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재 부동산 및 제반 권리등 '감정평가자문'
전국소재 부동산 및 제반 권리등 '감정평가자문'
전국소재 부동산 및 제반 권리에 대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여 절대 손해보는 일 없도록 부동산감정 평가자문하여 드립니다. 언제든지 부담없이 연락주세요. 친절하고 신속하게 답변하여 드립니다.
1. 감정대상 부동산 : 전국소재 부동산 및 제반 권리 등으로서
1) 부지 지목 : 대지, 잡종지, 전, 답, 공장용지,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철도용지, 도로,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등
2) 건물 : 등기건물, 미등기건물, 가건물, 구조물 등 (미준공건물도 가능)
3) 기타 :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제반 권리 등
2. 감정목적 : 일반거래, 시세, 매매, 임대차관련, 일반담보, 공.경매, 소송, 보상, 증여, 세금관련, 현물출자, 자산평가, 자산재평가, 분양승인, 투자유치, 컨설팅, 인허가후 준공시점 추정가액, 향후 가치분석, 부동산 등 유형자산평가, 보상평가, 경공매평가, 공공기관 자산매각 및 취득평가, 금융기관 담보평가, PF.NPL평가, 재건축.재개발 감정평가, 상속세.증여세.부가가치세 등 조세관련평가, 교환부동산평가, 기업 자산양도양수가액평가, IFRS 재무보고목적 공정가치평가, 동산.채권의 평가, 기계.선박.불용품 등 자산평가, 무형자산 및 기업가치평가, 영업권.특허권.상표권 등 가치평가, 어업권.광업권평가, 기업가치평가, 비상장주식가치평가, 일조.조망권평가, 건축물하자가치평가, 개발부담금 산정평가, 공익사업.정비사업 물건기초조사감정자문, 무형자산평가,권리금산정평가, 소프트웨어평가, 저작권평가, 영업권평가, 상표권평가, 특허권평가, 용역비감정, 손해배상감정, 가치하락감정, 아파트감정, 수목감정, 원상회복감정, 공사비감정, 인테리어감정, 리모델링감정,법인양수도평가,자산양수도평가, 유익비감정, 부속물상환청구감정, 하자감정, 환경침해감정, 시설설비감정, 일조권감정, 조망권감정, 동산기계감정, 기계장치감정, 구축물감정, 동산감정, 특수감정, 기계설비감정, 기업양수도자산평가, 교환자산평가, 양수도자산평가, 주식가치평가, 법인자산평가, 입주권평가, 분양권평가, 적정분양가산정, 자산가치평가 등
3. 필요서류 (준비되는 서류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1) 소재지 도로명주소 (혹은 번지)
2) 임대차내역
3) 인허가서류 및 사업계획서, 분양계획서 (해당되는 경우만 제출)
4) 건축물 층별도면 (준비되어 있으면 제출)
5) 현장사진 (준비되어 있으면 제출)
6)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증서류
7) 기타 참고서류 (과거, 감정평가서 사본 등)
4. 참고사항
1) 연락처 : 부산 이이사 010-9669-0842 팩스 050-4372-0842
2) 단순히 정보를 얻기위한 전화는 사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