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인등 선정과 감정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8-1)
개정 2017. 3. 3. [재판예규 제1648호, 시행 2017. 3. 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감정인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다음부터 ‘감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정의 공정성 및 적정성을 높이고 감정평가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예규가 적용되는 감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건물, 동산 그 밖의 재산에 대한 시가 또는 임료 등에 대한 감정, 토지수용으로 인한 손실액의 산정을 위한 감정(다음부터 ‘시가등의 감정’이라 한다)
2. 토지분할측량, 경계복원측량, 현황측량, 그 밖의 일반측량 등의 측량감정(다음부터 ‘측량감정’이라 한다)
3. 필적ㆍ문서ㆍ인영ㆍ문자ㆍ지문등의 감정(다음부터 ‘문서등의 감정'이라 한다)
4.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다음부터 ‘신체감정등’이라 한다)
5. 공사비, 유익비, 하자보수비, 건축물의 구조, 공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항의 감정(다음부터 ‘공사비등의 감정’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감정에 관한 감정인등의 선정과 지정, 감정절차 및 감정료 산정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예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하여야 한다. 이 예규가 정하는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전산양식 A1780-1]에 의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원 및 「법원조직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설치된 관할구역 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는 각각 본원 및 해당 지방법원의 다음 각 호의 명단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다음 각 호의 명단은 거리와 지역사정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조정한 후 사용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라 작성된 신체감정등 이외의 감정분야별『감정인 명단』(다음부터 ‘『감정인 명단』’이라 한다)
2. 제6조에 따라 작성된『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
④ 시ㆍ군법원에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ㆍ군법원에서 감정인등을 선정하고 지정할 때는 무작위 추출방식을 취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해당 시ㆍ군법원이 속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작성한 『감정인 명단』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기일 전 감정신청)
①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전형적으로 감정신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예 :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 있어 신체감정), 당사자가 필요한 감정신청을 하지 않는 때에는, 감정신청에 관한 안내서를 송부하거나, 전화 또는 팩시밀리로 신청을 촉구하여야 한다.
② 감정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사무관등은 기록과 함께 그 감정신청서를 바로 재판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 감정신청에 대한 채부결정은 감정신청서 표지의 적당한 부분에 아래와 고무인을 찍고 재판장이 날인하는 방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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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당사자의 참여나 참고자료의 제출이 예상되는 감정신청(예 : 신체감정, 건축하자감정 등)이 채택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그 사실을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고지하거나, 채부의 날인이 된 신청서 표지를 팩시밀리로 보낸 후, 그 사실을 신청서 표면이나 그 밖에 기록의 적당한 곳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⑤ 감정결과(감정서, 감정회보서, 감정보완회보서 등)가 법원에 도착한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즉시 그 결과를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는 전화 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고지하거나, 접수인이 날인된 감정결과의 표지를 팩시밀리로 보낸 후, 그 사실을 감정결과의 표면이나 그 밖에 기록의 적당한 곳에 표시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⑥ 기일 전 감정신청 및 그 채부결정과 실시에 관한 사항은 그 사유가 생길 때마다 바로 증인등목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장 감정인등의 선정과 지정
제1절 통칙
제4조 (감정인등 선정의 원칙)
① 감정인등은 법원행정처에서 운영하는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양쪽 당사자가 합의하여 특정 감정인등에 대한 감정인 선정 신청을 하거나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선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매년 작성되는 『감정인 명단』 및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다음부터 두 명단을 합쳐서 부를 때는 ‘『감정인 명단 등』’이라고 한다) 중에서 일정한 수를 무작위적으로 추출, 선정하는 것으로서 『감정인 명단 등』에 등재된 자 전원에게 균등하게 선정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③『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각급 법원 및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다음부터 ‘각급 법원 및 지원의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라고 한다)은 소속 직원 중에서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관리책임자 및 전산선정업무수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의2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감정인 명단』에 등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서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공무원으로서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9. 감정업무와 관련하여 형사처벌 또는 징계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
10. 『감정인 명단』에서 삭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②『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정인 명단』에서 삭제한다.
③『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정인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1. 심신상의 장애로 감정인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 의무위반 그 밖에 감정업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5조 (감정인 명단)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12월 다음 각 호에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감정인 명단』에 등재한다.
1. 시가등의 감정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
2. 측량감정 :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지적측량업자 또는 그 소속 지적기술사ㆍ지적기사ㆍ지적산업기사
3. 문서등의 감정
가.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ㆍ연구한 사람
나. 국가기관연구소 문서감정실에서 5년 이상 감정ㆍ연구한 사람으로부터 문서감정 등에 관하여 5년 이상 연수받은 사람
다. 위 가목 및 나목과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4. 공사비등의 감정 : 건축사ㆍ건축구조기술사ㆍ건축시공기술사 등의 국가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소속단체가 추천한 사람 또는 본인이 신청한 사람
②『감정인 명단』의 작성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측량감정인, 문서등의 감정인, 공사비등의 감정인
가. 측량감정인, 문서등의 감정인, 공사비등의 감정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법원행정처장(소관:사법지원실)이 주관하는『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감정인후보자 등재 신청을 한다.
나. 가.목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관련기관에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한다.
다. 법원행정처장은 범죄경력조회 등 자격심사를 한 후 감정인 후보자의 명단을 『온라인감정인신청시스템』을 통하여 각급 법원 및 지원에 송부한다.
라.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는 다.목에 따라 송부 받은 명단의 감정인 후보자 중에서 평정기준표(전산양식 A1800)에 의하여 감정인으로 적정하다고 평가한 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등재 요청한다. 다만, 제4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재 요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등재 요청한 감정인 후보자를 승인하여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감정인 명단』에 등재한다.
2. 시가등의 감정인
가. 한국감정평가협회는 매년 11. 20.까지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소속 회원의 희망을 받아 시가등의 감정인 후보자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추천한다.
나. 법원행정처장은 한국감정평가협회로부터 각 법원 및 지원별로 추천받은 시가등의 감정인 후보자 명단을 매년 11. 30.까지 각급 법원 및 지원에 송부하고, 각급 법원 및 지원의 부적격 의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명단을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감정인 명단』에 등재한다.
③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감정인의 정보(주소, 연락처, 감정료입금계좌 등)가 변경된 경우에는 감정인의 신청에 따라 각급 법원 및 지원의 전산선정업무수행자가 변경된 내용을 수정 입력한다.
④『감정인 명단』은 민사, 가사, 행정 및 경매 사건별로 작성하거나 이들을 전부 또는 일부 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⑤ 시가등의 감정인으로 추천된 사람이 부족하거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추천되지 아니한 감정평가사 중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감정인 명단』에 등재하도록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한국감정평가협회는 그 추천으로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시가등의 감정인에 관한 사항이 변동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감정평가합동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의 구성원으로서 시가등의 감정인으로 등재된 감정평가사가 도중에 그 구성원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때 또는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근무하는 사무소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감정인 명단』에서 이를 삭제하고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새로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감정인 명단』에 등재하도록 법원행정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⑧ 문서등의 감정의 감정인으로 지정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시설ㆍ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1. 입체 현미경
2. 확대 투영기
3. 자외선 감식기
4. 적외선 현미경(또는 적외선 필터)
5. 마이크로렌즈가 장착된 카메라(또는 확대컴퓨터)
6. 이화학적 실험기구
제6조 (신체감정등의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
①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3. 31.까지 신체감정등을 촉탁할『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을 작성하고, 이를 감정촉탁기관에게 송부함과 동시에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은 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 분야로 나누어 작성한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매년 3. 15.까지 신체감정등을 촉탁할 복수의 국ㆍ공립병원 및 대학부속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장들에게 신체감정, 진료기록감정 분야로 나누어 감정과목별로 이를 담당할 과장 또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전문의들을 추천할 것을 요청한다.
④ 법원행정처장은 제3항의 추천 요청 시에 공정성ㆍ중립성 측면에서 신체감정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전문의들(예를 들어 보험회사의 자문의, 근로복지공단의 촉탁의 등)을 배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감정인 명단 등의 조정 등 절차)
①『감정인 명단 등』의 등록사항의 수정, 삭제 또는 제12조 제3항 및 제4항(제15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에 따른 선정사실의 말소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의 관리하에 전산선정업무수행자가 실행한다.
② 제1항에 정한 각 기능의 실행은 제4조 제3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책임자 또는 전산선정업무수행자 이외의 사람이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감정인 명단 등의 보고 등)
①,②삭제(2012.10.09.제1402호)
제2절 신체감정등 이외의 감정
제9조 (감정인의 선정)
① 감정인등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임 법원 사무관등이 재판장의 명을 받아,『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감정인선정기능』을 실행하여 감정인을 선정하고, 민사사건, 가사사건 및 행정사건 등에서는 감정인지정결정서 [전산양식 A1780] 및 감정인소환장을, 경매사건에서는 감정인선정표와 평가명령서 [전산양식 A3339]를 출력하여야 한다.
② 재판부 또는 집행법원이 다른 사건에 관하여 지정된 감정인을 당해 사건의 감정인으로 다시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특정 감정인의 선정을 명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동일감정인선정기능』을 실행하여 감정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재판부 또는 집행법원이 수개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인을 지정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이를 명한 경우에는 그 수개의 사건 중 사건번호가 가장 앞선 사건의 감정인은 제1항의 방법에 따라, 그 나머지 사건의 감정인은 제2항의 방법에 따라 각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 후단에 따라『동일감정인선정기능』을 실행함에 있어서는 그 사유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10조 (감정인지정결정 및 소환 등)
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감정인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민사사건, 가사사건 및 행정사건 등에서의 담임 법원사무관등은 제9조에 따라 출력한 감정인지정결정서에 재판부의 날인을 받아 이를 기록에 편철하고, 그 결정서의 등본과 감정소환장 및 감정할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지정된 감정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감정인이 감정의 목적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장과 감정신청서 부본 등 참고자료를 함께 송부하게 할 수 있다.
③ 경매사건에서의 담임 법원사무관등은 제9조에 따라 출력한 감정인선정표와 평가명령서에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의 확인 또는 날인을 받아 기록에 편철하고 평가명령서의 정본을 선정된 감정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감정인으로 지정되거나 평가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 감정을 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담임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취지를 전화로써 통지하고 [전산양식 A1791]에 의한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선정)
① 감정인으로부터 제10조 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거나 지정된 감정기일에 감정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감정인을 교체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임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장 또는 집행법원의 명을 받아 감정인을 재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을 재선정함에 있어서는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재선정기능』을 실행하고 재선정사유를 특정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제12조 (감정인지정결정의 취소 및 선정사실의 말소)
①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감정인의 지정 후에 감정에 관한 증거결정의 취소, 소 취하, 경매신청의 취하 등으로 감정의 필요가 없어진 경우에는 담임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재판부 또는 집행법원에 보고하여 [전산양식 A1792]에 의한 감정인지정취소결정 또는 [전산양식 A1793]에 의한 평가명령취소결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취소결정이 있으면 담임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전산양식 A1794]에 의하여 소속 법원이나 지원의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관리책임자와 해당 감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법원의『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 관리책임자는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서 해당 감정인의 선정사실을 말소하고 그 사유를 특정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④ 감정인의 선정이 선정의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행하여진 경우에는 담임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선정사실의 말소절차에 관하여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13조 (감정인 명단의 조정)
①『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사람 또는 감정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판장 또는 집행법원은 이를 [전산양식 A1799]에 의하여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정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2. 감정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인이 되기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때
3. 감정인으로 지정된 사람의 감정결과가 불성실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감정인으로 지정된 사람의 감정료 청구액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5.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감정인으로 지정되기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② 제1항의 보고가 있거나 제11조에 따른 재선정이 있는 사건의 분석 결과 해당 감정인을 『감정인 명단』에 등재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해당자에게 부적합 사유를 기재한 삭제예고통지서 [전산양식 A1802]를 보낸다. 위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예고통지에 관한 의견 및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의견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자를 『감정인 명단』에서 삭제한다.
④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제3항에 따라 『감정인 명단』에서 삭제를 한 경우에 즉시 해당자에게 삭제통지서 [전산양식 A1803]를 보낸다. 시가등 감정인의 경우에는 한국감정평가협회에도 삭제통지를 한다.
⑤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사람이 일신상의 사정을 이유로 한 감정 업무의 일시중지 또는 그 해제를 신청한 경우 각급 법원 및 지원의 전산선정업무수행자는『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해당 사실을 입력한다.
제3절 신체감정등
제14조 (신체감정등의 방법)
① 신체감정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정촉탁의 방법에 의한다.
② 재감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재감정의 취지와 재감정시 유의사항 등을 특별히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국ㆍ공립병원의 과장 또는 대학의 조교수급 이상의 전문의를 감정인으로 선정하고 재감정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의 선정 등)
① 신체감정등에서 감정촉탁기관 및 주과목, 보조과목 담당의사의 선정은 법원사무관등이 재판장의 명을 받아,『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의『감정인선정기능』을 실행하여 한다. 다만, 감정대상자가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주지 관할법원의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을 이용하여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취지를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한다.
② 신체감정등의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10조 제2항, 제4항 및 제11조, 제12조를 신체감정등에 각 준용한다.
제16조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의 조정)
①『감정 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에 등재된 병원이나 담당의사 또는 감정촉탁을 받은 병원이나 담당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재판장은 이를 [전산양식 A1799-1]에 의하여 소속 법원장 또는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정촉탁을 받은 기관이나 담당의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정촉탁에 응하지 아니한 때
2. 감정촉탁을 받은 기관이나 담당의사의 감정촉탁회신 또는 그에 첨부된 감정서가 불성실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감정촉탁을 받은 기관의 감정신청인에 대한 비용 청구액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4.『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에 등재된 기관이나 의사에게 감정촉탁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② 제1항의 보고가 있어 해당 감정과목별 담당의사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에 등재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해당 의사에게 부적합 사유를 기재한 삭제예고통지서[전산양식 A1802]를 보낸다. 위 통지서를 받은 의사는 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예고통지에 관한 의견 및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통지서를 받은 의사가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의견이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법원장 또는 지원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해당 의사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에서 삭제한다.
④ 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제3항에 따라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에서 삭제를 한 경우에 즉시 해당 기관 및 담당의사에게 삭제통지서[전산양식 A1803]를 보낸다.
⑤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과목별 담당의사 명단』에 등재된 담당 의사가 일신상의 사정을 이유로 한 감정 업무의 일시중지 또는 그 해제를 신청한 경우 각급 법원 및 지원의 전산선정업무수행자는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해당 사실을 입력한다.
제3장 측량감정에 관한 특칙
제17조 (측량감정의 분류 및 방법)
① 재판장은 당해사건의 청구취지ㆍ청구원인과 측량감정의 대상 및 입증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측량감정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1호와 2호의 구분은 토지대장의 기재에 의한다), 이에 따라 제2항이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측량감정을 명하여야 한다.
1.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중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수치지역)에서의 지적측량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측량 중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되지 않은 지역(도해지역)에서의 지적측량
3. 각종 공작물의 형태, 종ㆍ횡단, 고저측량 등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일반 측량
② 제1항에 따라 분류된 측량감정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본사ㆍ본부ㆍ지사(다음부터 '한국국토정보공사'라고 한다)에 감정을 촉탁하거나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감정인을 선정하고 감정을 명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감정을 촉탁한다.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대한측량협회의 본부ㆍ지부ㆍ출장소에 감정을 촉탁하거나 위 단체에게 추천을 의뢰하여 감정인을 선정하고 감정을 명한다.
③ 법원은 감정인 또는 감정촉탁기관이 감정의 목적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감정인지정결정서 또는 감정촉탁서의 등본을 송달할 때에 소장과 감정신청서 부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8조 (지적공부상의 이동정리를 수반하는 측량감정의 측량성과도 제출)
제17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측량 중 지적공부상의 이동정리를 수반(시효취득 또는 상호명의신탁관계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사건, 공유물분할사건 등)하는 지적측량을 한 감정인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측량성과에 관한 자료를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소관청(시ㆍ군ㆍ구)에 제출하여 그 성과의 정확성에 관한 검사를 받고, 감정서와 함께 소관청으로부터 교부받은 측량성과도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현장검증등)
① 제17조 제2항에 따라 감정촉탁을 한 경우 재판장은 필요한 때에는 실제로 감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법정 또는 법정 외의 장소에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7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측량감정 중 지적공부상의 이동정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측량감정이 필요한 사건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점유관계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경우 등에는 현장검증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원이 현장검증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감정인에게 경계 등 측량할 점유관계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제4장 문서등의 감정에 관한 특칙
제20조 (감정방법)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촉탁하거나, 민사사건 등에 있어서의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감정인을 선정하고 감정을 명한다.
제21조 (감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법원장 및 지원장은 지정된 감정인들에게 국가기관연구소로부터 적절한 교육ㆍ연수를 받을 것을 명하거나, 문서감정업무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할 것 등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장 및 지원장은 제1항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감정인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감정인 명단』에서 삭제할 수 있다.
제5장 신체감정등에 관한 특칙
제22조 (감정신청 및 감정촉탁방법등)
① 신체감정등의 신청인은 감정할 과목을 지정하고 다음과 같은 자료를 첨부하여 감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진료기록감정의 경우에는 2호 및 3호의 자료는 첨부할 필요 없음).
1. 감정대상자를 치료한 병원의 진료기록(진단서, 응급실 기록, X-RAYㆍ MRIㆍCT등 방사선필름 및 판독지, 치료소견서등) 사본
2. 건강보험급여전산기록 사본
3. 학교생활기록부 사본(정신건강의학과를 감정과목에 포함시킬 경우)
② 신청인이 진료기록사본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은 기일을 지정하여 감정대상자로 하여금 진료기록송부촉탁신청서(또는 촉탁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하여 위 신청서(또는 촉탁동의서)를 제출받은 후 이를 첨부하여 치료병원에게 진료기록사본을 송부하여 줄 것을 촉탁한다. 신청인이 감정과목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이 감정대상자의 장해부위와 증상 등을 참작하여 감정과목을 지정한다.
③ 신체감정등이 신청된 경우에 법원은 신청인의 상대방(피고측 보험회사등)에게 전자우편 또는 전화나 팩시밀리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이를 고지하고, 감정대상자에 대하여 수집한 관련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한다.
④ 법원은 감정촉탁기관 및 감정담당의사가 선정되면 이를 당사자들에게 전자우편 또는 전화나 팩시밀리 등을 활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고, 감정촉탁기관에게 당사자들이 제출한 자료 중 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감정을 의뢰한다.
⑤ 송부촉탁한 후에 당사자가 제1항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경우에는, 법원은 감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한 후에 위 자료를 감정촉탁기관에 송부한다.
제23조 (신체감정에 있어서의 감정절차 및 감정서의 작성등)
① 감정촉탁기관 또는 감정인은 감정일시가 정하여지면, 감정신청인 및 상대방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감정촉탁기관이 감정과목을 추가ㆍ변경하거나 감정의사를 변경할 경우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감정과목과 감정의사를 지정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사유를 법원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감정과목이 복수인 경우에는 주증상을 감정한 주감정의가 다른 과목의 감정평가까지 취합하여 감정의 중복ㆍ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에 감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감정촉탁기관 또는 감정인은 감정서를 작성함에 있어 판단자료로 삼은 검사결과지ㆍ판독지 등을 첨부하고,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자료의 참고여부 및 자체 시행한 각종 검사의 검사결과등 감정에 기초가 된 내용을 자세하고도 명확하게 기재한 다음 사본 2부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24조 (진료기록감정에 있어서의 감정절차 및 감정서의 작성등)
진료기록감정에 있어서의 감정절차 및 감정서의 작성 등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제23조를 준용한다.
제6장 공사비등의 감정에 관한 특칙
제25조 (감정인 지정의 원칙)
① 공사비등의 감정의 감정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정한다.
1. 재판장이『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감정인 명단』 중에서 1인을 무작위로 추출ㆍ선정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복수 후보자 선정 후 감정인 지정』을 명하는 경우, 감정사항에 비추어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제5조에 따른 『감정인 명단』 에 등재되어 있을 때에는『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에 의하여 2인 또는 3인의 감정인 후보자를 선정한 다음 감정인 후보자의 전문 분야, 경력, 예상감정료 및 당사자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감정인을 지정한다. 다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감정인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 사람 전원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되, 후보자로 선정되었으나 감정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이 3회에 이르면 1회 지정된 것으로 본다.
2. 감정사항을 감정하기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감정인 명단』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부의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적격자를 선정하여 감정인을 지정한다.
② 조정사건이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조정위원으로 조정절차에 관여한 사람은 그 사건에서 감정인으로 선정될 수 없다.
제7장 감정료의 산정 등
제1절 통칙
제26조 (감정료의 증액 요청)
감정인등은 이 예규가 정하는 감정료만으로는 감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하기 전에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법원에 감정료의 증액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27조 (재판장의 재량)
재판장은 지정한 회신기간이 경과하거나 감정인 신문기일 또는 감정촉탁서 도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감정인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정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분의 2 이내에서 감정료를 감액할 수 있고, 그 밖에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감정료를 적절히 가감할 수 있다.
제28조 (소취하 등의 경우의 감정료)
① 감정인등이 감정서를 작성한 후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소송 등이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의 취하 및 그 밖에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종결된 경우의 감정료는 이 예규에서 정한 감정료의 2분의 1로 한다.
② 감정인등이 감정서를 작성하기 전에 제1항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정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비와 일당은 민사소송비용규칙 소정의 여비 등의 정액으로 한다.
③ 담임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 소정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즉시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감정인등에게 알려주고, 감정신청서ㆍ평가명령서 등에 그 사유와 일시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④ 경매사건에서는 감정평가서가 서면으로 법원에 접수된 때와 감정평가서에 해당하는 정보가 감정평가협회연계시스템에 저장된 때 중 앞선 때에 감정평가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제2절 감정료 기준
제1관 측량감정
제29조 (측량감정의 감정료)
① 토지ㆍ건물등에 대한 측량감정의 감정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1. 지적공부상의 이동정리를 수반하는 측량감정의 경우에는『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
2. 가호 이외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적측량감정의 경우에는『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준 소정의 금액에 70%를 곱한 금액
3.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측량감정의 경우에는『측량용역대가의 기준』에 따른 기준
② 건물과 그 부지를 동시에 측량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그 부지의 감정료를 합산한다.
제30조 (자료수집비)
측량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공부발굴비, 물건조사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은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에 의한다.
제2관 시가등의 감정
제31조 (원칙)
시가등의 감정의 감정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내로 한다.
1. 기본감정료
감정가액(임료, 사용료 감정의 경우는 시가액)에 따라『감정평가업자의 보수에 관한 기준』(위 기준 중 법원의 소송평가에 대하여는 할증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기로 하는 제3조 제3항 제11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정한 평가수수료의 금액에 80%[다만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의 경우에는 70%]를 곱한 금액
2. 초과감정료
다음 물건에 대하여는 기본감정료의 50%를 가산한다. 다만 둘 이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을 적용한다.
가. 광산, 온천 또는 광업권
나. 어장 또는 어업권
다. 특수용도의 건축물(교량, 댐, 선거, 대형공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라. 산림, 입목, 묘포, 관상용 식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식물
마. 육로나 공로에 의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 또는 비무장 지역에 소재하는 물건
3. 원격지 감정료
동일한 명령에 따라 감정할 물건 상호간의 거리가 40㎞ 이상인 경우에는, 원격지에 소재하는 물건에 대하여 그 기본감정료의 50%의 범위 내에서 이를 가산할 수 있다.
제32조 (소급감정료)
감정명령년도로부터 1년 이상 연도별로 현 시가 등과 동시에 소급감정을 하거나 1년 이상 연도별로 소급감정만 할 때에는 제31조 소정의 감정료에 현시가 등의 감정료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범위 내에서 감정료를 가산할 수 있다.
1. 소급감정년수가 2년 이하에 해당될 때에는 50%
2. 소급감정년수가 2년을 초과하여 4년 이하에 해당될 때에는 100%
3. 소급감정년수가 4년을 초과하여 6년 이하에 해당될 때에는 200%
4. 소급감정년수가 6년 초과에 해당될 때에는 300%
제33조 (자료수집비)
시가등의 감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수집비에 관하여는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여비)
여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민사소송비용규칙 소정의 여비정액으로 한다.
1. 감정가액이 2억 원까지는 1인 2회
2. 감정가액이 2억 원 초과는 2인 2회
제35조 (감정료의 상하한)
동일한 감정명령에 따른 시가등의 총감정료가 240,000원 미만인 때에는 240,000원으로 하고, 6,000,000원을 초과할 때에는 6,000,000원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등 동산의 감정가액이 5,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00원으로 한다.
제3관 문서등의 감정
제36조 (문서의 형태 비교 등에 의한 이동여부의 감정료)
필적, 문자, 인영, 지문 등의 비교에 의한 이동 여부의 감정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1. 기본감정료(기본 1건의 감정) : 300,000원
기본 1건은 감정목적물과 대조자료 1종류를 감정하는 경우
2. 초과감정료 : 추가 1개당 120,000원
감정목적물이 2개 이상인 경우
제37조 (문서의 이화학적 분석의 감정료)
인영, 지문의 위ㆍ변조, 문자의 판독, 필기구 및 인주 등의 색소, 위ㆍ변조 문서, 지질 등과 같은 이화학적 분석감정 및 문서작성연도감정의 감정료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1. 문서작성연도의 기본감정료
가. 용지의 지질분석 : 300,000원
나. 먹글씨인 경우 : 400,000원
다. 잉크, 그 밖의 경우 : 300,000원
라. 인영의 경우 : 300,000원
2. 그 밖의 이화학적 분석의 기본감정료 : 350,000원
3. 초과감정료 : 추가 1개당 120,000원
감정목적물이 2개 이상인 경우
제38조 (여비)
여비는 1인 1회를 기준으로 민사소송비용규칙 소정의 여비정액으로 한다.
제4관 신체감정등
제39조 (신체감정료와 진료기록감정료)
① 신체감정의 감정인등에게 지급할 감정료는 과목당 200,000원으로 한다. 감정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과목당 감정료를 합산한다.
② 진료기록감정의 감정인등에게 지급할 감정료는 과목당 300,000원으로 한다. 감정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과목당 감정료를 합산한다.
제5관 공사비등의 감정
제40조 (공사비등의 감정료)
공사비, 유익비, 건축물의 구조, 공정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사비등의 감정료는 감정인의 자격에 따라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중 감정에 관한 업무의 대가규정 또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이 정한 실비정액 가산식으로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경비는 직접인건비의 80%, 기술료는 직접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15% 이내로 한다.
제41조 (여비)
여비는 민사소송비용규칙 소정의 여비정액으로 한다.
제3절 감정료의 예납 및 지급
제42조 (예상감정료산정서 등의 제출)
① 재판장은 필요한 경우에 감정 인등 또는 감정인 후보자에게 개략적인 감정사항 및 감정목적물을 알려주고 감정인등 또는 감정인 후보자로 하여금 감정목적물에 대한 감정료의 예상액과 그 산출근거를 기재한 예상감정료산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공사비등의 감정인은 감정을 시행하기 전에 항목별, 투입인원별로 자세한 직접인건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감정인등 또는 감정인 후보자들이 예상감정료산정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 법원은 이를 감정신청인에게 보여주어 그 적절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43조 (감정료의 예납)
재판장은 감정의 대상, 방법, 감정인등이 제출한 예상감정료산정서, 감정신청인이 제시한 의견 등을 종합하여 감정료의 예납액을 정한다.
제44조 (감정료의 결정)
① 감정인등은 법원에 감정서를 제출할 때 감정료산정서 및 감정료청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체감정의 감정인등은 감정서를 제출할 때에 입원비ㆍ진찰비ㆍ검사비 등 감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에게 지급받은 금액에 대한 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정인등은 감정료산정서에 이 예규에 따른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한다.
④ 재판장은 감정서가 제출되고 감정결과에 대한 검토 절차가 모두 마쳐진 다음, 감정서 내용의 충실도, 감정서 제출의 지연 여부, 감정인등의 감정절차 협조 정도, 감정인등이 제출한 감정료산정서의 근거, 감정료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의 금액 및 그 밖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감정료를 결정한다.
⑤ 재판장은 제4항에 불구하고 감정서가 제출된 직후에 예납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제1차 감정료를 결정하여 지급하고, 감정결과에 대한 검토 절차가 모두 마쳐진 다음 제4항에 따라 결정된 감정료에서 제1차 감정료를 공제한 나머지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5조 (감정료의 지급)
① 재판장은 감정료를 지급할 경우에는 감정료 청구서의 적당한 여백에 인정된 감정료를 기재하고 날인한 다음 감정료청구서를 담임 법원사무관등에게 교부한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44조 제5항에 따라 제1차 감정료를 지급할 때에는 감정인등에게 최종적인 감정료가 아닌 제1차 감정료라는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고지한다.
제46조 (감정인등 평정)
감정인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감정이 종료된 시점에 재판장(경매사건에서의 시가등의 감정의 경우에는 담당 사법보좌관)은 『감정인선정전산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감정인평정표 [전산양식 A1801]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체감정등의 경우에는 재판장이 감정인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감정인평정표를 작성한다.
제8장 특수분야 전문가
제47조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
법원행정처장은 각급 법원 및 지원에서 특수분야 전문가(제2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감정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의 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특수분야 전문가”라고 한다.)를 감정인으로 선정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을 전산으로 작성ㆍ관리한다.
제48조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의 관리)
① 각급 법원 및 지원의 재판장은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 에 감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소장 부본 등을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해당 특수분야 전문가를 찾아 명단에 등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법원행정처장은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에 등재하기 위하여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③ 법원행정처장은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에 등재할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기관에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한다.
④ 각급 법원 및 지원의 재판장이 담당 사건의 감정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해당 특수분야 전문가를 직접 찾은 경우에는 제3항의 동의를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대한 동의서 [전산양식 A1805]와 특수분야 전문가 후보자 경력카드 [전산양식 A1804]를 첨부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해당자를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에 등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9조 (감정인 선정 및 감정인 보고 입력)
① 각급 법원 및 지원의 재판장은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을 활용하여 해당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각급 법원 및 지원의 재판장은 『특수분야 전문가 명단』에 등재된 전문가를 감정인으로 선정하여 감정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특수분야 감정인 보고』 [전산양식 A1780-6]를 작성하여 각급 법원 및 지원의 전산선정업무수행자에게 송부하고, 전산선정업무수행자는 이를 『특수분야 전문가 관리시스템』에 입력한다.
제50조 (준용규정)
특수분야 전문가의 명단 등재 및 감정업무 처리에 관하여 제3조, 제4조의2, 제26조 내지 제28조, 제42조 내지 제45조를 각 준용한다.
부 칙(2008.02.20 제1204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08.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계속 중인 사건에 관하여 적용하되, 이 예규 시행일 이전에 감정인지정결정이 되었거나, 감정촉탁서가 작성된 사건에 관하여는 종전 예규를 적용한다. 문서등의 감정의 2008년도 『감정인 명단』은 2008. 3. 31.까지 보고하여야 한다(다만 문서등의 감정의 2008년도 『감정인 명단』을 이미 제출한 경우는 제외).
제3조(다른 예규의 폐지) 「감정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예규(재일 91-3)」,「부동산시가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2-2)」,「필적ㆍ문서ㆍ인영ㆍ지문감정등에 있어서 감정 방법과 감정인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일 97-3)」,「측량감정에 있어서 감정 방법과 감정인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7-3)」,「신체감정에 있어서 감정인 선정과 감정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민 97-4)」,「공사비 등 감정인의 선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7-5)」는 각 폐지한다.
부 칙(2008.02.28 제1211호)
이 예규는 2008.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10.09 제1402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2. 10. 1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소송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2014.02.11 제1462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예규는 이 예규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 칙(2014.09.12 제1485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예규 시행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2018년 6월 30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2017.03.03 제1648호)
이 예규는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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