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입지선정 등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지역의 상권을 조사한 후 체육시설업에 적합한 입지인지를 확인합니다.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서를 발급받아 용도지역을 확인하고 해당 지역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상권조사

 

상권조사

상권이란 이용객들의 분포지역으로 체육시설업 이용객들이 얼마나 자주 체육시설을 이용할 것인지, 체육시설업 이용객들의 거주 및 활동지역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합니다.

 

상권 내의 인구 수, 체육시설업의 수를 조사하여 해당 지역의 상권지도를 작성하여 상권지도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위치 및 주요 교통 시설, 경쟁 체육시설업체 수 등을 표시하고 현장 조사를 통해 해당 지역의 소득수준, 거주기간, 유동인구 수, 해당 지역의 개발계획 및 인근 상가건물의 임대시세 등을 조사합니다.

 

또한,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상권정보시스템(회원가입 후 이용)을 이용하여 상권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입지선정 

 

주요 확인사항

 

입지선정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운영하려는 체육시설업을 해당 지역에 설치해도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설치·운영하려는 체육시설업이 해당 지역에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체육시설업을 신고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체육시설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① ‘토지대장(임야대장)’과 ②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열람·발급받아 그 용도지역에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지역인지 확인하고, ③ 설치하려는 체육시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하는 업종은 아닌지, 만약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설치가 금지된 업종이라면, ④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 해제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도 확인합니다.

 

온나라부동산정보 통합포탈에 접속하여 '온나라 지도'에서 해당 체육시설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용도지역 및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 접속하여 ‘행위제한내용 지역·지구별 행위제한 또는 지번별 행위제한’에서 해당 체육시설업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 확인

 

체육시설이 설치되는 입지가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대장을, 산지인 경우에는 임야대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임야대장)의 열람 또는 발급은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신청하여 열람 또는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토지대장(임야대장)을 열람하는 경우에는 300원, 교부받는 경우에는 5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06조제1항제13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4조, 제75조 별표 12).

 

체육시설업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
체육시설업을 할 수 있는 토지의 지목은 체육용지, 대(지)·잡종지, 전·답·과수원·임야 및 하천입니다.

 

체육용지의 범위
체육용지란 국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체육활동에 적합한 시설과 형태를 갖춘 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야구장·골프장·스키장·승마장·경륜장 등 체육시설의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합니다. 다만, 체육시설로서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정구장·골프연습장·실내수영장 및 체육도장, 유수(流水)를 이용한 요트장 및 카누장, 산림 안의 야영장 등의 토지는 제외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3호).

 

대(지)·잡종지의 체육시설업 토지 지목 변경
지목(토지의 종류)변경은 토지대장(임야대장)에 등록된 지목과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경우 토지의 이용현황에 맞게 실제 지목으로 변경하는 것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3호).
√ 대지와 잡종지를 체육용지로 지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체육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아 시설을 건축한 후 지목변경을 신청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전·답·과수원·임야 및 하천의 체육시설업 설치 허가
체육시설을 전·답·과수원·임야에 설치하려는 경우나 요트장·카누장·조정장 등의 시설을 하천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확인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의 행위제한 내용이 기재되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는 확인서류입니다(「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5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

‘토지이용계획확인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지이용계획 확인신청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 발급받거나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신청하여 발급받으면 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9조), 열람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구분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구분되며, ‘관리지역’은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으로 구분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체육시설업 신고가능 용도지역
※ 표 안에서 ‘●: 신고가능 용도지역, : 신고불허 용도지역, ▲ : 조례에서 허용하는 경우 신고가능 용도지역, ■ : 조례에서 불허하는 용도지역’을 의미함.

 

 

체육시설업 신고가능 용도지역

구분

도시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제1종

제2종

제1종

제2종

제3종

준주거지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체육도장

(1,000㎡ 미만)

(1,0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체력단련장

-

-

골프연습장

-

-

(실내)

당구장

-

-

무도학원

-

-

-

-

-

-

-

-

 / ■

 / ■

무도장

-

-

-

-

-

-

-

-

 / ■

 / ■

수영장

-

-

썰매장

-

-

빙상장

-

-

종합체육

시설업

-

-

승마장

-

-

요트장

-

-

조정장

-

-

카누장

-

-

 

 

체육시설업 신고가능 용도지역

구분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

-

-

전용

일반

준공업

보전

생산

자연

보전

생산

계획

-

-

체육도장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

체력단련장

(500㎡ 미만)

(500㎡ 미만)

-

(1,0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

골프연습장

(500㎡ 미만)

(500㎡ 미만)

-

(1,0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

당구장

(500㎡ 미만)

(500㎡ 미만)

-

(1,0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500㎡ 미만)

-

무도학원

-

-

-

-

-

-

-

-

-

-

-

무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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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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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수영장

-

-

(5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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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썰매장

-

-

(500㎡ 이상)

-

-

-

-

-

빙상장

-

-

(5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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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종합체육

시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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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 이상)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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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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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이상)

-

-

-

-

-

요트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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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이상)

-

-

-

-

-

조정장

-

-

(5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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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카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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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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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확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종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의 범위에 있는 지역을 말하고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합니다(「학교보건법」 제5조제1항「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 중에서 절대정화구역 외의 지역을 말합니다(「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직선거리는 민원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적도상의 직선거리로 측정·기록합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치·운영이 제한되는 체육시설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단,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의 정화구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라 초등학교 과정만을 운영하는 대안학교의 정화구역에서의 무도학원 및 무도장은 제외)의 경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동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이 금지되고 있으나, 위 구역 중 상대정화구역의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 체육시설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20호,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5조 제6조제3호).
당구장업의 경우 유치원(「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과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 등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동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이 제한되지 않으나, 그 외의 학교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동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제14호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5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 해제신청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신고대상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사람은 정화구역 안의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에 대한 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신청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건축설계도면(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함), 해당 학교와 신청지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주변 약도를 첨부하여 해당 교육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교육장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금지행위 해제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 상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금지행위 및 시설은 해제할 수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한 사람은 교육장으로부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결과통보서(「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를 받게 되며, 그 통보결과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금지행위및시설해제신청결과관리대장(「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지제3호서식)에 작성·보관하고, 관련 행정기관에 송부할 수 있습니다(「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 및 제4항).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금지된 행위 또는 시설을 설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학교보건법」 제19조제2항).
※ 그 밖의 체육시설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상가건물을 임대차하는 경우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상가건물 임대차』콘텐츠의 <상가건물 임대차계약-계약 전 확인사항-상가건물의 용도 등 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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