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사용이 상대적으로 제약적인 일본에서 최근 월세를 카드로 지불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월세 카드는 정해진 일자에 임대료가 연체없이 입금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 임차인의 임대료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인은 정해진 일자에 임대료를 받게 되고, 연체 임대료의 회수는 카드회사가 대신 수행하게 된다. 임대인이 직접 임차인과 임대료를 가지고 실랑이를 할 필요가 없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도 카드 사용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일단 임대료를 정해진 날짜에 내지 않아 생기는 임대인과의 갈등이 발생될 소지가 적다. 또한 임대료를 월세카드로 결제하면서 이에 대한 포인트를 부여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포인트로 임대료를 대신 결제하면 일종의 임대료 할인 효과가 있다.

 

물론 월세카드를 사용하는 단점도 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카드가맹점이 되면서 결제에 따른 사업자로서의 수수료를 카드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이 수수료는 임대료징수와 연체에 대한 위험 부담 감소의 대가이며, 임대료에서 비용으로 지급되어야 하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카드사에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가입 승인을 통해 신용수준을 평가받아야 한다. 따라서 카드승인이 어려운 저신용의 임차인들이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드사용은 월세임대시장에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크다. 무엇보다도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면서 월세임대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사업적으로 보면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월세징수와 연체관리에 어려움이 해소될 것이고, 월세사업소득 신고나 정산이 손쉬워 질 것이다. 임차인의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쉽게 받을 수 있고 임대인과의 갈등이 최소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월세카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월세를 카드로 받는 것을 임대인들이 수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많은 임대인들이 월세소득이 드러나는 것을 꺼리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월세소득의 과세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월세소득을 카드로 징수하여 신고하는 경우 사업적으로 이에 대한 세제혜택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제혜택의 필요성이 크다. 왜냐하면 이들의 경우 생활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임대를 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나아가 카드의 사업자 수수료율 자체를 낮게 책정하여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적극적으로 카드로 월세를 결제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임차인이 임대료를 카드로 내고 싶어도 받아주는 임대인이 없다면 사실상 활성화되기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월세카드에 대한 정책적 수수료 할인 정책이 필요하다.

 

한편 임차인이 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추가적인 혜택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카드결제를 선택 시 보증금을 사실상 1-2개월 치로 줄여줄 필요가 있다. 연체위험과 관련해서 이미 카드신용으로 자신의 신용상태를 입증하였고, 연체 발생 시 카드사가 대신 지불하고, 구상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많은 보증금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다. 또한 월세 이외에 수도광열비나 관리비 등 주거비 전체를 카드로 결제하고 그 포인트를 월세카드 결제에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월세 절약 폭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 출처 이상영 명지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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