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감정자문
토지수용보상, 농작물.농업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
메이븐2
2016. 6. 8. 10:10
토지수용보상을 할 때 농작물에 대한 보상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성 있는 자료 있으면 실제소득으로 인정가능한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정부는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 등 보상시 국토해양부장관 고시 '농작물실제소득인정기준'(2003년)에 따라 하도록 했으며 도매시장관리자 등이 발급한 표준정산서·계산서·거래명세서, 종합유통센터나 대형점·백화점이 발급한 거래실적 증빙서류, 수출신고필증 등 입증자료를 토대로 농작물 총수입을 산정하라고 규정한 바 있다.
여기서, 영농수입에 대한 종합소득세 내역도 포함되는지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국토해양부가 고시로 정한 '농작물 실제소득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수입으로 인정할 수 있는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보여진다고 판결하고 있는 바, 세무서에 신고·납부한 소득세를 실제수입으로 봐 보상액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어 "농업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수용되는 농지의 특성과 영농상황 등 고유의 사정이 반영된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고시에서 열거한 입증자료는 예시에 불과하고,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면 이 외의 증명방법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