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오피스텔 관리비가 연체되면 임대인이 대신 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① 임대인이 대납해야 한다.
② 임대인은 공용부분 관리비만 대납하면 된다.
③ 관리사무소의 책임이다.
대체로 ①번으로 보아야 합니다.
오피스텔 관리규약
J씨는 역삼동의 오피스텔 1칸을 소유하고 있다. 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서 편지가 왔는데 임차인이 6개월째 관리비를 안내고 있으니 오피스텔 관리규약 00조00항에 따라 J씨가 대납해야한다는 것이다.
Q. 관리규약이 있다는 말 처음 들었어요. 꼭 지켜야 되는 건가요?
A. 아파트나 오피스텔처럼 각 호실 별로 소유자가 다른 건물을 ‘집합건물’이라고 합니다. 각 호실별 소유자를 ‘구분소유자’라고 하죠. 그래서 구분소유자가 10명 이상 되는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뽑고 관리규약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분소유자들은 이 규약을 지켜야 합니다. 관리규약에는 위 사례와 같이 임차인이 관리비를 안내면 구분소유자 즉 임대인이 내도록 정해 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관리사무소 측에서 볼 때, 그래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받아두는 게 아니냐는 거죠.
Q. 관리비를 안내면 전기를 끊든가 해서라도 받아내야지 손쉽게 임대인에게 달라고 하는 건 직무유기 아닌가요?
A.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그러나 관리비를 안 낸다고 해서 막상 단전단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단전단수는 위법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죠.
위의 사례에 딱 맞는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부산지방법원 2009. 11. 13. 선고 2008가단99036
오피스텔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관리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오피스텔 관리단의 운영위원장이 대표권이 없다거나 장기간 연체한 임차인에게 단전,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관리비를 징수하지 아니하다가 뒤늦게 구분소유자에게 이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구분소유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오피스텔 관리단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
Q 그런데 밀린 관리비 중에서 공용부분만 내면 된다는 판례가 있다면서요?
A. 그렇습니다. 경매에서 낙찰자는 밀린 관리비 중에서 공용부분 관리비만 내면 됩니다. 다시 말해 낙찰자는 전용부분의 관리비는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대법원 2001.9.22 선고 2001다8677) 그러나 여기서 낙찰자와 현재의 소유자 즉 임대인을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의 소유자는 관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별도의 판례가 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민사2단독 박승민판사
아파트 소유자는 사용자가 체납한 관리비중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부담할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용부분에 대한 관리비까지 납부할 책임이 있다. 이는 주택법 제45조1항에서 입주자(소유자) 및 사용자(임차인)는 관리비를 납부해야 한다라는 규정 등을 근거로 한다. <한국아파트신문 2010.4.14 참조> 이인덕 서울시청임대차분쟁상담실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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