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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사선제한 폐지.. 최상층 공간활용도 높아진다

메이븐2 2014. 7. 31. 11:02

 

 

 

 

내년부터 도로사선제한 폐지, 소규모 주택건축 임대수익 향상기대

 

재개발이 무산된 대부분의 주택가 지역을 보면 옥탑층에는 우리의 향수가 배어있는 옥탑방이 구택의 지붕을 마당처럼 넓게 후퇴하여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새로 신축을 하는 경우 골목에서 볼 때 최상층이 후퇴하거나 경사지게 지어지는 건물을 보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주택법으로는 골목길의 넓이에 1.5배 높이까지만 건축할 수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최상층의 도로에 면한 측을 후퇴하거나 경사지게 지어야만 했기 때문에 주택가의 미관도 해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효용성에서도 상당히 불합리 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런 도로사선에 대한 제한이 폐지될 예정이다. 도시 건축물의 미관을 고려하기 위해 적용하였던 “도로사선제한‘은 오히려 도시 건축물의 최상층 건축물 모양을 중구난방이 되도록 하여 고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건축물의 유효공간을 축소시킴으로써 건축물의 가치를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도로변 건축물의 높이를 전면도로의 폭에 따라 제한하는 ‘도로사선제한’을 폐지하여 후퇴없이 적용가능한 용적률까지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규제개혁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하고 이달 중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이 적용될 내년에는 규모가 작은 대지에 건축할 경우 최상층은 일조권과 도로사선을 적용받아 쓸만한 공간으로 지을 수 없었던 곳도 어느 정도 반듯한 형태를 갖춘 공간으로 지을 수 있게 되어 임대 보증금의 확보가 유리하게 되어 건축비의 충당이 더욱 용이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출처 하우스마스터 대표 송진호