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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메이븐2 2016. 6. 8. 10:29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으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재매각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재매각기일 3일전까지 잔금을 납부하면 괜찮다고 하는데 이후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또 매각보증금은 찾을 수 있는가?


매각잔금 납부기일에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으면 재매각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지정된 재매각기일 3일 전까지는 그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와 집행비용을 추가하여 잔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이때까지도 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재매각이 실시되는데, 재매각기일에도 매수인이 없을 경우는 귀하의 매수인 지위가 유지되어 다음 경매기일 3일 전까지 잔금을 납부할 수 있으나, 재매각에서 새로운 매수인이 생겨 잔금까지 납부하게 된다면 귀하의 매각보증금은 몰수됩니다.


 

다만, 경매절차에서 매각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해사건이 종결(경매의 취소, 기각결정 등)되는 경우, 귀하는 매수신청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것이다. 출처 대법원 뉴스레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