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초저금리의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출시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거주세대 대상…이달 20일부터 우리은행 접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위험한 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이 안전한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부부합산 총 소득 5천만 원 (신혼가구 6천만 원) 이하로서, 해당 위험주택 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이번 대출상품은 올해 추경을 통해 신설된 것으로, 수도권 1억 5천만 원, 기타지역 1억 2천만 원을 대출한도로, 전세를 얻으려는 주택이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 원(기타지역 2억 원)이하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면 지역 100㎡)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연 1.3%의 초저금리로 2년 단위 2회까지 연장하여 최대 6년간 지원된다.

 

이번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은 보다 신속한 이주가 요구되는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거주세대를 대상으로 9월 20일부터 전국의 우리은행 영업점*을 통해 우선 신청을 받고, 10월 16일부터는 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세대도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주택도시기금의 한도(120억 원) 내에서 선착순으로 대출이 승인 될 예정이다.

 

* 우리은행 고객센터(1599-0800, 1599-5000, 1588-5000)
**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 거주자는 사업시행자인 LH 등 공공기관을 통해 지원되므로, 해당 구역의 사업시행자에게 문의 및 신청 가능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가차원의 초저금리 안전주택 이주자금 지원을 통해 위험건축물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도심 내 낡은 위험건축물 등을 정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혔다.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상품 개요 (주택도시기금)

 

구 분

주 요 내 용

대출

대상자

성년인 세대주로 배우자 합산 연소득 5천만원(신혼가구는 6천만원) 이하이고 임대차계약 체결후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퇴거주택 제외) 다음 각호의 자

1. 재난안전법상 안전등급 D, E 등급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세입자 (단, 세입자는 정비사업으로 이주가 진행중인 사업장 거주자에 한함)

2. 도시정비법상 정비구역(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의 노후·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소유자

3.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대출

대상주택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및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지방소재 2억원)인 주택

호당

대출한도 및 금리

󰋻수도권 : 150백만원

󰋻수도권 외 : 120백만원

대출기간

2년 만기 일시상환

: 2년단위 최대 2회 연장 가능(총 6년)

대출담보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신용 보증서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대출 보증서 (단, 공공기관은 담보 취득 생략)

기타

󰋻대출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

󰋻중복대출 금지 : 대출신청인(세대원 전원)이 전세자금(이주비 포함) 또는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취급 제한

󰋻지자체장 확인 : 안전위험건축물, 노후불량건축물 등에 대해 지자체장이 발급한 “확인서” 또는 공문 징구

󰋻기타 대출심사에 필요한 준비서류 등은 대출취급은행(우리은행)과 상담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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