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도 토지보상, 주택매수 등 지원가능

76만 5천 볼트, 34만 5천 볼트 주변지역 이외에 50만 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도 지원 길 열려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송주법시행령」)이 5.12 국무회의에 상정·의결되어 5.19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는 지난 2월에 「송주법」이 50만 볼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의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50만 볼트 송‧변전설비는 직류 방식으로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고, 76만 5천 볼트 대비 송전탑 크기도 75% 수준에 그치며, 지중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

 

현재 북당진-고덕 50만 볼트 변환소는 7월에 준공예정이며, 동해안-수도권50만 볼트 송전선로는 경과지 선정 등을 주민들과 협의 중이다. 따라서, 이번 「송주법시행령」 개정으로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보상 및 지원*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주민수용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예를 들어, 북당진~고덕 500kV, 동해안~수도권 500kV가 준공되면, 약 92억원의 지원금이 추가되어 주변지역 마을들에게 매년 배분될 예정임.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분산에너지과 김형윤 주무관(044-203-5199)

 

 

송주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➊ (사업자별 지원금* 단가 신설) 50만 볼트 송·변전설비를 추가하여 사업자별 송전선로 지원금 단가를 20,000원으로 적용(안 별표 2 제1호다목)

 

*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각 사업자가 지급해야할 전체 지원금액으로, 지원금 단가, 송전선로 회선 길이 등에 의해 총액이 결정됨

 

 

< 사업자별 송전선로 지원금 단가 >

 

 

 

➋ (법률 개정사항 반영) 지난 ’17. 10월 송주법 개정사항*을 반영, 지원금의 세부 결정기준 일부 삭제[(안 별표 2 제2호가목2) 및 3)]

 

* 송주법 지원사업 대상지역이 발전소(댐) 주변지역과 중복되는 지역도 지원 가능하도록 중복지원 배제 조항 삭제

 

※ (개정이유) 각 법에 따른 지원사항이 서로 상이함에도 중복되는 대상지역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면, 중복되는 대상지역 주민들이 오히려 불리한 지원을 받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

 

 

➌ (송·변전설비 지원계수*) 지역별 지원금 산정**을 위한 송·변전설비 지원계수(V, F2) 추가[(안 별표 2 제2호나목3) 및 5)나]

 

* 송·변전설비 지원계수=P×T×V×(F1+F2), [세대수(P), 송·변전설비 계수(T), 전압 계수(V), 주변지역 지리적 특성 계수(F1), 송·변전설비 특성계수(F2)]

** 사업자별 지원금을 송·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배분하는 금액사업자별 지원금에 주변지역 송·변전설비 지원계수의 비율로 산정[총 사업자별 지원금×(주변지역 송·변전설비 지원계수/전국 송·변전설비 지원계수 합)]

 

(V : 전압계수) 75만5천 볼트 대안으로 도입되는 50만 볼트는 송전 용량이 76만5천 볼트와 동등한 수준이므로 전압계수 'V'를 "4"로 적용

 

(F2 : 변전소 특성계수) 변환소 설비는 옥외 철구조물(0.5)과 옥외 가스절연개폐장치(0.3)가 혼합되어 있어 중간 수준인 “0.4”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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