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어촌뉴딜300사업 신규대상지 120개소 선정
내륙어촌 재생 시범사업 대상지 6개소도 선정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2019.12.12 ‘2020년도 어촌뉴딜300 사업 신규대상지’ 120개소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가기 쉽고, 찾고 싶고, 활력 넘치는 ‘혁신어촌’ 구현을 위해 낙후된 선착장 등 어촌의 필수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개발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이다.
2019년도 70개소에 이어 2020년도 신규대상지 120개소를 선정하고2022년까지 총 300개소를 선정하여 2024년까지 약 3조 원(국비 2조1천억원, 지방비 9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낙후된 어촌의 생활인프라를 개선하고, 지역의 자생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는 ‘20년도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2019년4월15일 지자체 공모를 실시하였다.
공모 요건에서 작년과 달라진 점은 크게 4가지이다.
우선 시·도 평가(3점)를 도입하여 내실 있는 사업계획 수립과 시·도의 역할을 강화하고, 정형화된 사업구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 유형 분류를 삭제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계획 마련을 유도하였다.
둘째, 동일 시·군·구에서 2개소 이상 신청 시 사업비를 평균 100억원 이하로 제출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공모신청을 지양하였다. 다만 선착장 보수, 대합실 개선, 안전 인프라 조성 등 여객선 기항지 관련 사업은 사업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민의 해상교통안전 확보라는 어촌뉴딜의 기본 취지를 반영하였다.
셋째, 지역주민의 참여를 강화하였다. 지역협의체*를 사전에 구성하여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사업계획 수립을 유도하였고, 서면평가 시 지역주민대표가 사업내용에 대해 발표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 지역협의체는 지역주민, 전문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주민 참여기구로 사업 전체 과정에 걸쳐 의사결정 및 갈등관리 등의 역할 수행
마지막으로, 시·군·구별 2019년도 사업추진 성과(기본계획 적기 수립, 예산 집행률 등)와 어촌계 개방 노력도(최근 5년간 어촌계 정관 개정, 신규 귀어인구 현황) 등에 따라 가·감점을 부여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준비성 및 제반여건을 평가요소에 반영하였다.
≪ 2020년도 사업대상지 선정 ≫
이러한 특징으로 사업공모를 실시한 결과, 11개 시·도, 58개 시·군·구에서 250개소를 신청하였으며, 대상지에 대해 민·관 합동평가단을 구성하여, 서면평가(2019.9.30~10.1, 10.7~10.8)와 현장평가(9.25~11.22), 종합평가(2019.12.11)를 거쳐 최종 120개소를 선정하였다.(경쟁률 2.1:1)
서면평가는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두루 평가하였고, 특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후관리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현장평가는 지역주민 면담 및 현장시찰 등을 통하여 사업 추진의지 및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지역주민의 참여와 역량이 사업 성공의 중요한 열쇠이므로, 지역민의 추진의지가 가장 중요한 평가항목으로 비중 있게 다뤄졌다.
마지막으로 그간의 평가결과를 토대로 민·관 합동 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120개소 대상지를 최종 선정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 37개소, 경남 23개소, 충남 14개소, 경북 11개소, 전북 9개소, 강원 5개소, 제주 5개소, 인천 5개소, 경기 5개소, 부산 4개소, 울산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사업비는 개소 당 평균 100억원으로 3년간 총 1조 2천억원(국비 8,400억원, 지방비 3,6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국비 기준) ‘20년 2,100억원, ’21년 3,360억원, ‘22년 2,940억원
사업내용별로 살펴보면 120개소 모든 대상지에서 선착장 보강, 대합실 확충, 안전 인프라 설치, 주민 쉼터 조성 등 지역밀착형 생활SOC사업을 특성에 맞게 추진하여 어촌 주민이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 인프라를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금번 공모에서 아쉽게 탈락된 대상지 중 개선이 시급히 필요한 여객선 기항지 16개소는 선착장, 대합실 등에 한해 사업비를 지원하며, 차년도 사업 공모 신청 자격은 유효하다.
또한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마을기업을 91개소에서 구성하여 갯벌체험, 해양레저체험, 지역특산물 판매장, 게스트하우스, 마을카페 등 소득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어촌의 소득증대와 활력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선정된 신규 사업은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통해 1월 중 신속하게 자금을 배부하여 상반기 내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단기 완료가능한 선착장 보강, 대합실 확충과 같은 생활SOC사업은 선제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조기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출처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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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위치도
2020년도 어촌뉴딜300 사업대상지 선정현황(120개소) 중 부산지역(4개소) 현황
시군구 대상항 사업명
강서구 대항항 함께하는 바다, 다시뛰는 가슴 : 대항 바다학교
사하구 하단항 하단항 관광형 어촌뉴딜300사업
영도구 하리항 도시와 패총이 공존하는 동삼동 하리항
해운대구 청사포항 길운 따라 흐르는 지역의 희망, 청사대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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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도 동삼동 동삼하리 주변토지시세 (동삼패총 바닷가 주변)
1.일반상업지역 대지공시지가수준 m2당 160만원~230만원
2. 토지시세 : m2당 250만원~360만원
3. 입지조건 : 바닷가 위치지수 150%~200%
4. 용도제한 : 감가요인 차감후 적정비율 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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