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자격 자가진단

 

 

 

본 질문지는 여러분이 2016년도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지원자격을 알아보기 위한 진단 도구이며,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등을 스스로 진단함으로써 향후 시험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개발되었습니다. 진단에 소요되는 시간은 약 10분이며, 진단을 마치시면 바로 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사 등 특정직 공무원의 채용은 별도의 법령에 의하고 있어 응시자격 등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법령과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매년 채용시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응시자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확인절차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포함)


아래 문항에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Q1. 나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20세이상에 해당한다.   예 아니오 

☞ 2016년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1996.12.31.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Q2. 나는 아래의 공무원 응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예 아니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단, 검찰직 지원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Q3. 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예 아니오
 

☞ 단, 검찰, 교정, 출입국 관리, 외교 등의 분야에 지원하는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 3 제2항 및「공무원임용령」제4조에 따라 임용일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외국인은「국가공무원법」제26조의 3 제1항 및「공무원임용령」제4조에 따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7.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아래 문항에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Q1. 나는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공무원 응시가능 연령 7급 : 20세이상, 9급 : 18세이상)에 해당한다.(다만, 9급 교정·보호직은 20세이상)  예 아니오
  

☞ 2016년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9급 교정ㆍ보호직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1996.12.31. 이전 출생자
☞ 2016년 9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경우, 1998.12.31. 이전 출생자

 

Q2. 나는 아래의 공무원 시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예 아니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단, 검찰직 지원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응시할 수 없습니다.

 

Q3.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예 아니오
 

☞ 단, 검찰, 교정, 출입국 관리, 외교 등의 분야에 지원하는 복수국적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 3 제2항 및「공무원임용령」제4조에 따라 임용일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해야 합니다.
☞ 외국인은「국가공무원법」제26조의 3 제1항 및「 공무원임용령」제4조에 따라
    국가안보 및 보안·기밀에 관계되는 분야를 제외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 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이 가능합니다.
 
 
민간경력자 경력경쟁채용시험


민간경력자 경력경쟁채용시험 응시요건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본 체크리스트는 여러분이 민간경력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스스로 응시자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진단 도구입니다.모든 응시자는 공통요건 및 본인이 응시한 분야의 응시요건을 꼼꼼히 읽어보고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문항에 '예' 또는 '아니오'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Q1.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를 기준으로 20세 이상에 해당하는가?   예 아니오

       ☞ 2016년도의 경우, 1996.12.31.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Q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정한 아래의 공무원 응시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가?  예 아니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된 민법 시행(2013.7.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6.30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됨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사이버국가고시센터 바로가기  http://www.gosi.go.kr/index.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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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 공고 및 2016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 공고 다음파일 참고바랍니다.

 

2016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 공고.hwp

 

2016년도 국가공무원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계획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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