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
이 기준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업무 수행에 관하여 감정평가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요율 및 실비의 범위와 적용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감정평가수수료는 건당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가격산출 근거자료, 가격형성요인 분석, 적용 감정평가기법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요율체계에 따라 감정평가액 구간별로 계산된 금액을 합하여 산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감정평가수수료 산정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금액을 제1항의 감정평가액으로 본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가. 기준시점 이전에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필지가 분할된 경우 분할되기 전의 개별공시지가를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이하 같다)로 산정한 전체 토지의 가액에 지상물의 감정평가액을 합하여 산정한 가액
나. 기준시점 이전에 공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공법상 제한이 없는 상태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로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산정한 지가의 총액이 감정평가액의 50%에 못미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2. 임대료(賃貸料) 또는 사용료에 대한 감정평가
가. 적산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 임차물건 또는 사용대상물건(구분지상권의 경우는 해당 토지를 말한다)의 기초가격
나. 임대사례비교법 또는 수익분석법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 연간임대료 합계액 또는 사용료 합계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가액
다. 여러 해의 임대료 또는 사용료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 가목 또는 나목의 연도별 가액의 합계액
3. 광업권 및 어업권 : 광산 또는 어장의 감정평가액
4. 비상장주식 : 수정후 대차대조표상의 자산가치
③ 다음 각 호의 특수평가를 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에 100분의 15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하나의 물건(토지, 건물, 특수용도의 구축물, 입목, 도로, 광산 등)이 둘 이상의 특수평가 대상에 해당하면 하나의 특수평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할증률을 적용한다.
1. 감정평가 의뢰일로부터 6월 이상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특수용도의 구축물(교량, 댐, 선거(船渠) 및 이에 준하는 물건)의 감정평가
3. 산림, 입목, 묘포(苗圃), 화훼 및 관상용 식물의 감정평가
4. 육로 또는 공공도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물건의 감정평가
5. 손실보상을 위한 공장 등 산업체 시설의 감정평가
6. 해체 처분 가격으로의 감정평가
7. 도로, 구거(溝渠), 철도용지, 묘지, 유지(溜地), 하천, 제방과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
8. 광산 또는 광업권, 온천의 감정평가
9. 어장 또는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의 감정평가
10.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수용 또는 이의신청 재결을 위한 감정평가
11. 법원의 소송평가
12. 선하지(線下地)와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감정평가
④ 다음 각 호의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에 해당 할인율의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하나의 물건이 둘 이상의 할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면 할인액이 가장 큰 하나만 적용한다.
1. 같은 의뢰인(같은 소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으로부터 같은 물건을 다시 의뢰받은 경우(여러 건으로 나누어 의뢰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감정평가수수료의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재의뢰일은 당초 감정평가서 발급일로부터 기간을 계산하고, 기준시점은 당초 기준시점부터 기간을 계산하며, 재의뢰일과 기준시점으로 계산한 기간이 다른 경우 긴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당초 감정평가 보다 기준시점을 소급하는 감정평가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에 따라 개시시점과 종료시점 지가를 동시에 의뢰하는 감정평가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의2제2항제12호에 따른 감정평가는 100분의 5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3. 구조가 유사한 10호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감정평가는 100분의 2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의 공익사업으로 조성하여 공급하는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100분의 20의 할인율을 적용한다.
5.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감정평가로서 같은 감정평가업자가 같은 기업의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반복하거나 반복할 것이 예정된 경우에는 감정평가의 반복 주기, 자산 상태의 변동 정도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내의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간접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편입재산에 대한 감정평가
다.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운용자산에 대한 감정평가
⑤ 평가대상 물건에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할증률 또는 할인율 적용 물건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체 물건의 감정평가액에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요율체계를 적용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후 그 감정평가수수료 중 전체 물건의 감정평가액에서 각각의 감정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감정평가수수료를 구분하고, 할증률 또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전체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하며, 평가대상 물건에 할증률 적용 물건이 포함되어 산정된 감정평가수수료가 3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 300,000원으로 한다.
⑥ 전주·철탑 등의 건립을 위한 토지 및 이와 유사한 소규모 지점단위로 평가하는 토지의 감정평가수수료는 제12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수수료 산정 방법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여비는 이 기준에 따라 별도로 청구한다. 이 경우 1개 지점을 1표준지로 본다.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위하여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 토지와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에 대하여는 제3조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분의 70과 이 조에 따라 산출된 감정평가수수료의 100분의 30을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산정된 감정평가수수료가 2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20만원으로 한다.
②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는 기본료 100,000원에 필지별 가산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필지별 가산료는 100,000원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할증률과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 기본유형 할증률 : 개별 필지의 토지이용현황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증률을 적용할 것. 다만, 동시에 둘 이상의 토지이용현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2. 특수유형 할증률 : 개별 필지가 다음 각 목의 특수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증률을 적용할 것. 다만, 동시에 둘 이상의 특수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률을 적용한다. 다만, 동시에 둘 이상의 토지이용현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3. 수량 할인율 : 다음 각 목에 따른 구간별 필지수와 할인율을 곱하여 계산된 필지수를 모두 합하여 전체 필지수로 나누어 산출할 것
③ 건물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는 기본료 30,000원에 건물별 가산료를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건물별 가산료는 30,000원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할증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1. 특수용도 할증률 : 개별 건물이 다음 각 목의 특수용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증률을 적용할 것
2. 면적 할증률 : 개별 건물의 바닥 면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증률을 적용할 것
3. 기타 할증률 : 개별 건물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할증률을 적용할 것
① 실비는 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및 그 밖의 실비 등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② 여비는 한국감정평가협회의 장이 제안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물건조사비는 건물의 경우 1동당 3천원으로 하며,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보상평가의 경우에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상의 1필지당 1만원으로 한다.
④ 공부발급비는 대상물건의 지적공부, 등기부, 도시계획사항 등 공법상의 제한 등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공부 등의 발급에 따른 비용으로서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대의 합산액으로 한다.
⑤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사진촬영, 임대차 확인, 감정평가서를 외국어로 작성하기 위한 번역 등 감정평가업무에 부수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그 밖의 실비로 산정한다.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와 관련된 상담을 하거나 자문에 응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액 범위에서 의뢰인과 합의하여 보수를 결정할 수 있다.
1. 구두 또는 전화 상담 및 자문 : 1건당 3만원
2. 서면 상담 및 자문 : 1건당 10만원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행함에 있어 특별한 용역이 필요한 때에는 의뢰인의 승낙을 받고 그 용역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용역에 소요된 경비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의뢰인에게 청구한다.
①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제2조에 따라 보수를 산정하는 것이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어 부당할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2조에 따른 보수보다 높은 보수를 정할 수 있다.
1. 국외에 소재하는 물건을 현지 조사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2.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 광업권 또는 영업권 등의 무형자산을 감정평가하는 경우
3. 통상의 평가방식에 따르지 아니하고 특수한 평가목적이나 평가조건에 따라 감정평가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경우로서 감정평가협회의 장이 건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2조에 따른 보수보다 낮은 보수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전시, 사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2. 공기업 또는 금융회사의 재정위기로 자산 또는 부실채권의 처분 등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감정평가업자는 의뢰인으로부터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예정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감정평가수수료의 2분의 1을 착수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출장여비 또는 특별용역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위 착수금에 추가하여 받을 수 있다.
의뢰인이 임의로 감정평가의뢰를 철회하거나 감정평가업자가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감정평가 수임을 철회하는 경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현장조사 전 : 제9조의 착수금 최고액의 10% 상당액 이내
2. 현장조사 후 : 제9조의 착수금 최고액의 30% 상당액 이내와 출장여비 등 소요된 실비 및 특별용역에 소요된 경비
3. 감정평가서 작성 후 : 제9조의 착수금 최고액 이내와 출장여비 등 소요된 실비 및 특별용역에 소요된 경비
① 동일인이 여러 개의 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를 일괄하여 의뢰한 때에는 여러 개의 물건 모두의 감정평가액 총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위한 감정평가 : 별개의 공익사업(같은 공익사업이지만 사업인정고시일이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2. 국·공유재산의 교환 또는 처분을 위한 감정평가 : 교환 또는 처분을 위한 공고를 별개로 한 경우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 : 별개의 회사인 경우
4.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 사건번호 또는 경매번호를 별개로 하는 경우
5.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금에 대한 담보를 설정하기 위하여 의뢰하는 감정평가 : 별개의 대출 건으로 취급되는 경우
6. 그 밖에 사회의 거래 관행상 1건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물건이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수수료를 시·군·구(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의 구를 포함한다)별로 산출할 수 있다.
③ 광업권, 어업권(신고어업 및 허가어업을 포함한다) 또는 영업권(영업의 폐지 또는 휴업 등에 대한 손실평가를 포함한다)은 각각의 권리를 1건으로 본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와 제16조에 따라 가격의 공시를 위하여 의뢰하는 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보수 및 지가변동율의 조사·평가를 위하여 의뢰하는 표본지의 조사·평가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가격의 결정·공시 등을 위하여 법 제11조제4항·제16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4항·제21조제2항·제33조제1항·제34조제4항 및 제36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을 의뢰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개별공시가격의 검증수수료는 법 제15조·제16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38조에 따라 50퍼센트 이내에서 매 회계년도마다 보조되는 국비와 이와 동일하게 확보된 지방비를 합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정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1. 산정가격 검증수수료 산정기준
가. 개별공시지가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산정지가 검증 대상 총 필지 수 ÷ 해당 시·군·구별 1표준지당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총 필지 수 × 해당년도 1표준지의 조사·평가 보수액
나. 개별주택가격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산정가격 검증 대상 총 호수 × 해당연도 1표준주택의 조사·평가 보수액 × 12%
다.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부동산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부동산에 대한 검증 총 부동산 수 × 해당년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 보수액 × 50% × 30%
2. 의견제출 가격검증수수료 산정기준
가. 산정가격 검증을 거친 부동산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의견제출 총 부동산 수 × 해당년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보수액 × 50% × 30%
나. 산정가격 검증을 거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 의견이 제출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의견 제출 총 부동산 수 × 해당년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보수액 × 50%
3. 이의신청가격 검증수수료 산정기준
가. 의견 제출에 따른 검증을 거친 부동산에 대해 이의신청된 경우 해당 시·군·구별 이의신청 총 부동산 수 × 해당년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보수액 × 50% × 70%
나. 의견 제출에 따른 검증을 거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 이의신청된 경우에는 해당 시·군·구별 이의신청 총 부동산 수 × 해당년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보수액 × 50%
4. 가격정정 검증수수료 산정기준
해당 시·군·구별 가격 정정 총 부동산 수 × 해당년도 1표준부동산의 조사·평가 보수액 × 50%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검증대상 부동산 수가 적어서 제1항제1호나목, 제2호, 제3호, 제4호에 따라 부동산 수를 기준으로 검증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 및 엔지니어링 노임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① 감정평가업자는 이 기준이 정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보수나 금품을 의뢰인에게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감정평가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업자는 업무수행 개시 전 가격산출 근거자료, 가격형성요인 분석, 적용 감정평가기법 등 감정평가에 관한 개략적인 사항과 감정평가업자의 보수 체계에 대해 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감정평가업자는 본인의 사정에 따라 감정평가의뢰를 반려하는 경우 지급받은 착수금의 1.5배액을 의뢰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보수액 중 1,000원 미만인 부분은 절사한다.
감정평가업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이 기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기준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기준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2월 28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감정평가 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감정평가 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감정평가 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기준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 당시 감정평가가 의뢰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기준 시행 당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건으로서 이 기준 시행 이후에 같은 법에 따른 후속절차(같은 법 제19조 이하에 따른 수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재평가 등을 포함한다)를 위한 감정평가가 의뢰된 건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감정평가 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공고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P.S : 알짜배기 정보 계속 제공할 예정이오니 많은 문의바랍니다.
분양감정,재건축감정평가,재개발감정평가,도시정비감정평가,도정법감정평가,지역조합감정평가,조합감정평가,시세감정평가,분양사업계획감정평가,직장조합감정평가,대물감정평가,기계장치감정평가,구축물감정평가,선박감정평가,특수건축물감정평가,자산재평가감정평가,분양물감정평가,사업계획감정평가,분양사업감정평가,도시재개발감정평가,공장재단감정평가,공장감정평가,현물출자재평가감정평가,자산가치평가,추정감정평가,탁상감정,감정자문,전답감정,대지감정,평가,
부동산감정평가,부동산가치추정,부동산시세파악,부동산감정,부동산컨설팅감정,부동산투자감정,임야감정,토지감정,상가감정,공장감정,재평가감정,시세목적감정,담보목적감정,현물출자감정,현물출자감정평가,자산재평가,해외투자감정평가,분양목적감정,분양가산정감정,투자목적감정,세금관련감정,상속감정,증여감정,기계장치감정,선박감정,어선감정,구축물감정,장치물감정,소송감정,법원경매감정,공매감정,분쟁감정,농협대출담보감정,부동산교환감정,기업부동산재평가,공장재평가,공장재산재평가,공장자산재평가,연말기업재무제표재평가,자산재평가,공장자산재평가,기업자산재평가,기업부동산재평가,회사재산재평가,고정자산재평가,공장자산재평가,기계장치재평가,선박재평가,기계기구류재평가,동산재평가,유형고정자산재평가,재평가감정,자산재평가감정,부동산감정평가,공장자산평가,공장자산담보평가
'부동산감정자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감정평가,가치추정 등 더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 2016.06.08 |
---|---|
임야감정평가자문,부동산매매감정,부동산가치평가 (0) | 2016.04.25 |
'부동산감정평가자문', 기업부동산.공장.기계류.나대지.전답.임야.상가 등 (0) | 2015.12.11 |
기업회계기준 평가, 자산재평가, 현물출자 감정평가자문 (0) | 2014.12.09 |
'부동산교환' 가치평가 하여 드립니다 (0) | 2014.07.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