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경력 인정제도 개선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 개선방안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과제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 개선’세부 추진계획)
‣ 가입(운전)경력 인정대상자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 많은 소비자가 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 강화
Ⅰ. 추진배경 |
□ 자동차보험은 가입자가 약 2천만명(2015.12월말)에 이를 만큼,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보험상품임
□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산정 및 보험금 지급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지대하고, 관련 민원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 ’11년 6,633건 → ’12년 7,444건 → ’13년 7,776건 → ’14년 9,165건 → ’15년 11,916건
□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개선”을 「제2차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 첫 번째 과제로 선정한 바 있으며,
◦ 그 일환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함
Ⅱ. 현황 및 문제점 |
1 |
현황 |
□ (경력요율제) 보험회사들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운전경력이 짧으면 사고위험도가 높은 점을 감안하여,
◦ 처음 가입할 때에는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고, 이후 1년마다 할증 요율을 낮춰 3년 이상이 되면 할증요율을 적용하지 않는 「가입(운전)경력요율제*」를 운용중
* 최대 51.8%까지 보험료 할증(보험개발원 참조요율서 기준, 회사마다 상이)
< 가입(운전)경력요율 예시 >
보험가입경력 |
3년 이상 |
2년 이상~ 3년 미만 |
1년 이상~ 2년 미만 |
최초가입자~ 1년 미만 |
요 율 |
100.0% |
106.4% |
119.4% |
151.8% |
주) 보험개발원의 「자동차보험 참조순보험요율서」 소형승용차 기준이며, 보험회사별로 적용요율이 다름
◦ 한편, 동 요율제 적용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205만명*(전체보험 가입자의 10.5%, ’15.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있음
* 이중에는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할증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 소비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
□ (경력인정제) 가입(운전)경력요율제 적용에 따른 개인용(개인소유* 업무용 포함) 신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 법인 소유 자동차는 법인을 기명피보험자로 해서 보험에 가입하며, 보험가입경력도 법인을 기준으로 적용
◦ 2013.9월부터 가입자 본인(기명피보험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자녀 등 함께 운전하는 사람 中 1인에 한하여 운전경력을 인정해 주는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를 도입, 시행 중
2 |
문제점 |
□ (인정대상자) 경력인정대상자를 1인으로 제한함으로써 다수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혜택에서 소외
◦ 약관상 운전가능자는 기본적으로 主 운전자인 기명피보험자와 함께 운전*을 한다는 전제가 있음에도, 1인에 대해서만 경력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한 측면
* 보험계약자가 가족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자녀 등이 함께 자동차를 운전
◦ 특히, 3인이상이 함께 운전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약 482만명(2015.12월말 현재)에 이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경력인정제를 통해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
□ (등록신청기간) 경력인정 등록신청기간을 1년으로 제한함에 따라 다수의 소비자가 보험료 할인혜택에서 소외
◦ 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년 보험계약자가 경력인정 대상자를 보험계약 체결후 1년 이내 보험회사에 등록신청토록하고 있으며,
- 동 기한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함
* 등록률 : 26.3% (대상자 1,162만명 중 305만명이 등록, ’15년말 기준)
□ (등록절차) 운전경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일일이 인정대상자를 지정, 사전등록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
<경력인정대상자 등록 절차>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인정대상자 신청 → 보험회사가 인정대상자에게 등록관련 보험회사 연락처 안내 → 인정대상자가 보험회사에 직접 연락 → 인정대상자가 보험회사에 개인정보이용․활용 동의 → 보험회사는 인정대상자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제공 → 보험개발원은 인정대상자 정보를 집적 |
□ (안내미흡) 다수의 소비자가 가입경력 인정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할 만큼 동 제도에 대한 안내 미흡
◦ 2015.12월말 기준 가입경력 인정대상자 1,162만명 중 305만명만이 등록(등록률 26.3%)
Ⅲ. 개선방안 |
기 본 방 향 |
||
◇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
◇ 금융소비자가 자동차보험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를 제대로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 강화 |
1. 경력인정 대상자 확대
□ 경력인정 대상자를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여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이를 인정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
◦ 대상자를 확대할 경우, 인정대상자는 1,162만명(이중 등록자는 305만명에 불과)에서 1,644만명으로 482만명 증가함
< 경력인정 대상자 확대 현황 >
(단위 : 만명, %)
구 분 |
운전자 수 |
특약 종류 |
가입자 수 |
경력인정 대상자 | ||
비 중 |
현 행 |
개 선 | ||||
범위한정 특약가입 |
1명 |
기명1인 |
558 |
32.4 |
대상없음 |
현재와 동일 |
지정1인 |
27 |
1.6 |
1인 |
현재와 동일 | ||
2명 |
부부한정 등 |
653 |
38.0 |
1인 |
현재와 동일 | |
3명 이상 |
가족한정 등 |
290 |
16.9 |
1인 |
2인 | |
미가입 |
누구나 운전 |
192 |
11.1 |
1인 |
2인 | |
합 계 |
1,720 |
100.0 |
1,162 |
1,644 |
주) ’15.12월말 개인용 및 개인소유 업무용 자동차보험(출처 : 보험개발원)
2. 등록신청기간 제한 폐지
□ 자동차보험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등록신청을 해야만 경력을 인정해 주는 제한을 폐지하고,
◦ 가입자가 언제든지 경력인정에 필요한 서류나 등록절차를 이행만 하면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
3. 경력인정 등록절차 개선
□ 보험가입자가 다음의 두가지 방법 中 선택하여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편의성 제고
① 현재와 같이 매년 등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향후 보험가입 시 보험가입증명서만 제출(사후등록)하면 운전경력 인정(신설)
② 현재와 동일한 방식으로 매년 사전등록하고 향후 보험가입 시,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운전경력 인정(현행)
4. 경력인정제도에 대한 안내․홍보 강화
□ ‘가입(운전)경력 인정제’의 내용, 이용방법, 유의사항에 대하여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필수적으로 안내토록 하고,
◦ 모집종사자 등이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를 보험가입자에게 보다 정확히 안내할 수 있도록 표준스크립트를 신설
□ 아울러,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 홈페이지에 배너 광고를 실시하고 보험 만기안내자료를 통해 안내하는 등
◦ 보다 많은 소비자가 본인의 사고위험도에 따라 보험료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홍보 강화
< 경력(운전)인정제도 개선(요약) >
현 행 |
➡ |
개 선 |
(인정대상자)
‣ 기명피보험자 + 1명
→ 인정가능 대상자 약 1,162만명
→ 경력인정 등록자 약 305만명 |
(인정대상자)
‣ 기명피보험자 + 2명
→ 인정가능 대상자 약 1,644만명
| |
(등록신청기간)
‣ 당해 보험계약의 시작일부터(1년)
→ 과거에 등록기회를 놓친 경우 가입경력 인정 안됨 |
(등록신청기간)
‣ 등록신청기간(1년) 제한 폐지 | |
(등록절차)
‣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사전등록 |
(등록절차)
‣ 보험가입자가 다음의 두가지 방법 中 선택 가능
- 향후 보험가입시 보험가입증명서만 제출(사후등록)
- 현재와 동일하게 계약체결 후 1년 이내에 등록(사전등록) | |
(안내․홍보)
‣ 필수안내사항 및 표준스크립트 없음 |
(안내․홍보)
‣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필수적으로 안내하고, 표준스크립트 신설 |
Ⅳ. 시행시기 |
□ 이번 제도개선 방안(2명 인정)은 2016. 10. 1. 신규판매되는 계약부터 적용
◦ 다만, 기존 경력인정제(1명 인정)에 따라 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등록을 누락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13.9월 이후 과거 운전경력을 모두 인정
Ⅴ. 기대효과 (국민들이 좋아지는 점) |
소비자의 자동차보험료 절감
◦ 운전경력이 있는 소비자가 본인의 이름으로 신규 자동차보험 가입시, 본인의 운전경력을 제대로 인정받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음
< 사례> |
가입경력 인정제도를 이용한 보험료 절감 |
◇ 기명피보험자 A는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가족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고, 배우자 및 자녀 B와 함께 운전하였는데,
◦ A는 자녀 B를 가입경력 인정대상자로 등록하여 B는 3년간의 운전경력을 인정받음
◇ 이에, 자녀 B가 결혼 후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신규 가입시, 3년간의 경력을 인정받아 515,490원의 보험료를 절감*(1,220,430원 → 704,940원)
* 대면채널, 차량가액 1,225만원(2013년식) 등 가정(할인수준은 회사별로 상이) |
소비자 권익 및 편리성 제고
◦ 보험계약자가 과거에 경력인정 대상자로 사전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도 과거 경력을 최초시행일(‘13.9.1.)부터 모두 인정해 줌으로써,
- 운전경력이 있음에도, 본인의 명의로 보험가입시 이를 인정받지 못해 보험료가 할증되는 소비자의 불이익을 해소
◦ 보험계약자가 경력인정대상자를 보다 용이하게 등록 신청 가능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
◦ 자동차보험에 대한 제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됨으로써 자동차보험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에 기여
Ⅵ. 소비자 유의사항 |
□ 약관상 「누구나」 운전 가능한 경우에도 경력인정대상자는 가족 중에서 지정할 필요 |
◦ 특약별로 경력인정대상자가 상이하므로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계약의 운전가능대상자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
◦ 특히, 운전자 한정특약을 가입하지 않아서 「누구나」 운전 가능한 경우에도 가족 중에서 지정*해야만 가입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
* 가족 외 아무나 지정토록 하는 경우 도덕적 해이 유발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
< 운전자한정 특약별 대상자 >
운전자범위한정 |
’13.9월 이후 추가 대상자 |
➡ |
’16.10월 이후 추가 대상자 | |
누구나 운전 |
가족 중 1인 |
가족 중 2인 | ||
가족한정 |
가족 중 1인 |
가족 중 2인 | ||
가족+1인 |
가족 또는 지정인 중 1인 |
가족 또는 지정인 중 2인 | ||
가족+형제자매 |
가족 또는 형제자매 중 1인 |
가족 또는 형제자매 중 2인 | ||
부부+1인 |
배우자 또는 지정인 중 1인 |
배우자와 지정인 2인 |
주) “부부한정”, “기명+지정1인” 특약은 현재와 동일
□ 과거에 인정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소비자가 본인의 명의로 보험가입 시, 과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을 필요 |
◦ 경력인정 대상자로 등록되지 않은 소비자가 본인의 명의로 자동차보험 가입시, 과거 경력을 인정받아 보험료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 본인이 운전가능대상자인 과거 보험계약*의 보험가입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려는 회사에 제출할 필요
* 동 보험의 계약자는 당시 가입한 보험회사에 경력인정대상자를 사후등록. 출처 금감원
[붙임1] 가입경력 인정대상자 등록 절차 비교
[붙임2]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 이용 관련 연락처
붙임1 |
가입경력 인정대상자 등록 절차 비교 |
현 행 |
개 선 (보험계약자가 선택) | |||
: 사전등록 |
: 사후등록 | |||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인정대상자 사전등록을 신청 |
(현재와 동일) : 매년 사전등록 |
~ : 사전등록 절차 불필요 | ||
|
||||
보험회사가 인정대상자에게 등록관련 보험회사 연락처 안내 |
||||
|
||||
인정대상자가 보험회사에게 직접 연락 |
||||
|
||||
인정대상자가 보험회사에 개인정보이용․활용 동의 |
||||
|
||||
보험회사는 인정대상자 정보를 보험개발원에 제공 |
||||
|
||||
보험개발원은 인정대상자 정보를 집적 |
||||
보험가입시 기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가입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사후등록) | ||||
▸(장점)
- 보험가입시 제출서류 간소화
▸(단점)
- 매년 사전등록 필요 |
▸(장점)
- 매년 사전등록하는 절차 생략 가능
▸(단점)
- 보험가입시 별도의 제출서류 필요 |
붙임2 |
가입(운전)경력 인정제도 이용 관련 연락처 |
보험회사명 |
전화번호 |
메리츠화재해상보험㈜ |
1566-7711 |
한화손해보험㈜ |
1566-8000 |
롯데손해보험㈜ |
1588-3344 |
MG손해보험㈜ |
1588-5959 |
흥국화재해상보험㈜ |
1688-1688 |
삼성화재해상보험㈜ |
1588-5114 |
현대해상화재보험㈜ |
1588-5656 |
㈜KB손해보험 |
1544-0114 |
동부화재해상보험㈜ |
1588-0100 |
AXA손해보험㈜ |
1566-1566 |
더케이손해보험㈜ |
1566-3000 |
금융감독원은 작년에 이어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융거래 과정에서 경험한 불합리한 금융관행 및 불편사항에 대한 의견은 ‘금융관행 개혁 포털’(http://better-change.fss.or.kr) 내 '국민 참여방'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