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의 종류 및 가입절차
보증보험의 종류는 크게 취업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보증, 각종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보증, 법령상 각종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증, 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보증, 기업의 자금조달 및 판매에 필요한 보증, 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보호에 필요한 보증 등이 있습니다.
보증보험의 가입은 보험의 청약 → 보험청약 내용의 심사 → 보험계약자에 대한 신용평가 → 채권보전 → 보험료 납입 및 증권발급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보증보험의 가입은 보험의 청약 → 보험청약 내용의 심사 → 보험계약자에 대한 신용평가 → 채권보전 → 보험료 납입 및 증권발급 절차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보증보험의 종류
신원보증보험(취업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보증)
직원의 불법행위(절도, 강도, 사기, 횡령, 배임 등을 말함)로 인해 고용주가 입은 손해를 보증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신원보증보험계약의 체결방식에는 직원이 보험계약자가 되는 방식과 고용주가 보험계약자가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각종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보증)
건설공사계약, 납품계약 등 각종 계약에 따르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으로서, 이행보증보험증권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차액보증금, 하자보증금, 선급금 지급에 대한 담보, 물품외상판매대금, 그 밖에 각종 지급보증에 대한 담보를 대신하여 활용됩니다.
인허가보증보험(법령상 각종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증)
각종 인/허가와 관련하여 해당 인/허가 관청에 납부해야 할 예치금을 대신하는 보증보험입니다.
인/허가를 받은 자가 인/허가, 특허, 면허, 승인 등의 행정행위에 따른 제반 조건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허가관청 또는 제3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납세보증보험(법령상 각종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증)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관세법 등 각종 세법에 의한 납세담보 제공의무자의 납세의무이행을 보증하여 드리는 제도입니다.
공탁보증보험(법령상 각종 의무이행에 필요한 보증)
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신청 등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함에 있어 권리자(피신청인)의 손해보전을 위해 법원이 담보 제공을 원할 경우 신청인(보험계약자)이 납부해야 할 공탁금액에 대신하여 활용되는 보증보험입니다.
보석보증보험(법령상 각종 의무 이행에 필요한 보증)
형사 피고인의 보석을 위하여 국가에 보석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보석신청인(피고인의 가족 또는 법정 대리인 등)이 당해 보석보증금을 대신하여 활용하는 보증보험입니다.
생활안정자금보증보험(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보증)
회사(또는 각종단체)에서 소속 임직원(또는 구성원)에게 주택자금이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소속직원의 대여자금의 상환채무를 보증해 드리는 보증보험입니다.
모기지신용보험(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보증)
금융기관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에 의한 대출을 실행하였을 경우 채무자가 주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개인금융신용보험(금융기관 대출에 필요한 보증)
대출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채무자가 대출거래계약에서 정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금융기관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제도입니다.
상업신용보험(기업의 자금조달 및 판매에 필요한 보증)
외상판매 등 신용거래에 따른 위험에서 발생되는 손실로부터 상품의 공급자인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해주는 보험제도입니다.
쇼핑몰보증보험(전자상거래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보호에 필요한 보증)
보증보험에 가입한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대금을 결제한 후 상품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반품사유에 해당함에도 결제대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인터넷 쇼핑몰 목록은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청구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보증보험 쇼핑몰보증보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절차의 흐름
보증보험의 가입은 각 보증보험회사의 지점 및 대리점에서 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절차의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 청약 |
보증보험 청약서 및 계약서 등의 제반서류를 보증보험회사의 각 지점 또는 대리점에 제출합니다. 보증보험 청약서 및 계약서 등을 작성할 때에는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해야 뜻하지 않은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
보험청약 내용의 심사 |
보험청약 내용과 보증하게 되는 채무에 대해 보증보험회사가 심사하는 절차입니다. |
▼
보험계약자에 대한 신용평가 |
보험계약자의 신용도(개인: 직업, 재산정도 등, 기업: 매출액, 자본규모 등) |
▼
채권보전 |
보증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의 신용도와 보증액수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채권보전조치를 취하기도 합니다. |
▼
보험료 납입 및 증권발급 |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한꺼번에 납입하거나 보증보험회사와 약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하면 됩니다. 보험증권은 보험료 납입과 동시에 교부됩니다. |
보증보험관련 분쟁조정기관
보증보험관련 분쟁이 있을 때는 다음의 기관으로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준법감시실: 02-3671-7312, 7313
금융민원센터: 국번 없이 1332
대한손해보험협회 보험상담소: 02-3702-8500
한국소비자원: 02-3460-3000
※ 보증보험제도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보험안내-보증보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 바로가기 https://www.sgic.co.kr/chp/main.mvc
'부동산.경제정보 > (경제일반.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0) | 2017.08.11 |
---|---|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 (0) | 2017.06.28 |
대포차 단속 '운행정지명령제도' 실효성 거두고 있다 (0) | 2017.05.24 |
'2017 부산 공공기관 합동채용설명회' 개최 (0) | 2017.05.17 |
SPAC(기업인수목적회사) 기본구조 (0) | 2017.0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