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가치추정 및 매매선택요령
1. 공유지분의 매매선택요령
1) 공유물 종별 : 토지.임야 아닌 건물.지상물 등은 피할 것 -> 공유물 분할 어려움 따름.
2) 권리하자, 타인점유물 및 임대 등 : 없을 것
3) 토지규제 여부 :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제한지역 등 도시계획규제 있을 경우 피할 것
4) 도로사정 등 : 맹지는 현황 및 주변상황을 참작할 것
5) 공유자 인원수 많을 경우 불리한 편 (공유자간 상호 연계성 등 파악)
6) 현상, 활용가치, 효용가치, 지가상승가능성 등 분석할 것
2. 공유지분의 가치추정
1) 정상가의 30%~70% (상기 요소등을 종합 참작하여 비율차등)
2) 정상가의 80% (공유지분별 위치.경계확인 가능할 때)
3) 정상가의 100% (공유자 전원의 매각동의시)
3. 공유지분 매매 적정방안
1) 공유자 전원의 매각동의 (일괄 매각후 분배) 또는 일괄 개발행위
2) 공유지분별 위치.경계확인 합의 (경계구분 위치확인도면 날인) 또는 합의에 의한 분필(분할)
3) 타공유자에게 지분매수 제의 또는 반대로 타공유자 지분 매수
4) 타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 이후 공유물분할소송
4. 참고로, 본 게시물의 출처표시없이 무단 복제.복사등은 금지하오니 유념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P.S : 알짜배기 정보 계속 제공할 예정이오니 많은 문의바랍니다.
부동산감정평가,부동산가치추정,부동산시세파악,부동산감정,부동산컨설팅감정,부동산투자감정,임야감정,토지감정,상가감정,공장감정,재평가감정,시세목적감정,담보목적감정,현물출자감정,현물출자감정평가,자산재평가,해외투자감정평가,분양목적감정,분양가산정감정,투자목적감정,세금관련감정,상속감정,증여감정,기계장치감정,선박감정,어선감정,구축물감정,장치물감정,소송감정,법원경매감정,공매감정,분쟁감정,부동산교환감정
'부동산감정자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0) | 2016.03.10 |
---|---|
'부동산감정평가자문', 기업부동산.공장.기계류.나대지.전답.임야.상가 등 (0) | 2015.12.11 |
기업회계기준 평가, 자산재평가, 현물출자 감정평가자문 (0) | 2014.12.09 |
'부동산교환' 가치평가 하여 드립니다 (0) | 2014.07.04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의미와 토지가격에 미치는 영향 (0) | 2014.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