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안에서는 일정한 행위가 금지 또는 제한되고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상수원의 개념
'상수원'이란 음용·공업용 등으로 제공하기 위해 취수시설(取水施設)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湖沼)·지하수·해수(海水) 등을 말합니다(「수도법」 제3조제2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 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함)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제7조제1항, 제78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제1호).
시·도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반영해야 합니다(「수도법」 제7조제1항, 제78조,「수도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및 제67조제2항제5호).
시·도지사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공고합니다(「수도법」 제7조제2항, 제78조 및 「수도법 시행령」 제67조제2항제1호).
※ 자세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현황은 <환경부 -법령/정책 -환경정책 -상하수도-전국 상수원보호구역지정현황>에서 알아볼 수 있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호구역 관리청(시·군·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
금지되는 행위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수도법」 제7조제3항,「수도법 시행령」 제12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을 버리는 행위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을 버리는 행위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약을 버리는 행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하수도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오수·분뇨를 버리는 행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를 사용하거나 버리는 행위
그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다음의 행위
√ 가축을 놓아기르는 행위
√ 수영·목욕·세탁·선박운항(수질정화활동, 수질 및 수생태계 조사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는 제외함) 또는 수면을 이용한 레저행위
√ 행락·야영 또는 야외 취사행위
√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로행위 등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1.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보호구역에서 어로행위를 한 자로서 생계의 수단으로 「내수면어업법」 제9조 에 따른 자망어업(刺網漁業)
이나 연승어업(延繩漁業)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하는 어로행위
2. 해당 보호구역의 관리청이 상수원 보호·관리 및 수질개선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하는 어로행위
3. 자망 또는 주낙을 이용하여 하는 어로행위(이 경우 이용하는 선박은 무동력선이나 20마력 이하의 전기동력선
으로 한정함)
4.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당시 다른 법령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에 대한
면허·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가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까지 그 면허·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에
따라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수산물은 제외함. 이하 같음)을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친환경농산물을 경작하는 중에 병해충이 발생하여 인증기준에 규정된 것 이상으로 농약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하여 그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 포함)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수도법」 제7조제4항본문).
1.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이전·용도변경 또는 제거
2. 입목(立木) 및 대나무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盛土), 그 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위 행위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도법」 제7조제4항 본문,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제1항, 별표 2 및 별지 제3호 서식).
.행위허가신청서(허가를 받으려는 행위가 다른 법령에 따른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대상행위인
경우 그 법령에 따른 허가신청서에 행위허가신청표시인을 찍음으로써 대신할 수 있음)
.행위지역을 나타내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사업계획서
.1일 물사용량 및 오염물질배출량 계산내역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의 1.부터 3.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다음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 공익상 필요한 다음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1. 문화재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2.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대기·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과 도로·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방류구는 취수구의 하류쪽에 위치하도록 해야 함)
3. 양수시설, 취수시설, 정수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
4. 그 밖의 공공목적으로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 생활기반시설
1. 농가주택 신축의 경우
1) 원거주민 또는 보호구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과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2) 보호구역지정 당시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원거주민으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지목이 대인 토지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와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의 부속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로 함
3) 1) 및 2)에 따른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신축하려는 농가주택은 해당 원거주민이나 주민이 소유하는 농지와 같은 보호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동일 생활권에 있어야 함
2. 주택 증축의 경우
1)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
2) 원거주민이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제곱미터 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이면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제곱미터 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않음) 및 기존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제곱미터 이하(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제곱미터 이하로 함)
√ 보호구역에서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의 소득기반시설
1. 잠실(蠶室): 기존의 잠실면적을 포함하여 뽕나무밭 조성면적의 1천분의 50 이하
2. 버섯재배사(버섯栽培舍): 1가구당 기존의 버섯재배사면적을 포함하여 500제곱미터 이하
3. 생산물저장창고: 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와 일체가 되는 토지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저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해당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다만, 버섯저장창고의 경우에는 기존의 창고면적을 포함하여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4. 담배건조실: 기존의 담배건조실의 면적을 포함하여 잎담배 재배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
5.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한가구당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50제곱미터 이하
6. 기자재보관창고: 1가구당 농림업이나 수산업에 필요한 기자재의 보관을 위한 건축물로서 100제곱미터 이하(다만, 가구별로 기자재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아니한 3가구 이상이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
7. 관리용 건축물: 과수원, 유실수단지, 원예단지, 버섯재배사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제공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 이하로서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 이하(다만, 버섯재배사의 경우에는 토지면적의 10분의 1 이하로 하되 기존 관리용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5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음)
8. 온실: 수경재배, 시설원예 등 작물재배를 위해 보호구역에서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가 유리, 플라스틱 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온실로서 순환식 양액재배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만 가구당 3,000제곱미터 이하
9. 소 운동장의 비가림시설: 기존 축사면적의 3배 이내
10. 곤축사육장: 1가구당 300제곱미터 이하
11. 1.부터 10.까지의 시설 외에 보호구역에 거주하거나 보호구역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축사는 제외함)로서 지방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와 도를 말함. 이하 같음)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 주민공동이용시설: 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필요로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
2. 유치원, 경로당
3. 마을회관
4. 도정공장과 방앗간(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함)
5.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설치하거나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무실, 공동구판장, 하치장, 창고, 농기계수리소, 유류취급시설(「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일반판매소의 시설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함)
6. 종교집회장(기도원은 제외함): 기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기존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
7. 효열비(孝烈碑), 사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8. 그 밖에 해당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
√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개축, 재축: 기존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와 규모의 범위에서의 개축·재축
√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미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포함함)의 이전: 다음 시설의 설치로 인해 철거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하는 경우와 「상수원관리규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환경정비구역(이하 '환경정비구역'이라 함) 인근지역에 6개월 이상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 농가를 철거하여 해당 토지를 농지나 녹지로 환원하고 환경정비구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종전의 용도와 규모 범위에서의 이전(다만, 철거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규모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2호에 따른 증축규모 이하이면 이전규모를 같은 호에 따른 증축규모까지로 함)
1. 다음의 마을공동시설
1)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
2) 마을회관, 경로당
3)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2. 다음의 공익시설·공동시설과 공공시설
1) 도로, 철도, 댐, 제방 등
2) 보건소, 경찰관서, 우체국(별정우체국을 포함), 읍·면·동사무소, 보건진료소 및 예비군의 운영에 필요한 건축물상수원보호구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마을공동시설·공익시설·공동시설 및 공공시설의 설치로 철거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이전
√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옥상 등에 설치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제1호에 따른 태양에너지 설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단서에 따라 설치하거나 조성하는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다음과 같이 오염물질의 발생 정도가 종전의 경우보다 높지 않은 범위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용도변경
√ 공장, 숙박시설,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 오염물질의 발생정도가 종전보다 낮은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
√ 축사 또는 잠실을 농산물보관창고의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 기존 주택을 연면적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이용원, 미용원, 약국, 정육점, 노유자시설 또는 방앗간의 용도로 변경
√ 그 밖의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 다음 1.부터 3.까지 중 각 항목 내의 용도 상호 간의 변경과, 1.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2.나 3.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2.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를 3.의 어느 하나에 정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
1. 휴게음식점, 종교집회장, 독서실, 노래연습장
2. 슈퍼마켓, 일용품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탁구장, 당구장, 체육도장, 기원, 사무소, 금융업소, 유치원, 경로당, 표구점, 장의사
3. 마을회관, 경로당, 마을공동구판장, 창고(액체물질을 저장하는 창고는 제외함), 대피소, 주차장
상수원보호구역의 유지·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또는 보호구역관리시설의 제거
상수원의 보호를 위한 수원림(水源林)의 조성·관리를 위해 필요한 나무의 재배·벌채와 공공사업의 시행 등으로 불가피한 대나무 및 입목(立木)의 벌채
경지정리만을 목적으로 하거나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목적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수도사업자나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통보합니다(「수도법 시행령」 제13조제3항).
신고하고 할 수 있는 행위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수도법」 제7조제4항 단서, 「수도법 시행령」 제14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제2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상하수도시설·환경오염방지시설 및 상수원보호구역관리시설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제거
.주택지에서의 나무의 재배·벌채
.농업개량시설의 보수나 농지개량 등을 위한 복토(覆土) 등 토지의 형질변경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건축물과 공작물의 원상복구
.공장(「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함)·숙박시설·일반음식점의 주택·창고시설로의 용도변경
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상수원보호구역행위신고서에 행위지역의 위치도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수도법」 제7조제4항 단서, 「수도법 시행령」 제14조, 「상수원관리규칙」 제10조제2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행위제한 위반 시 제재
위와 같은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 금지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만 하는 제한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3조제1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뿐만 아니라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수도법」 제86조본문).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수도법」 제86조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