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 사용해야
17년부터 2순위 청약에도 청약통장 필요
조정지역 안 과도한 투기성 청약을 방지할 목적…실수요자 보호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016.11.3일 발표한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로 “2순위 청약신청 시 청약통장 사용” 제도를 2017.1.1일부터 시행한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2016.11.15일에 이미 개정되었으며 시행일이 2017.1.1일이다.
현재 1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통장 가입기간*, 예치금액** 기준을 충족한 청약통장이 필요하고, 2순위로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통장 자체가 필요하지 않다.
* 청약통장 가입 후 수도권은 12개월, 지방은 6개월이 지나야 1순위 자격을 가짐.
** 서울·부산에서 전용면적 85㎡이하 아파트 청약 시 300만원 필요 등의 내용임.
그러나 2017.1.1 부터는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에서 2순위로 청약을 신청할 경우에도 청약통장을 사용*해야 한다. * 다만, 2순위 청약의 경우에는 가입기간이나 예치금액 기준은 없음.
국토교통부는 이 제도를 통해서 과도한 투자목적의 2순위 청약신청을 방지하고 2순위 청약시장도 실수요자 중심으로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참고1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조정대상주택)
청약 조정대상지역 |
청약 조정대상주택 | |
서울특별시 |
모든 주택 | |
경기도 |
과천시 및 성남시 |
모든 주택 |
고양시ㆍ남양주시ㆍ하남시 및 화성시(반송동․석우동, 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택지개발지구에 한함) |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 |
부산광역시 |
해운대구ㆍ연제구ㆍ동래구ㆍ남구 및 수영구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정지역 |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 |
참고2 |
청약제도 개요 |
구 분 |
국민주택(85㎡ 이하) * 기금지원 또는 공공기관 공급 |
민영주택 |
청약자격 |
무주택세대구성원(1세대 1주택) |
성년자(1인 1주택) |
순 위 |
-1순위: 통장+12개월, 12회 납입 * 지방은 6개월, 6회
-2순위: 1순위 미 해당자(통장 불필요) * 2순위에도 미달 시 선착순 분양 |
-1순위: 통장+12개월, 일정금액 예치 * 지방은 6개월(세종은 12개월)
-2순위 : 1순위 미 해당자(통장 불필요) * 2순위에도 미달 시 선착순 분양 |
물 량 |
-100% 순차제 적용 * (순차제) 40㎡ 초과 85㎡이하 3년 이상 무주택+저축총액 많은자 → 무주택+저축총액 많은자 순 공급 |
<85㎡ 이하> -40% : 가점제 적용 * 가점제 :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제 -60% : 추첨제 적용 <85㎡ 초과> : 100% 추첨제 |
참고3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단위 : 만원) | |||
지역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전용면적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85제곱미터 이하 |
300 |
250 |
200 |
102제곱미터 이하 |
600 |
400 |
300 |
135제곱미터 이하 |
1,000 |
700 |
400 |
모든 면적 |
1,500 |
1,000 |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