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 폐업신고 이제 한 번에 가능합니다!

지자체·세무서 중 한 곳에서 폐업신고 가능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결혼중개업소의 폐업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여성가족부령 제95호) 개정안’을 7월12일(화)부터 시행한다.


이번 폐업신고 간소화는 ‘정부3.0 맞춤형 서비스’의 일환으로, 이제 폐업을 하려는 결혼중개업소는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서 중 한 곳에서 한꺼번에 폐업신고를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폐업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를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또한 이와 별도로, 결혼중개업 종사자들이 개업 시 해당 지자체로부터 발급받아 결혼중개업 사무소에 비치하게 되는 ‘국내결혼중개업 신고필증’과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증’에 기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가 앞으로 생년월일로 대체된다.


이로써 결혼중개업 종사자들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우려가 불식돼 개인정보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출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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