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사업의 판정기준
주택 재개발사업의 물리적 조건
주택 재개발사업이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주택과 정비기반시설의 판정은 해당 지역의 물리적 조건을 판정하는 것으로 그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야 합니다.
판정기준이 주관적이라면 멀쩡한 주택지역도 철거하고 다시 개발사업을 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택 재개발 사업의 물리적 구체적인 기준은 해당 시도의 조례에 그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물리적 조건은 4가지를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재개발 사업의 물리적 조건의 판정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서울시 주택 재개발사업의 판정기준
항목 |
기준 |
비 고 |
호수밀도 |
60호 이상 |
1ha(10,000㎡)의 대상지에 몇 개 이상의 건축물이 존재하는가 |
노후도 |
60% 이상 |
전체 건축물 중 노후불량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률 |
접도율 |
30% 이하 |
전체 건축물 중 4m 이상에 도로 접한 건축물의 비률 |
과소필지 |
50% 이상 |
건축대지로 효용을 다한 90㎡ 미만의 필지의 비율 |
서울시 재개발 사업의 경우 위 4가지 조건 중 2개 이상의 조건을 만족한 지역을 주택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4가지 요건 중 노후도 요건은 해당 건축물의 구조를 기준으로 판정하게 되며 일반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의 물리적 수명을 30년으로 보고 이의 2/3이상인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을 불량 건축물로 판정하게 됩니다. 5층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은 40년 이상 경과한 경우 불량 건축물로 판정하게 됩니다.
4가지 판정 요건 중 호수밀도, 접도율, 과소필지는 구조상의 문제이며 노후도의 시간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시간이 경과하면 노후도는 만족할 수 있지만 나머지 요건은 시간이 경과한다 하여도 만족될 수 없는 조건입니다. 위 4가지 요건 중 노후도를 만족하고 나머지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지역에 적용하는 사업이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이 될 수 있습니다. 출처 디벨로퍼아카데미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