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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해제 유의사항
메이븐2
2014. 8. 11. 07:24
매매계약 해제시 알아야 될 사항
1. 계약금만 지불한 경우
매도인이 해제 : 계약금액의 배액을 상대방에게 지불.
매수인이 해제 : 상대방에게 지불한 계약금을 포기
단, 매매계약 해제를 원할시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보해야 함.
2. 중도금을 치르고 잔금 지급을 매수인이 지체할 경우
정해진 날짜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여 바로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음. 상당한 기간(보통 7일)을 정하여 잔금지급을 독촉. 독촉 이후에도 잔금이 지불되지 않으면 계약해제 가능.
3. 매도인이 잔금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경우
중도금을 치른 상태에서 매도인이 잔금수령을 거절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하자고 주장해도 매수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계약은 해제할 수 없음. 매수인은 잔금 지급기일에 잔금을 법원에 공탁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으면 매도인의 협조 없이도 등기이전 가능. 출처 디벨로퍼아카데미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