(신규) ㅇ장기소액연체자*를 대상으로 지원 신청·접수(’18.2월~8월)를 받고,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정리
* 채무원금 1,000만원 이하, 10년이상 연체 |
’18년 4분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4)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051-794-4743) | |||||||||
17 |
단체-개인 실손의료보험 연계방안 마련 |
(현행) ㅇ 생애주기 및 소비자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실손 상품 간 연계제도 부재
ㅇ 의료비 보장이 꼭 필요한 은퇴 후에 보장공백이 발생하는 등, 실손 보장의 사각지대가 발생
(개선) ㅇ 퇴직자가 단체실손상품을 일반 개인실손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마련
ㅇ 취업자가 기존에 보유한 개인실손상품을 중지하였다가 퇴직 후 재개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18.4분기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4)
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 (02-3145-8246) | |||||||||
18 |
자동차사고후 예상보험료 안내서비스 |
(현행) ㅇ자동차 사고 발생시 보험소비자는 보험처리를 할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
* 자동차 사고시 일반적으로 과거 3년간의 사고건수‧금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할인‧할증되나 보험사별로 적용률이 달라 소비자가 직접 계산‧예측하기 어려움
(개선) ㅇ보험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동차 사고후 보험료 안내서비스*를 제공
* 보험처리를 할 경우와 보험처리를 하지 않을 때의 보험료 수준을 비교 안내(사고후 3년간) |
‘18년 하반기 *보험사별 순차적 시행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3)
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부 (02-3702-8590) | |||||||||
3. 금융 쇄신으로 금융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 |||||||||||||
19 |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도입 |
(신규) ㅇ ’05년 국내 최초논의 이후 10여년만에 구체적인 통합감독제도 도입*
* EU, 호주 등 통합감독제도를 이미 도입한 금융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축소
- 7월부터 7개 주요 금융그룹에 대한 통합감독제도 우선 적용
- 그룹차원의 건전성 관리, 금융그룹내 위험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예정 |
모범규준 시범운영 (’18.7.2) |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 혁신단 (02-2100-2592)
금융감독원 금융그룹감독실 (02-3145-8204) | |||||||||
20 |
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제재의 일관성 확보 |
(현행) ㅇ자금세탁방지 관련 검사 업무는 금감원을 포함한 10개 기관*에 위탁
* 금감원, 농협조합 등 중앙회(5개), 우정사업본부, 행정안전부, 관세청, 중기부
(개선) ㅇ업권별 검사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절차를 명시하고, 기관‧임원‧직원에 대한 제재조치별 부과기준을 구체화
ㅇ제재의 공정성·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FIU 제재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정례화하여 검사와 정책의 연계를 강화 |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18.7월, 잠정)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00-1725) | |||||||||
21 |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의무 강화 |
(현행) ㅇ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전부(금융지주·증권금융회사,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부(새마을금고중앙회, 신탁업자 등) 면제
* ①의심거래보고 등 관련 보고책임자 임명, ②업무지침 마련, ③임직원 교육 등
(개선) ㅇ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과 미·영 등 주요국의 내부통제 관련 감독강화 추세를 고려하여 면제 규정을 삭제*
* 자금세탁 위험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등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은 旣 시행중(‘18.4.1일)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8.28일)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02-2100-1725) | |||||||||
22 |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 변경 |
(현행) ㅇ회사 경영진이 외부감사인을 선임
(개선) ㅇ외부감사인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감사 및 감사위원회로 이관 |
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8.11.1)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93) | |||||||||
23 |
회계부정 과징금 제도 시행 |
(현행) ㅇ상장사 등 사업보고서 공시법인을 대상으로 발행주식 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 내에서 과징금 부과(상한 20억원)
* 회사관계자, 감사인은 증권신고서 발행 관련 위법행위에만 과징금 부과 가능
(개선) ㅇ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회계부정 관련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과징금(절대상한 없음) 부과
< 회계부정 과징금 부과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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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18.11.1)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93) | |||||||||
4. 가계부채 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으로 건전한 금융시스템 유지 | |||||||||||||
24 |
개인사업자 대출 여신심사 강화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전) |
(신규) ㅇ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ent to Interest)을 산출하여 해당대출의 적정성 심사
ㅇ담보 부동산의 유효담보가액*을 초과하여 부동산임대업 대출을 받는 경우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을 매년 일정금액씩 분할상환
* 유효담보가액 = 담보기준가액 × 담보인정비율 - 선순위 채권액(임차보증금 등) |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상호금융 7월, 저축은행․여전 10월)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35)
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 (02-3145-8072) 저축은행감독국 (02-3145-6773) 여신금융감독국 (02-3145-7447)
신협중앙회 (042-720-1311) 농협중앙회 (02-2080-3111) 수협중앙회 (02-2240-3201) 산림조합중앙회 (02-3434-7231) 새마을금고중앙회 (02-2145-9208) 저축은행중앙회 (02-397-8640) 여신금융협회 (02-2011-0762) | |||||||||
25 |
신용카드 단말기는 IC등록단말기만 사용 가능 |
(현행) ㅇ신용카드가맹점은 여전법 개정('15.7.21)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예 : “IC등록단말기”)를 '18.7.20까지 설치․이용하여야 함
- '18.7.20이전까지는 IC등록단말기가 아닌 기존의 미등록 단말기도 사용이 가능
(개선) ◦'18.7.21.부터는 IC등록단말기만을 설치·이용하여야 하며, IC등록단말기가 아닌 기존의 미등록 단말기는 사용할 수 없음
- 기존 단말기를 계속 설치·이용하는 가맹점의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계약 해지, 소속 밴사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 가능
※ 영세가맹점에 대해서는 여신금융협회에서 무상으로 IC단말기 전환을 지원중 |
여신전문 금융업법 (`18.7.21~)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2100-2995)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02-3145-74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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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강화 (저축은행, 여전) |
(신규) ㅇ주택담보대출 취급시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통해 상환능력을 꼼꼼하게 확인
ㅇ주택구입자금 등 소득대비 큰 금액의 대출은 처음부터 분할상환
ㅇ변동금리대출은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고려한 대출금액 산정 |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저축은행, 여전 10월)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2100-2835)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02-3145-6792) 여신금융감독국 (02-3145-7447)
저축은행중앙회 (02-397-8640) 여신금융협회 (02-2011-07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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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자의 소액대출 제한 |
(현행) ㅇ대부업자는 300만원 이하의 소액 대출시 채무자 소득・채무 확인의무 면제
(개선) ㅇ만 29세 이하 청년층과 만 70세 이상 노령층에 대해서는 의무면제 범위를 100만원 이하 대출로 축소 |
대부업법 시행령 (`18.하반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02-2100-2612) |
(출처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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