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에 담보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거나 파는 과정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채무자)으로부터 통보받은 특정대출 이외에 다른 대출까지 담보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여 재산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유사분쟁 건수 : '13년 23건, '14. 1~4월 6건
이는 매매과정에서 금융회사로부터 담보효력이 미치는 대출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는데 기인한 것입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유사분쟁의 선제적 차단을 위하여 현재 국민.기업은행에서 담보범위를 서면으로 제공하는 “담보부동산의 피담보채무 확인서*” 제도를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담보효력이 미치는 대출내역(피담보채무범위)을 이해관계인(담보부동산의 매도인, 매수인 등)에게 서면으로 제공
현장에서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을 매매 당사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설명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공문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매매당사자들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금융회사로부터 상기 확인서를 제공받아 담보범위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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