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어가는 샘터

운전경력 인정제도 개선

메이븐2 2016. 8. 10. 15:20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개선방안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과제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세부 추진계획)

 

‣ 가입(운전)경력 인정대상자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많은 소비자가 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강화

 

 

. 추진배경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약 2천만명(2015.12월말)에 이를 만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관련 민원매년 증가*하고 있음

* ’11년 6,633건 → ’12년 7,444건 → ’13년 7,776건 → ’14년 9,165건 → ’15년 11,916건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한 관행개선”을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첫 번째 과제 선정한 바 있으며,

◦ 그 일환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를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함

 

 

. 현황 및 문제점

 

 

1

현황

 

(경력요율제)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운전경력 짧으면 사고위험도높은 을 감안하여,

처음 가입할 때에는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1년마다 할증 요율을 낮춰 3년 이상이 되면 할증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가입(운전)경력요율제*」를 운용중

* 최대 51.8%까지 보험료 할증(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 기준, 회사마다 상이)

 

< 가입(운전)경력요율 예시 >

보험가입경력

3년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최초가입자~

1년 미만

요 율

100.0%

106.4%

119.4%

151.8%

주)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참조순보험요율서」 소형승용차 기준이며, 보험회사별로 적용요율이 다름

한편, 동 요율제 적용으로 보험료할증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205만명*(전체보험 가입자의 10.5%, ’15.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있음

* 이중에는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할증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소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경력인정제) 가입(운전)경력요율제 적용에 따른 개인용(개인소유* 업무용 포함) 신규 보험가입자보험료 부담덜어주기 위해

* 법인 소유 자동차는 법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가입경력도 법인을 기준으로 적용

2013.9월부터 가입자 본인(기명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함께 운전하는 사람 中 1인에 한하여 운전경력을 인해 주는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입, 시행 중

 

 

2

문제점

 

(인정대상자) 경력인정대상자를 1인으로 제한함으로써 다수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혜택에서 소외

약관상 운전가능자는 기본적으로 主 운전자인 기명피보험자 함께 운전*을 한다는 전제가 있음에도, 1인에 대해서만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

* 보험계약자가 가족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 등이 함께 자동차를 운전

특히, 3인이상이 함께 운전할 수 있는 보험 가입한 사람이482만명(2015.12월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경력인정제를 통해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등록신청기간) 경력인정 등록신청기간1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다수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혜택에서 소외

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년 보험계약자가 경력인정 대상자를 보험계약 체결후 1년 이내 보험회사에 등록신청토록하고 있으며,

- 동 기한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함

* 등록률 : 26.3% (대상자 1,162만명 중 305만명이 등록, ’15년말 기준)

(등록절차) 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일일이 인정대상자를 지정, 사전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복잡

 

<경력인정대상자 등록 절차>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인정대상자 신청 → 보험회사가 인정대상자에게 등록관련 보험회사 연락처 안내 → 인정대상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 → 인정대상자가 보험회사에 개인정보이용․활용 동의 → 보험회사는 인정대상자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제공 → 보험개발원은 인정대상자 정보를 집적

 

(안내미흡) 다수의 소비자가 가입경력 인정제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할 만큼 동 제도에 대한 안내 미흡

2015.12월말 기준 가입경력 인정대상자 1,162만명 중 305만명만 등록(등록률 26.3%)

 

 

. 개선방안

기 본 방 향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제고

◇ 금융소비자가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 강화

 

 

1. 경력인정 대상자 확대

경력인정 대상자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여 운전경력 있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개선

대상자확대할 경우, 인정대상자는 1,162만명(이중 등록자는 305만명에 불과)에서 1,644만명으로 482만명 증가

 

< 경력인정 대상자 확대 현황 >

(단위 : 만명, %)

구 분

운전자 수

특약 종류

가입자 수

경력인정 대상자

비 중

현 행

개 선

범위한정

특약가입

1명

기명1인

558

32.4

대상없음

현재와 동일

지정1인

27

1.6

1인

현재와 동일

2명

부부한정 등

653

38.0

1인

현재와 동일

3명

이상

가족한정 등

290

16.9

1인

2인

미가입

누구나 운전

192

11.1

1인

2인

합 계

1,720

100.0

1,162

1,644

주) ’15.12월말 개인용 및 개인소유 업무용 자동차보험(출처 : 보험개발원)

 

 

2. 등록신청기간 제한 폐지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경력을 인정해 주는 제한폐지하고,

◦ 가입자가 언제든지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나 등록절차를 이행만 하면 과거 운전경력모두 인정

 

 

3. 경력인정 등록절차 개선

□ 보험가입자가 다음의 두가지 방법선택하여 운전경력인정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고

① 현재와 같이 매년 등록하는 절차거치지 않고, 향후 보험가입 시 보험가입증명서만 제출(사후등록)하면 운전경력 인정(신설)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년 사전등록하고 향후 보험가입 시,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운전경력 인정(현행)

 

 

4. 경력인정제도에 대한 안내․홍보 강화

 

‘가입(운전)경력 인정제’의 내용, 이용방법, 유의사항에 대하여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필수적으로 안내토록 하고,

모집종사자 등이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를 보험가입자에게 보다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표준스크립트신설

□ 아울러,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 홈페이지 배너 광고를 실시하고 보험 만기안내자료를 통해 안내하는 등

◦ 보다 많은 소비자가 본인의 사고위험도에 따라 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홍보 강화

 

< 경력(운전)인정제도 개선(요약) >

현 행

개 선

(인정대상자)

‣ 기명피보험자 + 1명

→ 인정가능 대상자 약 1,162만명

→ 경력인정 등록자 약 305만명

(인정대상자)

‣ 기명피보험자 + 2명

→ 인정가능 대상자 약 1,644만명

(등록신청기간)

‣ 당해 보험계약의 시작일부터(1년)

→ 과거에 등록기회를 놓친 경우 가입경력 인정 안됨

(등록신청기간)

‣ 등록신청기간(1년) 제한 폐지

(등록절차)

‣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사전등록

(등록절차)

보험가입자가 다음의 두가지 방법 中 선택 가능

- 향후 보험가입시 보험가입증명서만 제출(사후등록)

- 현재와 동일하게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등록(사전등록)

(안내․홍보)

필수안내사항 및 표준스크립트 없음

(안내․홍보)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필수적으로 안내하고, 표준스크립트 신설

 

 

 

. 시행시기

이번 제도개선 방안(2명 인정)2016. 10. 1. 신규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

◦ 다만, 기존 경력인정제(1명 인정)에 따라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등록누락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13.9월 이후 과거 운전경력모두 인정

 

 

 

. 기대효과 (국민들이 좋아지는 점)

 

 

소비자의 자동차보험료 절감

운전경력이 있는 소비자본인의 이름으로 신규 자동차보험 가입시, 본인의 운전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아 보험료절감할 수 있음

 

 

< 사례>

가입경력 인정제도를 이용한 보험료 절감

기명피보험자 A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가족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배우자 및 자녀 B와 함께 운전하였는데,

◦ A는 자녀 B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하여 B는 3년간운전경력을 인정받음

◇ 이에, 자녀 B가 결혼 후 본인의 명의자동차보험신규 가입시, 3년간경력을 인정받아 515,490원의 보험료절감*(1,220,430원 → 704,940원)

* 대면채널, 차량가액 1,225만원(2013년식) 등 가정(할인수준은 회사별로 상이)

 

 

소비자 권익 및 편리성 제고

◦ 보험계약자가 과거에 경력인정 대상자로 사전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거 경력을 최초시행일(‘13.9.1.)부터 모두 인정해 줌으로써,

-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본인의 명의보험가입시 이를 인정받지 못해 보험료할증되는 소비자의 불이익 해소

보험계약자가 경력인정대상자를 보다 용이하게 등록 신청 가능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자동차보험에 대한 제반 불합리한 관행개선됨으로써 자동차보험에 대한 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

 

 

. 소비자 유의사항

약관상 「누구나」 운전 가능한 경우에도 경력인정대상자는 가족 중에서 지정할 필요

 

 

특약별로 경력인정대상자가 상이하므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의 운전가능대상자꼼꼼히 확인할 필요

◦ 특히, 운전자 한정특약을 가입하지 않아서 「누구나」 운전 가능한 경우에도 가족 중에서 지정*해야만 가입경력인정받을 수 있음

* 가족 외 아무나 지정토록 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 유발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 운전자한정 특약별 대상자 >

운전자범위한정

’13.9월 이후 추가 대상자

’16.10월 이후 추가 대상자

누구나 운전

가족 중 1인

가족 중 2인

가족한정

가족 중 1인

가족 중 2인

가족+1인

가족 또는 지정인 중 1인

가족 또는 지정인 중 2인

가족+형제자매

가족 또는 형제자매 중 1인

가족 또는 형제자매 중 2인

부부+1인

배우자 또는 지정인 중 1인

배우자와 지정인 2인

주) “부부한정”, “기명+지정1인” 특약은 현재와 동일

 

 

과거에 인정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소비자가 본인의 명의보험가입 시, 과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 경력인정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소비자가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과거 경력인정받아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 본인이 운전가능대상자인 과거 보험계약*보험가입증명서 발급받은 후,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는 회사에 제출할 필요

* 동 보험의 계약자는 당시 가입한 보험회사에 경력인정대상자를 사후등록. 출처 금감원

 

 

[붙임1] 가입경력 인정대상자 등록 절차 비교

 

[붙임2]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 이용 관련 연락처

 

붙임1

가입경력 인정대상자 등록 절차 비교

현 행

개 선 (보험계약자가 선택)

: 사전등록

: 사후등록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인정대상자 사전등록을 신청

(현재와 동일)

: 매년 사전등록

~ :

사전등록 절차 불필요

󰀻

보험회사가 인정대상자에게

등록관련 보험회사 연락처 안내

󰀻

인정대상자가 보험회사에게

직접 연락

󰀻

인정대상자가 보험회사에

개인정보이용․활용 동의

󰀻

보험회사는 인정대상자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제공

󰀻

보험개발원은 인정대상자

정보를 집적

보험가입시 기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사후등록)

(장점)

- 보험가입시 제출서류 간소화

(단점)

- 매년 사전등록 필요

(장점)

- 매년 사전등록하는 절차 생략 가능

(단점)

- 보험가입시 별도의 제출서류 필요

 

 

 

붙임2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 이용 관련 연락처

 

보험회사명

전화번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1566-7711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MG손해보험㈜

1588-5959

흥국화재해상보험㈜

1688-1688

삼성화재해상보험㈜

1588-5114

현대해상화재보험㈜

1588-5656

㈜KB손해보험

1544-0114

동부화재해상보험㈜

1588-0100

AXA손해보험㈜

1566-1566

더케이손해보험㈜

1566-3000

 

 

 

금융감독원은 작년에 이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 포털’(http://better-change.fss.or.kr) 내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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