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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예정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메이븐2
2016. 6. 25. 09:07
반여·반송·석대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예정지 2.083㎢…7월3일부터 효력 발생
부산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동 일대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예정지 2.083㎢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5년간 지정된다. 오는 29일 관보에 고시된 날로부터 5일 후 그 효력이 발생한다.
부산광역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117조)’에 따라 투기를 막고 땅값 안정을 위한 조치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부산시 홈페이지(www.busan.go.kr)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은 후 토지거래가 가능하다.
허가구역 지정의 상세 내역과 필지별 지정 여부 확인은
해운대구 토지정보과 (051-749-4751)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부산시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21.831㎢에서 23.914㎢로 늘어난다. 부산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허가 관리를 철저히 해 땅값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부산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