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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허용행위

메이븐2 2014. 8. 19. 08:22

 

 

 

 

도로를 관리하는 법규를 보면 도시지역은 국토계획법을 비도시지역은 도로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접도구역은 도로 구조에 대한 손궤의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고속국도법 또는 도로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합니다.

 

접도구역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도로법에서 정한 접도구역은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법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로법 제49조 (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관리청은 도로 구조의 손궤 방지, 미관 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즉, 5미터 이내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접도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접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2.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신축·개축 또는 증축하는 행위     
④ 도로의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나 교통의 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면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     
     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고

         필요하면 방지시설을 할 것     
     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4. 시설등으로 도로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방지시설을 할 것     
    
도로법시행령 제46조 (접도구역의 지정 등)     
① 관리청이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도로경계선으로부터 5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에 한한다)    
     2. 그 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그 범위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괴, 미관보존 또는 교통에 대한 위험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변소,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또는

         농·어업용 창고의 신축    
     2.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3. 건축물의 개축·재축·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4. 도로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5.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6.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배수로의 설치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조성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8.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수리    
     9.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    
     10.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11.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    
     12. 울타리·철조망의 설치로서 운전자의 시계(視界)를 방해하지 아니하는 경미한 행위    
     13.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도로법시행규칙 제28조 (접도구역의 지정 제외대상 지역)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 관리청이 교통 등에 대한 위험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 해당 지역의 도로 중 차도·길어깨·비탈면·측도·보도 및 측구(側溝) 등에 제공되지 아니하는 부지의 폭이 인접한 접도구역의 폭 이상인 지역    
2. 해당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그 도시지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 중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는 지역    
3. 해당 지역의 일반국도·지방도 또는 군도의 폭 및 구조 등이 인접한 도시지역의 도로의 폭 및 구조 등과 유사하게 정비된 지역으로서 해당 지역의 양측에 인접한 도시지역 상호간의 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역    
    
도로법시행규칙 제29조 (접도구역에서 허용되는 행위)

영 제46조제3항제13호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담장(출입문을 포함한다)의 설치    
2. 건물에 부속된 기존의 변소·퇴비사·축사 등을 같은 면적의 범위에서 같은 대지 안으로 이전하는 행위    
3. 도로공사를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2년 이내에 철거될 건축물의 설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치와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는 행위    
5. 전기공급시설·가스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열수송시설·수도시설 및 하수도시설의 설치    
6. 농산물의 저장을 위한 굴착행위    
7. 농업용 분뇨장 및 원두막의 설치    
8. 원예용 비닐하우스(영구시설이 아닌 것만 해당한다)의 설치    
9. 마을도로 및 농로(農路)의 보수행위    
10. 기존건축물의 용도변경    
11. 건축물의 외벽과 담장 사이에 볕가리개를 설치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