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진행시,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인정하는가?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경매진행시 다른 입찰자보다 우선적으로 매수(낙찰)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공유자우선매수신청권 : 공유물중 일정 지분만이 경매가 진행되는 경우에 나머지 지분권자가 매각기일까지 법정 입찰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우선매각(낙찰)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이때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되지만, 차순위매수신고인은 집행관이 매각절차를 종결한다는 고지를 하기 전까지 차순위매수신고인의 자격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하였으나, 또 다른 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최저매가가격을 최고가매수신고가격으로 본다는 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민사집행법에 따라 경매하는 경우에는 당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 할 경우, 우선분양받을 수 있는 임차인은 매각기일까지 법정 입찰보증금을 제공하고 최고가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당해 임차인에게 우선매각(낙찰)을 허가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도 최고가매수신고인은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보게 됩니다.


 

위 2가지 형태 이외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선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 또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의 임차인 외에는 우선매수권을 인정받을 수 없으며, 일반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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