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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담보대출,어린이집대출

메이븐2 2016. 6. 8. 09:49

 

 

유치원을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은 안됩니다.

 

즉,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에 근거하여 유치원으로서 학교교육에 직접사용되고 있는 재산은 소유권이전.매매.담보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출을 받기위해 주관행정부처의 기채허가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허가대상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담보로 할 수 없는 유치원의 재산은

1. 교육에 직접사용되고

2. 설립(변경)인가시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인가받은 재산이며

3. 사립학교 경영자로 인가받은 자의 재산입니다. 

 

여기서 유치원이라함은 주택법상으로 건축물관리대장에 '유치원'으로 기재되며 유치원설립인가 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용도변경 불허됩니다.

 

간혹,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표기(변경포함)가 공동주택관리법 근거 공동주택내 보육시설 또는 어린이집 형태인 경우에는 담보제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건축물관리대장상 표기된 용도가 중요합니다. 


한편, 당초 소유자가 타인명의로 유치원 설립인가받고, 제3자에게 건물.유치원운영권임대하는 경우, 즉 타인재산에 유치원은 담보가능합니다. 물론, 건축물관리대장상 '유치원' 용도표기는 없거나 타용도로 변경되어야 할 것 입니다 (설립인가자와 소유자가 다른경우 담보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