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 능포동 바닷가 임야매매) 조망권 우수한 투자가치 높은 자리 

 

 

 

 

1. 소재지    : 경남 거제시 능포동       

 

2. 면적       : 임야 10,000여m2 (3,180평)

   

3. 도시계획 : 보전녹지지역, 근린공원    


4. 입지환경 : 1) 바닷가 접

                   2) 경사있음 / 동향

                   3) 주변 전망등에 미루어 투자가치있음 

 

 

5. 매도가액 : 9억원 (3.3m2당 28만원)   

             


6. 참고사항 : 1) 단순히 정보를 얻기위한 전화는 사양합니다.  

                   2) 수목식재,장기투자 등 용도적합

                   3)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해지 혹은 보상기대 (투자가치 높음)        

                   4) 문의처 : 010-9669-0842 부산 이이사

 

 

참고자료

 

http://www.knnews.co.kr/news/articleView.php?idxno=1240413

 

거제시, 녹지서 풀리는 땅 8곳 개발 묶는다
도시계획 재정비 고시
규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


거제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고시’를 앞두고 용도지역이 바뀌거나 공원구역에서 풀리는 지역 등 8곳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키로...


시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하는 곳은 △장승포동 132-1 일대 5만7019㎡ △능포동 405 일대 4만7560㎡ ...... 


시 관계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진하는 것은 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2종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의 신축 또는 증축 행위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단 개축, 재축, 대수선, 용도 변경, 공작물 설치 및 공익·재해 예방·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허용된다.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시 관계자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및 지정 예정인 지역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에 맞는 건축행위가 이뤄지도록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개발행위를 제한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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