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등 특수건물의 소유자, 화재보험 꼭 가입하세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특수건물의 화재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의 소유자에 대해서도 화보법에 의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이에,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꼭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한국화재보험협회로 하여금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을 적극 안내*하도록 하는 한편,

* 1년에 두 차례(5월, 11월)에 걸쳐 정기적으로 화보법상 특약부화재보험 가입의무 및 미가입시 벌칙 등에 대해 우편으로 송부

 

한국화재보험협회에서 특수건물의 소화시설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특수건물 소유자에게 보험가입을 적극 독려하도록 지도할 예정임. 출처 금감원

 

상세내용보기

http://www.fss.or.kr/fss.hpdownload?file=140704_%C1%B6%B0%A3_%BF%E4%BE%E7%BA%B4%BF%F8+%B5%EE+%C6%AF%BC%F6%B0%C7%B9%B0%C0%C7+%BC%D2%C0%AF%C0%DA%2C+%C8%AD%C0%E7%BA%B8%C7%E8+%B2%C0+%B0%A1%C0%D4%C7%CF%BC%BC%BF%E4.hwp.hwp&path=/nws/nb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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