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 보관함에 저장된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초등학교 동창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회사에 연락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스팸 처리하여 받아보지도 않은 문자메시지가 피해자에게 도달하여 불안감을 유발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휴대전화가 널리 보급되고 이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피고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언의 내용, 표현방법과 그 의미, 피고인과 상대방의 관계, 문언을 보낸 경위와 횟수, 그 전후의 사정, 상대방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7761 판결 참조).
최근 대법원은 위 사례와 같은 사건에서 ‘도달하게 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 등을 직접 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이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하므로 피고인이 상대방의 휴대전화로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함으로써 상대방이 별다른 제한 없이 문자메시지를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그러한 행위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아야 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8. 11. 15. 선고 2018도14610 판결 참조).
따라서 비록 피해자의 수신차단으로 위 문자메시지들이 피해자 휴대전화의 스팸 보관함에 저장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위 문자메시지들을 바로 확인하여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출처 대법원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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