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온라인 금융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개편

 

 
’20.1.1.부터 금융회사가 법인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해 비대면으로 법인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외국인 고객의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 법인과 외국인의 온라인 금융거래 활성화를 위해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개편
 
① 법인 고객이 임·직원 등 대리인을 통하여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 개설하는 것을 허용 
② 외국인 고객이 외국인등록증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실명확인 및 계좌 개설하는 것을 허용
 
 
1. 추진 경과
 

◈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 이후(’15.12월~) 단계적으로 이용기관 및 적용대상 등을 확대해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를 제고
 
 
’15.12월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거래 증가 및 정보통신기술 발전 등을 감안해 은행의 비대면 실명확인을 허용*하였습니다.  * ’93.8월 금융실명제 시행 후 20여 년간 유지해 온 ‘대면 확인(face-to-face) 원칙’을 변경(유권해석 변경)


’16.2월 제2금융권(금융투자업자, 상호저축은행 등)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계좌개설을 시작하였고, ’16.8월 비대면으로 실명확인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실명확인증표로 여권이 추가되었습니다. ’17.1월 금융당국은 법인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다만, 명의도용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법인의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대표자로 한정했습니다. 또한, ’17.1월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시 이용할 수 있는 신분증* 진위확인서비스도 도입하였습니다.  *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2. 현황
 

◈ 비대면 실명확인 도입으로 소비자가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었으나, 일부 이용고객에 대해서는 제한
 
 
’15.12월 제도 도입 이후 비대면 실명확인을 이용한 계좌개설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16년 116만건에서 ’17년에는 868만건, ’18년에는 920만건으로 증가하였고, ’19년 상반기에도 721만건이 비대면으로 개설되었습니다.*

 

 
* 전국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산림조합중앙회의 계좌개설 건수 집계

 


다만, 현재 법인의 대리인인 임·직원이 대면 거래에서는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비대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고, 외국인이 대면 거래에서는 쓸 수 있는 외국인등록증을 비대면 으로 계좌를 만들 때에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3. 개선 방안
 
(법인) 법인 대표자가 아닌 임·직원 등 대리인도 비대면 실명확인을 거쳐 법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법인의 위임장 등 증빙자료를 통하여 대리인의 권한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외국인이 비대면으로 실명확인 후 계좌를 개설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20.1.1.부터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유권해석)을 변경·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법인의 대리인을 통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의 도입 여부 및 시기는 개별 금융회사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20.1월중 은행·금융투자업권은 비대면 계좌개설 등에 필요한 ‘(가칭) 대리권 확인 관련 자율적 업무지침’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외국인등록증 등에 대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의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출처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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