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절차 간소화로 국민불편 해소
해제 승인 후 1만㎡미만 증가 또는 감소할 경우 시․도지사에게 권한 위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해 12월 농업진흥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하고, 규제완화 차원에서 금년 6월 27일자로「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농식품부 훈령)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13년말 현재 1,032천ha)에서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절차가 간소화되고, 여건 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범위를 명확히 하여 그동안 국민들이 불편해 했던 농지 규제가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농업진흥지역관리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식품부장관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 승인한 지역에서 면적이 감소되거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 증가될 경우에는 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한 업무의 신속성을 도모하였다.
둘째,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 중 하나인 여건변화의 요건에 도로․철도 외에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포함하고, 완전히 분리된 자투리지역(2만제곱미터 미만)은 별도 심사없이 해제 가능토록 농지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다.
그 동안 시․도지사는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이 경미하게 증가되거나 감소될 경우에도 농식품부 장관에게 변경 승인을 요청함으로써 긴급한 사업에 신속히 대응을 하지 못하여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었으나, 이번 조치로 시․도지사의 권한이 확대되고 신속히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투자촉진 등 농촌경제에 활력이 증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와 별도로 농지 규제 전반에 대한 국민 불편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농지전문가로 구성된 ‘농지포럼’에서 논의를 통해 국민 경제 활성화 및 농촌소득 창출에 필요한 방향으로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출처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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