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다33202, 33219(병합) 손해배상(기) 등 사건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451)

 

대법원(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 6. 3. 외벽이 통유리로 된 건물의 인근 주민들이 인접 건물 외벽에서 반사된 태양반사광이 주거지에 유입되어 이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고 주장하면서 인접 건물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및 방지 등을 청구한 사건에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뿐만 아니라 방지청구도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태양직사광과 태양반사광에 의한 각 생활방해의 차이, 일조방해의 참을 한도기준과 태양반사광 침해의 참을 한도 기준의 차이 등을 간과한 채 태양반사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생활방해를 시력저하 등 건강상 피해와 주거 내에서 독서나 바느질 등 시각 작업 등의 방해로 좁게 보아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태양반사광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및 방지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환송 하였음 [대법원 2021. 6. 3. 선고 2016다33202, 33219(병합) 판결]

 

(본 사건내용과는 무관)

 

1. 사안의 내용


▣ 피고는 2005년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사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지하 7층, 지상 28층의 규모로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하고 2010년경 신축·준공된 글라스 타워 건물임


▣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 외벽의 유리에서 반사되는 강한 태양반사광이 자신들의 주거지에 유입되어 이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었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태양반사광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및 방지청구,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조망권,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침해를 원인으로 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음

 

 

2. 소송 경과 


▣ 1심(수원지법 성남지원): 태양반사광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및 방지청구 부분 인용


● 태양반사광 침해 : 생활방해가 원고들의 참을 한도를 초과하였으므로, 피고의 손해배상 의무 및 방지시설(태양반사광 차단시설) 설치의무 인정
● 조망권 및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인정하지 않음


▣ 원심(서울고등법원): 청구 기각


● 태양반사광 침해 :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초과하지 않음
● 조망권 및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인정하지 않음


▣ 원고들 상고 제기

 


3. 대법원의 판단


가. 판결 결과: 파기환송(일부)
▣ 원심판결 중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보아 태양반사광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및 방지청구를 기각한 부분을 파기함


나. 판단 근거
▣ 쟁점 ❶: 원고들이 거주하는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한 이 사건 건물로부터 발생하는 태양반사광으로 인하여 빛반사 시각장애[disability glare, 불능현휘(不能眩揮)]가 발생한 경우, 이러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 법리: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이하 ‘생활방해’라 한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그 건축행위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이하 ‘참을 한도’라 한다)를 넘는 것이어야 함. 건축된 건물 등에서 발생한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 지는 ① 태양반사광이 피해 건물에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유입되는 시기와 시간, 피해 건물의 창과 거실 등의 위치 등에 따른 피해의 성질과 정도, ② 피해이익의 내용, ③ 가해 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피해 건물과 가해 건물 사이의 이격거리, 건축법령상의 제한 규정 등 공법상 규제의 위반 여부, ④ 건물이 위치한 지역의 용도와 이용현황, ⑤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지조치와 손해 회피의 가능성, ⑥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⑥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3다59142 판결 참조). 


● 원심은, 이 사건 태양반사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생활방해를 시력 저하 등 건강상 피해와 주거 내에서 독서나 바느질 등 시각 작업 등의 방해로 좁게 보아 태양반사광 침해가 참을 한도를 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태양반사광 침해로 인한 생활방해의 참을 한도는 위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 원심 판단에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함


 건물의 신축으로 이웃 건물의 거주자에게 직사광선이 차단될 때 발생하는 ‘일조방해’와 ‘태양반사광 침해로 인한 생활방해’는 ‘피해의 성질과 내용’의 점에서 큰 차이가 있음 →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의 참을 한도를 판단하는 때에는 일조방해의 판단기준과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태양반사광 유입장소 및 유입시간이 상당함 : 이 사건 아파트 A동 및 D동의 거실 또는 침실 등의 주거의 주요 공간에 태양반사광의 영향을 받는 기간이 연중 7개월 가량 대략 1일 약 1~2시간 및 연중 9개월 가량 대략 1일 1~3시간 정도임
­빛반사 밝기가 매우 높음 : A동의 경우 최소 45,000,000cd/㎡에서 최대 395,000,000cd/㎡, D동의 경우 최 11,000,000cd/㎡에서 최대 730,000,000cd/㎡인데, 이는 빛반사 시각장애를 일으키는 25,000cd/㎡ 의 약 440배 내지 29,200배 정도에 해당함


따라서 원심은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의 주된 생활공간에 어느 정도의 밝기로 얼마 동안 유입되어 눈부심 등 시각장애가 발생하는지, 태양반사광으로 인접 건물의 주거지로서의 기능히 훼손되어 참을 한도를 넘는 생활방해에 이르렀는지 등을 심리하였어야 함


▣ 쟁점 ❷ : 태양반사광 침해에 대한 방지청구(차단시설)의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법리: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태양반사광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는 금전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와는 그 내용과 요건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어서 같은 사정이라도 청구의 내용에 따라 고려요소의 중요도에 차이가 생길 수 있고, 태양반사광 침해의 방지청구는 그것이 허용될 경우 소송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의 이
해관계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법원으로서는 해당 청구가 허용될 경우에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야 함(도로소음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그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한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1다91784 판결 참조). 


● 원심이 태양반사광 침해에 대한 참을 한도 판단을 잘못한 이상, 이를 전제로 한 방지청구에 관한 부분도 함께 파기함

 


▣ 쟁점 ❸: 이 사건 건물의 신축으로 조망권, 천공권,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으로 인한 침해가 참을 한도를 초과하는지


● 생활방해의 정도가 참을 한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을 수긍함

 

 

4. 판결의 의의


▣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일조침해와 달리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피해의 성질과 정도, 피해이익의 내용 등 그 독자적인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한 방지청구가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그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최초 판결임


▣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한참을 한도에 관하여 일응의 기준을 제시하고 방지청구를 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의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 사이의 불이익 등을 비교·교량하여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양자 사이의 이익과 불이익 등 형평성과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여 그 당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였음. 출처 대법원뉴스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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