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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소재 부동산 및 제반 권리등 '감정평가자문'
전국소재 부동산 및 제반 권리에 대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여 절대 손해보는 일 없도록 부동산감정 평가자문하여 드립니다. 언제든지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하여 드립니다.
1. 감정대상 부동산 : 전국소재 부동산 및 제반 권리 등으로서
1) 부지 지목 : 대지, 잡종지, 전, 답, 공장용지,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철도용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
2) 건물 : 등기건물, 미등기건물, 가건물, 구조물 등 (미준공건물도 가능)
3) 기타 :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제반 권리 등
2. 감정목적 : 일반거래, 시세, 매매, 임대차관련, 일반담보, 공.경매, 소송, 보상, 증여, 세금관련, 현물출자,
자산평가, 자산재평가, 분양승인, 투자유치, 컨설팅, 인허가후 준공시점 추정가액, 향후 가치분석
부동산 등 유형자산평가, 보상평가, 경공매평가, 공공기관 자산매각 및 취득평가,
금융기관 담보평가, PF.NPL평가,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 기업가치평가,
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 등 조세관련평가, 기계.선박.불용품등 자산평가,
기업 자산양도양수가액평가, IFRS 재무보고목적 공정가치평가, 동산.채권의 평가,
무형자산 및 기업가치평가, 영업권.특허권.상표권 등 가치평가, 어업권.광업권평가,
비상장주식가치평가, 일조.조망권평가, 건축물하자가치평가, 개발부담금 산정평가,
공익사업.정비사업 물건기초조사감정자문, 무형자산평가,권리금산정평가, 소프트웨어평가,
저작권평가, 영업권평가, 상표권평가, 특허권평가, 용역비감정, 손해배상감정,가치하락감정,
수목감정, 원상회복감정, 공사비감정, 인테리어감정, 리모델링감정, 아파트감정,
유익비감정, 부속물상환청구감정, 하자감정, 환경침해감정, 시설설비감정, 일조권감정,
조망권감정, 동산기계감정, 기계장치감정, 구축물감정, 동산감정, 특수감정,
기계설비감정 등
3. 필요서류 (준비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소재지 도로명주소 (혹은 번지)
2) 임대차내역
3) 인허가서류 및 사업계획서, 분양계획서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4) 건축물 층별도면 (준비되어 있으면 제출)
5) 현장사진 (준비되어 있으면 제출)
6)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증서류
7) 기타 참고서류 (과거, 감정평가서 사본 등)
4. 참고사항
1) 연락처 : 부산 이이사 010-9669-0842 팩스 050-4372-0842 이메일 jp888@naver.com
2) 단순히 정보를 얻기위한 전화는 사양합니다.
감정평가업무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의 조사.평가
- 공시지가라 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 매년 1월1일 기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하며 이를 공시지가 또는 표준공시지가라고 합니다.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구청장이 관할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지가를 산정한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의 의견수렴, 시토지평가위원회 심의 및 건설 교통부장관의 확인절차 등을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말합니다.
표준주택
표준주택가격의 조사.평가
- 표준주택가격이라 함은 주택도 토지에 적용되는 공시지가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해 그 가격을 공시하는 제도이다
보상
공공용지의 매수, 수용 등 각종 공공사업과 관련된 보상감정평가
조세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조성용지 분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조성된 주거용지, 공업용지,
관광용지 등의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 토지구획정리, 경지정리지구 등의 환지청산 또는 체비지매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관리처분
· 재개발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수립에 필요한 가격 및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자산관리
· 금융기관, 정부투자 또는 출자기관 기타 공공단체의 자산매입 · 매각, 담보,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
·「사립학교법」,「사회복지사업법」등의 법률에 의한 자산매입 · 매각 등을 위한 감정평가
경매 및 소송
· 법원에 계류중인 경매, 민 · 형사 및 행정소송 등을 위한 재산의 감정평가
담보
· 금융기관, 보험회사, 신탁회사, 농 · 수협, 시설대여(리스)회사, 창업투자회사 등의 담보물 감정평가
· 기업체의 대리점 개설 및 관리를 위한 담보물의 감정평가
일반거래
· 법인설립, 합병에 따른 자산감정평가
· 각종 인 · 허가, 이민수속 등들 위한 재산감정평가
· 기타 일반거래 및 재산관리를 위한 부동산 및 공장 등의 감정평가
부동산컨설팅
· 재개발, 재건축 등 공공사업의 채산성 분석과 권리변환 및 권리조정에 관한 조사
· 보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
· 부동산의 최유효이용 방안에 관한 조사
· 부동산 의사결정에 관한 조사
· 부동산 입지선정에 관한 조사
· 부동산 투자분석, 개발사업 등의 타당성에 관한 조사
· 지가수준에 관한 조사
· 자산의 운용, 관리에 관한 조사
·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료산정에 관한 조사
종별 감정평가의뢰시 필요서류
토지
·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첨부)
· 위치확인 동의서(공유지분인 나대지 등)
건물
· 등기부등본 및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첨부)
아파트
·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권리증
· 집합건축물대장 등본
공장 (사업체)
· 토지 및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토지 및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첨부)
· 기계기구 및 구축물 목록
· 시설배치도
· 도입시설의 경우 수입신고서 등
자동차 (건설기계)
· 자동차(건설기계)등록원부 등본
· 등록증 사본
임야 (산림)
· 등기부등본 또는 임야대장 등본
· 토지이용계획확인서(지적도 첨부)
· 입목등록원부등본 또는 입목등기부등본(등기,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임상도
· 비보안림증명
· 위치도(1/50,000 또는 1/25,000 지도)
· 조림실적 증명서
※선박, 광산(광업권) 등 특수물건 감정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별도로 문의바람
감정평가보수는 평가액을 기준하여 산정한 평가수수료와 실비
(여비, 물건조사비, 공부발급비 및 기타 실비 등)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위 감정평가보수(수수료+실비)에 부가가치세 10%를 가산 합니다
다음 각 호의 특수평가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평가수수료에 100분의 150의 할증률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① 6월 이상 가격시점을 소급하는 평가
② 특수용도의 구축물(교량, 댐, 선거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의 평가
③ 산림, 입목, 묘포, 화훼 및 관상용 식물의 평가
④ 육로 또는 공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소재하는 물건의 평가
⑤ 손실보상을 위한 공장 등 산업체 시설의 평가
⑥ 해체처분가격으로의 평가
⑦ 도로, 구거, 철도용지, 묘지, 유지, 하천 및 제방과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평가
⑧ 광산 및 광업권 또는 온천의 평가
⑨ 어장 및 어업권(신고어업 및 하가어업을 포함)의 평가
⑩ 토지수용위원회가 의뢰하는 수용 또는 이의신청 재결을 위한 평가
⑪ 법원의 소송평가
⑫ 선하지 및 이에 편입되는 토지의 평가
P.S : 알짜배기 정보 계속 제공할 예정이오니 많은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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