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①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물 또는

②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또는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건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합니다.

 

또한, 건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대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상 건축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대상인 건축물이란 건설공사를 통해서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제1종 시설물과 제2종 시설물(이하 '건물'이라 함)로 구분되며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건축물  

 

가. 공동주택 2종 시설물  : 16층 이상의 공동주택

 

나. 공동주택외의 건축물  

      -1층시설물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2종 시설물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고속철도,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다중이용건축물 및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장
 

비고

1. 위 표의 건축물에는 건축설비, 소방설비, 승강기설비 및 전기설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2. 건축물의 연면적은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합니다.

3.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에 따릅니다.

4.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봅니다.

5. '다중이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건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계획의 보고

 

관리주체는 건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에 따라 소관 건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 관리주체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건물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건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와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로 구분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공공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1. 공공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위1.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시·도지사
 

민간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3항).

 

계획의 수립 시기 등

 

관리주체는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건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7항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본문).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건물의 적정한 안전과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건물의 설계·시공·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 및 보존에 관한 사항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 및 보수·보강 계획에 관한 사항

 -안전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제1호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가목).

 

 

건물의 안전점검 

 

안전점검의 실시

 

관리주체는 건물의 기능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소관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

 

안전점검은 정기점검·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해서 실시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67호, 2015. 7. 6. 발령·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시시기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와 같습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안전점검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3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안전점검 대가(代價)

 

안전점검의 대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의 대가를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전점검의 위탁 대상 등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외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함)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물의 유지관리를 업종(業種)으로 등록한 건설업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함)로 하여금 안전점검을 하게 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4항 본문).

 

다만, 건물의 하자담보책임기간(동일한 건물의 각 부분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다른 경우에는 건물의 부분 중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의2에서 정하는 주요 부분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말함)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직접 실시할 수 없으며,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4항 단서).

 

※ 관리주체는 위 규정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을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본문).

※ 다만, 공공관리주체 소관 건물의 구조적 특수성으로 전문기술이 필요해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관리주체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 해당 건물의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단서).

안전점검의 미이행

 

민간관리주체가 어음·수표의 지급 불능으로 인한 부도(不渡)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간관리주체를 대신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그 민간관리주체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

 

안전점검에 드는 비용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대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6항).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대신 실시한 후에 민간관리주체에게 위 규정에 따라 산출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 민간관리주체가 그에 따르지 않으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습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7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건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제1항제1호),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제3항).

 

또한,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제2호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나목).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한, 업무상의 과실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의2제1항), 업무상의 과실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제3항의 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의2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건물의 정밀안전진단 


안전진단의 실시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건물의 재해 및 재난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2항).

 

완공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시기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2와 같습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전단).

 

※ 이 경우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을 포함하는 복합된 시설물(건축물은 제외)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의3에 따른 해당분야의 기술자격자에게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관련되는 전기설비, 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 후단).


관리주체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을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해당 관리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관리주체의 자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의뢰해서는 안 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본문).

 

※ 다만, 공공관리주체가 소관건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전문기술이 필요해서 다른 안전진단전문기관이나 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3항 단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정밀안전진단을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책임기술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별표 3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그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제2항).

 

정밀안전진단 대가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함)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3항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위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의 대가를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제2항).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대가를 산출하는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진성능평가의 실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건물에 대한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준공인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 중 내진성능평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평가를 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1항).

 

공단은 내진성능평가가 포함된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에 따라 평가한 결과 내진성능의 보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내진성능을 보강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2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않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않음으로써 건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며(「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제1항제1호), 사람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제3항).

 

또한, 이를 위반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

 

또한, 업무상의 과실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의2제1항), 업무상의 과실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제3항의 죄를 범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의2제2항).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해당 업무에 관해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2항).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통보


실시결과의 통보 및 통보내용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자는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리주체(「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함)에게 통보해야 하며, 건물에 다음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보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건물기초의 세굴(洗掘)

-건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耐力)손실

-건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鹽害) 또는 중성화에 따른 내력손실

-절토·성토 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별표 5에 따른 사항

 

관리주체 등이 위 규정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건물의 명칭 및 소재지

-관리주체의 상호, 명칭,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및 주소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실시자

-건물의 상태별 등급과 중대한 결함 내용

-관리주체가 조치해야 할 사항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 건물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통보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제7호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아목).

 

 

안전점검 등의 실적관리 및 평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관리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실적을 다음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

 

1. 공공관리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이거나 감독을 받는 기관인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제1호 외의 공공관리주체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3. 민간관리주체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


관리주체 등이 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유지관리업자로 하여금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실시한 자가 관리주체등에게 그 실시결과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에 위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2항).

 

관리주체는 건물의 보수·보강 등 다음의 유지관리 실적이 있으면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제3항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2조의3).

-보수·보강 및 사용제한에 관한 조치실적

-건물 제원(諸元)의 변경에 관한 사항

 

※ 이를 위반해서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실적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제8호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자목).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 


정밀정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자료의 제출

 

공단은 정밀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결과를 받은 때에는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고 그 부실 점검·진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실시결과를 평가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 등·공단·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업자에게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3제1항 및 제2항).

 

※ 이를 위반해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제9호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차목).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자의 의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자의 성실 의무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해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건물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해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9조제1항제2호).
 


비용의 부담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의 부담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관리주체가 부담합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시공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는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합니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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