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등 건축물분양, 현장청약 줄세우기 못한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전매제한·거주자우선분양 적용지역 확대, 인터넷 청약접수 의무화 등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8월2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7년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10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매제한·거주자우선분양 적용지역 확대
기존에는 전매제한 및 거주자우선분양*이 수도권 내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었으나, 앞으로는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까지 확대 적용된다. * (거주자우선분양)분양분의 20% 범위 내 / (전매제한)소유권이전시까지
이 개정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② 오피스텔 등 건축물 분양시 인터넷 청약 의무화
앞으로 현장청약에 따른 줄 세우기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분양사업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오피스텔 등을 분양할 경우 인터넷을 통한 청약접수가 의무화*된다. * 대상 건축물 및 구체적인 청약접수 방법 등은 대통령령에 반영할 예정임
이 개정 규정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분양받을 자를 모집하는 경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③ 허가권자(지자체장)에게 조사·검사권한 부여
기존에는 법적근거 부재로 허가권자가 분양사업자 등을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허가권자에게 분양사업자에 대한 조사·검사 권한을 부여하여, 분양사업자의 불법행위 단속 등 관리가 가능해진다. * 거짓 자료제출·보고, 조사·검사 거부·방해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이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빠르게 국회를 통과한 만큼, 오피스텔 등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 현장청약 문제 해소 등을 통해 실수요자 위주의 시장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