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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의 채권양도

메이븐2 2016. 6. 8. 10:17

 

 

배당금의 채권양도에 대하여..

 

<질문>
저는 주택에 세를 들어 사는 소액임차인인데 위 주택이 경매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사채 빚이 조금 있어 채권자에게 소액임차인인 제가 위 경매로 낙찰이 되면 배당받게 될 배당금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해주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에서
1) 채권양도가 되었다는 사유로 임차인의 배당이 안 될 수도 있는지요?
2) 경매계의 채권양도 통지만으로 임차인에게 배당될 채권이 채권양수인에게 이전이 가능한지요?
3) 위 채권양도 통지 이후, 기타 압류의 경합이 있을시, 위 채권양도 된 채권은 양수인이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1)항에 대한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은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여 소액보증금의 주택임차인에게 우선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등기부상에 기재되기 전에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항력의 요건이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전입을 말합니다.

그럼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임차인의 배당과 개인적으로 채권자에게 그 배당금을 양도하는 행위와는 별개의 사안으로 따라서 배당금이 양도되었다는 사유로 배당이 안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2)항에 대한 답변
채권양도의 통지만으로는 배당될 채권이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채권을 양도받고 그 채권을 확보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는 채권자가 임차인과 합의하여 법원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여 채권을 변제받거나 임차인에게 배당금수령의 행위를 위임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는 채권양도증서를 토대로 배당금을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채권자가 배당금을 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압류한 채권에 대하여 이를 현금화 하려면 추심령령과 전부명령을 받아야 하는 복잡한 절차가 따릅니다.


추심명령이라 함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가지는 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민법 제404조, 405조) 추심할 권리를 직접 집행채권자에게 부여하는 명령을 말하며(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전부명령이라 함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채권을 집행채권과 집행비용청구권과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집행법원의 결정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법 제229조 제3항 참조).


3항)에 대한 답변
동일채권(배당금)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가 경합하면,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에게 우선변제되는 것이 아니라 각 채권자의 채권금액에 비례하여 배당됩니다.


만약 채권을 양도받은 양수인이 임차인의 배당금을 압류하거나 가압류를 하고 난 후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이를 현금화 하기 위하여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위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 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때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