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분 가치추정 및 매매선택요령
1. 공유지분의 매매선택요령
1) 공유물 종별 : 토지.임야 아닌 건물.지상물 등은 피할 것 -> 공유물 분할 어려움 따름.
2) 권리하자, 타인점유물 및 임대 등 : 없을 것
3) 토지규제 여부 : 토지거래허가구역, 개발제한지역 등 도시계획규제 있을 경우 피할 것
4) 도로사정 등 : 맹지는 현황 및 주변상황을 참작할 것
5) 공유자 인원수 많을 경우 불리한 편 (공유자간 상호 연계성 등 파악)
6) 현상, 활용가치, 효용가치, 지가상승가능성 등 분석할 것
2. 공유지분의 가치추정
1) 정상가의 30%~70% (상기 요소등을 종합 참작하여 비율차등)
2) 정상가의 80% (공유지분별 위치.경계확인 가능할 때)
3) 정상가의 100% (공유자 전원의 매각동의시)
3. 공유지분 매매 적정방안
1) 공유자 전원의 매각동의 (일괄 매각후 분배) 또는 일괄 개발행위
2) 공유지분별 위치.경계확인 합의 (경계구분 위치확인도면 날인) 또는 합의에 의한 분필(분할)
3) 타공유자에게 지분매수 제의 또는 반대로 타공유자 지분 매수
4) 타공유자에게 공유물분할청구 이후 공유물분할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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