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창업자금과 가업의 사전상속제도
요즘 도전적이고 패기넘치는 청년 사업가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청년사업가들은 미래의 시장을 이끌어갈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지만 나이가 어린만큼 사업 시작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아직까지는 부담스러우실 것 입니다.
때문에 청년 사업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거나 가업을 물려받는 일이 많은 편인데요~ 국세청은 이런 청년사업가들이 창업자금과 가업을 증여받음으로써 젊은 세대로 부를 조기이전하여 경제활력을 증진시키고자 창업자금과 가업의 사전상속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창업자금과 가업의 사전상속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과세특례제도란?
60세 이상의 부모 등이 18세 이상의 거주자인 자녀에게 중소기업 창업 자금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시점에서는5억 원을 공제한 후10%의 낮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부모사망)시 기본세율(10~50%)로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2014.1.1.조특법(§30의5)을 개정하여 적용기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중소기업 창업의 범위는?
창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상 창업중소기업(§6③)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 도소매, 여객운송업 등 제외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경우
-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 폐업 후 동종의 사업을 다시 개시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 창업자금으로 증여가능한 재산은?
증여재산이 현금, 채권,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등의 재산이면 창업자금으로 보지만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은 창업자금에서 제외됩니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주식 또는 출자지분(상장주식중소액주주분제외)
- 영업권,시설물이용권 등 기타자산
□ 창업자금 증여세계산
○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과세특례적용공제액(5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계산절차
□ 창업자금증여세과세특례신청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창업자금 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창업이후 정해진 기한까지 창업자금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가산세(0.3%)가 부과됩니다.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요건
○ 창업자금 특례신청 후 다음 사항 위반 시 이자상당액(1일 1만분의 3)을 가산하여 증여세 또는 상속세를 추징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창업목적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후 10년 내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창업자금을 사업용도 외의 다른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란?
○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기업의 주식(30억원 한도)을 자녀 1인이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에서는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부모사망)시 기본세율(10~50%)로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2014.1.1.조특법(§30의6)을 개정하여 적용기한을 폐지하였습니다.
□ 가업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 가업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하며,10년 이상 계속하여 증여자와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코스닥상장법인은 30%, 2010. 12. 31. 이전은 40%) 이상을 보유했어야 합니다.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이 아닌 경우로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였으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3,000억원 (2014. 1. 1. 이후부터) 이하인 기업의 경우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수증자의 요건은?
○ 수증자는 가업주식을 증여받는 날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여야 하며,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합니다.
□ 가업승계 증여세계산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과세특례 적용 공제액(5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특례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 계산절차
□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신청
○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자금과 가업의 사전상속 시 적용받으실 수 있는 증여세 과세특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꼼꼼히 살펴보신 후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