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총괄기구 설립 등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관련 근거법률 마련

 

 

l. 추진 배경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정부가 추진중인 서민금융총괄기구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同 기구를 통해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할 필요. * 자금지원, 채무조정, 종합상담, 공적 채무조정 연계 지원, 민간 금융상품 알선 및 고용,복지,주거 지원 연계 등을 통한 자활지원 등

 

※ 그동안 관계부처,기관 합동으로 마련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 관련 방안*들의 법적 근거를 마련

 

현행 서민금융 지원 관련 법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 관련 내용을 포괄적으로 규정

 

 

Ⅱ. 주요 내용

 

가. 법률명 및 목적 변경 (법률 제1조)

 

서민의 금융생활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서민금융진흥원 등의 설립근거 마련을 위해,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법상 목적*도 현행보다 포괄적으로 변경

 

*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휴면예금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관리 등→ (추가)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의 설립,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

 

나.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 강화 (법률 제23조)

 

휴면예금관리재단(이하 ‘재단’)에 출연된 휴면예금에 대한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출연기간에 관계없이 계속 인정. * (현행) 재단 출연후 5년간은 재단 의무지급, 5년 경과 후 재단이 임의지급 가능  (개정) 원권리자 요청시 출연기간에 관계없이 재단이 의무지급

 

※ 휴면예금 원권리자 보호를 전제를 원활한 휴면예금의 재단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지원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법률 시행과 함께 ‘5년간 무거래 계좌에 대해서는 이자지급을 보류하고 해지시 일괄지급’ 할 수 있도록 은행 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 

 

휴면예금에 대한 지급청구권은 원권리자(상속인 포함)에게만 인정하고, 원권리자의 지급청구권은 원칙적으로 압류할 수 없도록 규정. 다만, 조세납부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압류는 예외적으로 인정

 

다. 신용회복위원회 관련 근거 마련 (법률 제24조, 제27조, 제29조)

 

(설립) 개인채무자의 경제적 회생 및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현행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법적근거를 마련. * 현행 신복위는 민법상 비영리법인으로 금융기관의 협약 가입 의무 등이 없어 효과적인 채무조정에 한계 존재

 

채권자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이익도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신복위의 의사결정 구조*를 중립적으로 개편. * (현행) 금융협회장 등 채권자(금융기관)를 대표하는 자로만 위원 구성→ (추가) 소비자(채무자)의 이익을 대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 추가

 

(협약 가입대상) 협약 방식 채무조정 제도의 효과성 제고 등을 위해 협약 가입대상을 법상 명확히 규정. 현행 신용회복지원협약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은행 등 개인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 등의 협약 가입을 의무화. * 현행 협약에 가입된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등록 대형 대부업체 등 개인 대상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금융기관에 준하는 자도 포함

 

라. 공사적 채무조정간 연계 강화 (법률 제30조)

 

개인 채무자별 맞춤형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공적 채무조정(개인 파산.회생)과 사적 채무조정 간의 연계를 강화. 신복위는 사적 채무조정 제도로 지원이 어려운 채무자들에 대해 공적 채무조정으로 연계 지원. 법원이 개인회생 신청자 중 사적 채무조정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신복위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현재 법무부 주관으로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통합도산법도 병행 추진중

 

마.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법률 제35조, 제37조, 제40조~43조, 제52조)

 

(설립) 서민 금융생활 전반에 대해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진흥원은 금융기관, 서민금융 유관기관(휴면예금관리재단, 캠코 등) 등이 출자하여 법인으로 설립

 

(임원) 진흥원에 임원으로 원장과 부원장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 원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  * 현행 휴면예금관리재단 이사장의 임명절차를 준용

 

(의사결정 기구) 서민금융 지원 관련 중요사항 의결 등을 위한 의사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설치. * (당연직) 진흥원의 원장,부원장, 기재부·금융위 소속 공무원, 금감원 부원장(위촉직) 서민금융, 일자리, 법률, 소비자보호 등 관련 민간전문가 등

 

(업무) 진흥원은 저리 자금대출, 신용보증, 채무조정 지원(협약방식 및 채권매입 방식) 뿐만 아니라, 종합상담, 금융상품 알선, 공적 채무조정 연계, 고용·복지·주거 지원 연계 등 자활지원 등 다양한 서민금융 지원업무를 담당

 

바. 진흥원, 재단 및 신복위의 기관장 및 업무조직 통합(법률 제8조, 제9조, 제27조, 제33조)

 

종합적인 서민금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진흥원, 재단 및 신복위의 기관장 및 업무 담당조직을 법상 통합.

 

(기관장) 진흥원의 원장이 재단 이사장 및 신복위 위원장을 법상 겸임

(업무담당) 진흥원이 재단 및 신복위 업무를 관리?운영하도록 규정하여 업무 담당조직을 통합

 

※ 재단(휴면예금 공정한 관리?운용)과 신복위(중립적인 채무조정 지원)는 각각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독립된 의사결정 기구로 별도 존치 → 다만, 기관장은 겸임하고, 모든 업무는 진흥원이 통합 담당

 

사. 신용보증계정 설치 (법률 제63조, 제64조)

 

개인이 받은 금융기관 대출 등에 대해 신용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신용보증계정*을 진흥원 내 설치. * 개인(서민) 대상 생활안정자금, 고금리 대출 전환 등에 대한 보증공급 제공

 

보증계정은 정부, 금융기관(농업협동조합, 저축은행 등) 등이 출연. ※ 현행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상 햇살론(정부, 저축은행 등이 출연한 재원을 통해 공급하는 개인 대상 보증상품) 관련 조항을 이관

 

아. 기타 (법률 제74조, 제77조)

 

금융위원회는 진흥원, 재단 및 신복위에 대해 지도·감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관리재단 및 신용회복위원회가 아닌 자는 유사한 기관명 등의 사용을 금지

 

 

Ⅲ. 향후 계획
 

향후 同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관계부처, 유관기관, 외부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회제출 예정. 입법예고 2014년 7월 22일 ∼ 8월 31일 / 관계부처 협의 2014년 7월 22일 ∼ 8월 6일 /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2014년 9월 ∼ 10월 / 시행시기는 공포후 6개월 후 (부칙 제1조). 출처 금융위

 

※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음

금융위원회(www.fsc.go.kr) → 지식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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